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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조정 논의의 전제

□ 납품단가 조정의 필요성 인정

◦ 대․중소기업 거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원가 변동, 생산성 향 상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납품단가 조정의 필요성 인정

- 중소기업들도 글로벌 경쟁이 격심하고 규모의 경제가 분명한 업 종의 경우 생산성 향상을 통해 납품단가가 인하될 가능성에는 어 느 정도 공감

◦ 문제는 납품단가 조정(인상 및 인하) 여부가 아니라 납품단가 조정 의 수준 및 방식

□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이 아닌 납품단가

◦ 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 간 납품단가는 시장에서 다수 공급자와 다 수 수요자가 만나 경쟁에 의해 결정되는 가격이 아니며, 많은 경우 1:1 협상에 의해 결정

◦ 이때 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이 대등한 지위에서 협상하는 것이 아 니며 양자 간에는 분명한 교섭력의 격차가 존재

◦ 결과적으로 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 간 납품단가는 한 사회의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한 수준이 아닐 가능성 이 다분

□ 불합리한 납품단가 수준이 대․중소기업 양극화의 핵심 요인

◦ 대․중소기업 간 교섭력의 격차로 인해 납품단가가 대기업에 유리하 게,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결정되면 중소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의

일부가 대기업에 이전되는 현상이 발생

◦ 불합리한 납품단가 수준 및 결정방식은 대․중소기업 간 수익률 및 지불능력 격차의 한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대․중소기업 근로자 임금 격차 및 사회 전반의 양극화의 원인으로 작용

□ 납품단가 문제 해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 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 거래에서 어음결제 등의 문제점은 과거부터 널리 인식되어 왔으며, 구두발주, 기술탈취 등의 문제점은 최근 해 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전개

◦ 이에 비하여 납품단가 문제는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 는 인식이 암묵적으로 전제되어 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력 부족

- 원자재가격 인상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 만, 이는 납품단가 문제의 일 부분

□ ‘대기업 성과의 배분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지속발전가능성의 문제’로 인식

◦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단위는 단일 기업에서 기업 네트워크로 변화

◦ 중소기업의 핵심 경쟁력이 저임 노동력이 아니라 기술과 품질로 이 전되었으며, 기술 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가 가능하기 위 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납품단가가 필수

- 현재의 납품단가 결정방식은 개별 중소기업이 혁신을 위한 물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가 혁신 주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

◦ ‘대․중소기업 관계 문제’나 ‘납품단가 문제’가 정치적 문제나 대기업 경영성과의 분배 문제로 치부되어서는 안 되며,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보장하고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문제로 인식

□ 계약당사자인 기업의 자율적 조정이 바람직

◦ 사적 경제주체인 기업 간 납품단가 결정은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

◦ 수많은 업종, 제품 및 기업이 관련된 납품단가 결정에 정부가 직접 적으로 개입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

□ 정부 개입의 가능성

◦ 납품단가 결정이 기업 간 자율적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 진다면 바람직하겠으나,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정 부 개입의 여지 존재

- 원자재가격 상승에 대해 대기업이 능동적․적극적으로 가격조정에 임하지 않은 점도 납품단가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된 상황을 초래 한 한 이유

◦ 만약 납품가격 문제가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 동의가 이루어지고, 대․중소기업 간에 자율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정부 의 적절할 방식과 적절한 수준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할 필요

- 불합리한 납품단가 결정방식이 대기업 스스로 개선하지 못할 경 우에는 정부가 일정 정도 나침반 역할을 수행할 필요

- 우리 경제의 지속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거래관행이 개선되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기업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

□ 하도급거래 공정화시책과 상생협력시책의 현실적 제약

◦ ‘하도급거래 공정화’와 ‘상생협력’의 개념에 대한 인식에서 상당한 편차가 존재

- 하도급법에서의 ‘불공정’과 도덕적․윤리적 측면에서의 ‘불공정’은 일치하지 않음.

- 상생협력의 경우에도 ‘협력’이 강조되는 경우와 ‘상생’이 강조되는 경우에 따라 논의와 주장이 달라짐.

◦ 좁은 의미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와 ‘상생협력’으로는 납품단가 문 제의 해소 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