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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간 거래에서 발견되는 문제점들

제4장 정책적 시사점

II. 대·중소기업간 거래에서 발견되는 문제점들

1. 정부의 ‘중소기업 현장애로 실태조사’에 나타난 하도급 관련 애로

(2010.7,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6개 부처 5개 기관 합동조사 결과)

□ 1차 협력업체들에 비하여 2-3차 협력업체들이 하도급거래상 더 큰 애로에 직면

- 공급망 하단(2차 이하 협력업체)에 위치하거나 범용기술 기업일수록 하도급 거래상의 문제를 많이 제기

□ 업종별 실태 (하도급 관련)

ㅇ (자동차) 일부 완성차 업체의 경우 원자재가격 상승분의 납품단가 반영률이 낮아 협력업체의 불만 고조

- 2차 이하 협력업체의 경우에는 협력관계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납품 단가, 대금결제조건 등에서도 불이익

<사례>

·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가 조정되지 않아 연간 ○ 억원의 손해 발생, 거래 단절을 무릅쓰고 항의 제기

· 모기업이 1차 협력업체 납품단가에 반영해준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2 차 이하 업체에게는 제대로 반영해 주고 있지 않음

ㅇ (기계 및 기계부품) 공급망 하단에 위치한 소기업을 중심으로 대금 결제 방식, 원자재가격 상승분의 납품단가 미반영, 재고부담 전가 등에 대한 불만 증가

<사례>

· 60일 이내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50%에 불과하고, 60일이

넘는 경우에도 지연이자를 거의 지급하지 않고 있음.

연말에 지연이자를 지급하였다가 다른 통장으로 입금을 요구하는 편법 까지 사용

· 대기업 구매담당자가 하반기에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고려하겠다고 했으나 인상 때까지 기업운영을 하는 것조차 불확실

· 물량재고를 주로 하청업체가 떠안고 가야 하므로, 2차 이하 협력업체 일수록 부담이 가중

ㅇ (전자부품) 2차 이하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납품단가 인하, 구두발주 등 하도급 관련 애로 다수

<사례>

· 원가절감을 위한 기술개발, 공정개선 등을 요구하고(소요비용 전액 하도급업체 부담), 원가절감 성과만큼 납품단가를 인하

· 매년 정기적으로 납품단가를 5% 이상 인하

· 구두 발주를 통하여 생산설비를 증설하게 한 후에 타 경쟁업체에 발 주를 함으로써 투자금액 ○억원 손실

· 하도급 실태조사가 실시되면 조사에 앞서 미리 대기업 구매담당자가 전화를 해 지침을 주고 있음

ㅇ (뿌리산업) 전자, 자동차, 기계 등 각 산업의 최 하단에 위치하여 수요자인 대기업과의 동반성장 여건이 매우 취약하며, 원자재가격 상 승에 비해 납품단가 반영률이 낮아 수익성 악화

<사례>

· 주물, 합금강, 탄소강 등 원자재 가격이 50% 정도 상승하였지만, 납 품단가는 그대로임

2. 업계의 ‘중소제조업의 납품단가 반영 실태 및 애로요인 조사’ 결과

(중소기업중앙회, 2010. 6)

ㅇ ’09년 1월부터 ’10년 4월까지 중소기업의 원자재 구매가격은 평균 18.8% 상승하였으나, 납품단가 인상률은 1.7%에 불과

ㅇ 조사대상 업체 가운데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전혀 반영받지 못한 기 업의 비중이 44.2%를 차지

ㅇ 반면,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대기업들은 원자재가격 변동이나 협력 중소기업의 재무정보 등을 활용하여 납품단가 조정 압력을 적극 행사

· 원자재가격 상승시에는 납품단가 인상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하락시에는 즉각적인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

· 협력 중소기업의 재무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받아 분석하여 납품단 가 인하요구 자료로 활용

<사례>

선박용 부품을 제작하여 복수의 대기업에 납품하는 A사는 이들 대기 업에 매 분기별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데, 이익이 날 경우 단가인하 압력에 고통

ㅇ 납품단가 결정방법과 관련하여서는,

협의기회가 주어졌으나 불충분하다 38.9%, 상호 충분하게 협의하여 결정한다 26.4% 등

ㅇ 주거래 관계에 있는 원사업자(협력 모기업)에 바라는 사항으로는 원자재가격 변동분의 납품단가 의무적 반영(75.1%), 납품품목에 대한 적절한 원가분석(47.5%), 납품대금의 현금지급비율 확대(27.9%), 일정 기간 납품물량 보장(20.9%) 등

ㅇ 중소기업은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인 식하고 있는데, 이의 실효성 제고방안으로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38.9%), 원사업자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 강화(25.5%), 협동조합에 하도급대금 조정 지원기능 부여(19.7%) 등을 희망

3. 금융권이 바라본 납품대금 관련 ‘대중소기업 불공정 거래 실태’

(IBK 경제연구소, 2010, 6)

□ 과도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 : ‘무조건 쥐어짜기 식’

ㅇ 완성품 생산 모기업의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기업 불공정거래 의 대표적 유형으로서 자동차 부품산업에서 고질적으로 나타남

ㅇ 대기업의 불합리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가 현장에서 지속 발생

<현장의 소리>

· 자동차 핵심부품을 다량으로 생산하여 납품하는 ○○ 업체는 매년 계약액의 2~3% 수준에 해당하는 가격인하를 요구 받음

“대기업은 오로지 단가만을 가지고 경쟁을 시키고 납품단가가 싼 곳으 로 수주를 지원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제품의 질을 신경 쓸 여력이 없다.”

ㅇ 중소기업이 대기업 납품시 적절한 가격을 받도록 ‘납품단가 조정협 의 의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조정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 않고 있는 현실

ㅇ 제도상 납품단가 조정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가격인상은 고사하고 거래단절 등 보복이 두려워 이의 제 기는 엄두도 내기가 힘든 상황

<현장의 소리>

· 대기업에 수년간 자동차부품을 공급해 온 ○○ 사는 하도급 공정거 래 협약을 체결하여 부분적인 납품단가 연동을 시도하였으나 ...

“계약은 무슨 ...”

“부품단가 책정시 중소기업의 실질 제조원가인 노무비, 부자재비, 연료 비 등의 상승분은 고려되지 않고, 납품업체의 인건비도 최저시급 기준 으로 결정 ...”

□ 낙인효과 (stigma effect): 보복우려로 이의제기 곤란

ㅇ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교섭력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계속 거래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일방적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

ㅇ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거래처 변경, 발주물량 축소, 단가인하, 고의적인 품질하자 지적 등 직간접적 인 보복우려 때문에 해당 대기업에 대해서는 물론,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기관에게도 이의 제기를 꺼리는 실정

※ 이상과 같은 문제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만이 아닌, 가치사슬(Value Chain)과정에 존재하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 업 상호간의 하도급거래에서 광범위하게 발생

III. 현행의 대·중소기업간 납품단가 관련 법제도에 대한 평가

1. 관련법제의 현황

□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4조)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한 방법

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 급을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항)

-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해당하는 결정 유형 (제2항)

□ 부당한 감액의 금지 (동법 제11조)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서는 아니된 다. (제1항)

- 부당한 감액에 해당하는 사항 (제2항)

□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동법 제16조의 2)

- 수급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등의 제조등에 필요한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되어 하도급대급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 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항)

-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개시: 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제2항)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에 관 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제3항)

- 하도급분쟁협의회 (동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이하)

2. 관련법제에 대한 평가

IV. 납품단가 결정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의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ㅇ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교섭력 차이의 보완을 통해 하도급 중소 기업의 실질적 교섭력을 높여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급에 공정하 게 반영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권한을 협동조합 등에 위임하는 방안

· 우선 원사업자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 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동 권한을 협동조합 및 협회에 위임하고, 성과 를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확대

□ 하도급대금의 감액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부당 감액 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현행의 수급사업자에서 원사업자로 전환 하는 방식으로 하도급법을 개정

- 현행 하도급법(제11조)은 감액이 있는 경우, 감액의 부당성을 수급 사업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증하는 구조

· 원사업자가 정상적인 감액 주장을 하더라도 부당성이 의심되는 경 우 원천적으로 정보접근에 한계가 있는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이 그 부당성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

□ 대·중소기업 상생, 납품단가조정협의 등 관련 법제도 적용범위 확대

- 현행 법제도의 적용대상은 주로 대기업인 원청사업자와 당해 기업의 1차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적용범위가 크게 제한

· 다수의 2~3차 협력업체에 속한 중소기업자들이 법 제도상의 보호 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 기업간 공정거래 및 상호협력을 통한 상생의 가치창조를 위해서는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성과공유제 등 상생협력사업, 납품대금 및 공정거래 관련제도의 적용 대상을 점진적으로 중견기업을 포함한 다수 의 중소기업(2·3차 협력업체)까지 확대할 필요

* 상생협력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문제만 은 아니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에도 심각한 문제의 하나

□ 하도급거래 부당감액 등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하도급 거래 등에 대해 사전적 예방효과가 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

ㅇ 미국의 경우, 반독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사업이나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는 자신이 입은 손해액의 3배액 및 합리적 소송비용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Clayton법 제4조)

* 영국과 캐나다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적용되고 있으며, EU에서도 도입을 검토 중

ㅇ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경우, 대기업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유인을 사전적으로 억제함으로써 대중소기업간 거래 관행 개선과 상생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대·중소기업간 상생문화 정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

ㅇ 납품단가를 포함한 대·중소기업간 상생 문제는 공정거래 차원에서 만 접근해서는 성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