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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과 불공정행위

⧠ 하도급법의 개요

◦ 적용 대상

① 대기업자와 중소기업자 간 거래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동법에서 대기 업으로 취급.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회원 기업은 중소기업자에 포함

②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 : 직전 사업 년도의 연간매출액(당해년도 시공능력평가 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수급사업자의 2배를 초과하는 기업이 상대 중소기업에 게 위탁하는 경우에만 적용

◦ 원사업자의 의무

① 계약단계 :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3조),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3조 의 2항),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4조),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5조)

② 사업 활동 단계 : 선급금의 지급(6조), 내국신용장의 개설(7조), 부당한 수령거부의 금지 및 수령증의 교부(8조), 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9조), 부당 반품의 금지(10 조)

③ 대금지급 단계 : 부당감액의 금지(11조),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의 금지(12 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13조),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17조), 건설하도급 계약이 행 및 대금지급보증(13조의2)

④ 기타 : 부당한 경영간섭 및 보복조치 금지(18조∼19조), 탈법행위의 금지(20조)

◦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위반행위 신고 및 조사(22조), 분쟁조정협의회(24조), 시정조치, 과징금 및 고발(25조, 25조의3항, 32조), 과태료 부과(30조,31조) 등을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제고할 목 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중소하도급업체가 거래중단 등을 우려,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을 감안하여 매년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대상을 지속적 으로 확대, 실시

⧠ 하도급 불공정행위

◦ 하도급법 위반 추세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조사, 집계하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 업체 현황’에 따르면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매년 조금 씩 감소하는 추세임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법 위반 혐의업체 비율(%) 65.0 62.8 65.8 58.5 55.0 54.5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 백서, 2008, p. 441

<표> 법 위반 협의업체 비율

그러나 법 위반 비율은 2007년에도 54.5%에 이르러 하도급 거래의 절 반 이상에서 불공정 행위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줌

◦ 하도급법 불공정 행위의 내용

<표> 위탁기업과의 하도급거래 과정의 불공정 행위 유형 (중복응답)

(단위 : %) 전체 1차 2차 3차 1, 2차 2, 3차 기타

계약서 미교부 2.1 2.1 1.5 3.5 1.9 2.1

-불필요한 물품, 장비 등의 매입

강요 3.0 4.2 3.0 - - -

-매년 단가 인하(CR) 요구 33.4 29.4 34.1 42.1 38.9 38.3 -부당한 방법의 납품 가격 결정 8.1 5.6 9.1 12.3 7.4 14.9 14.3 부당하게 발주 취소, 변경 및 반품 6.9 5.6 7.6 8.8 11.1 4.3

-부당한 검사기준 및 검사결과 미

통보 1.5 1.4 - 5.3 1.9 2.1

-어음 지급기일, 현금비율 등에서

불리한 기준 적용 3.6 1.4 4.5 7.0 5.6 8.5

-하도급대금 지급 60일 초과 7.5 6.3 8.3 8.8 7.4 17.0 -어음 할인료, 지연 이자 미지급 4.5 1.4 8.3 3.5 5.6 2.1 14.3

관계기관 신고 이유로 보복조치 0.6 - 1.5 - 1.9 -

-해당 없음 28.6 42.7 22.0 8.8 18.5 10.6 71.4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하도급 불공정행위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1차 벤더 42.7%, 2차 벤더 22.0%, 3차 벤더 8.8%로 나타나 1차 → 2차 → 3차로 갈수록

(단위 : 개, %, 명, 억 원)

구 분 응답 수

(개)

평균종업원수 (명)

평균매출액 (억원)

평균수출비중 (%)

1차 벤더 123 90.21 275.2 24.98

2차 벤더 87 64.98 123.1 13.23

3차 벤더 33 31.06 43.33 8.79

1, 2차 벤더 35 101.5 266.7 17.84

2, 3차 벤더 31 54.61 120.0 7.77

기 타 6 32.33 82.67 11.17

합계 (평균) 315 개 73.70 명 189.0 억원 17.29 %

* 불공정행위의 내용은 ‘매년 단가인하 요구’ 33.4%, ‘부당한 방법의 납 품가격 결정’ 8.1%, ‘하도급 대금 60일 초과 지급’ 7.5% 등의 빈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남

◦ 2, 3차 수탁기업의 영세성과 불공정행위

- 1차 벤더에 비하여 2차 벤더가, 2차 벤더에 비하여 3차 벤더가 종업 원 규모, 1인당 평균 매출액, 1인당 생산성 및 부가가치 등에서 격차가 존재하며 영세한 것으로 파악됨. 또한 현금수취 비율, 대금 수령 기일, 불공정행위 경험비율 등 거래조건의 모든 부분에서 1차 벤더에 비하여 2, 3차 벤더는 불리한 입장에 있으며 종업원 급여 수준, 기술력 수준 등 에서도 열위에 있음

- 2,3차 수탁기업의 영세성(‘수탁기업체간 상생협력 방안 연구’, 2007, 중소기업연구원에 의한 분석)

* 종업원 수 : 1차 벤더 90.21명, 2차 벤더 64.98명, 3차 벤더 31.06명

<표> 벤더 유형별 비교

* 평균 매출액 : 연 평균 매출액은 1차 벤더 275.2억원, 2차 벤더 123.1억 원, 3차 벤더 43.3억원으로 나타남. 종업원 1인당 매출액은 1차 벤더 3.05억원, 2차 벤더 1.89억원, 3차 벤더 1.39억원으로 나타 나 종업원 1인당 생산성 및 부가가치 격차가 뚜렷

* 매출액 중 수출 비중 : 매출액 중 수출 비중 평균은 1차 벤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