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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반시민들이 통상 법령문을 통하여 법적 상황에 관해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법령의 입안과 관련해서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즉, 국가는 공동체가 기능하는 데에 불가결한 법의식을 창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적 인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는 점이다.66) 이러한 과제를 위해서는 우선 문외한이라도 쉽게 읽을 수 있는 간결한 지침서(Übersichten)나 안내서(Anleitungen)가 도움이 된다. 이러한 자료들은 일정한 영역에서 중요한 규정들의 내 용을 알려주며, 관련된 다른 규범들 및 행정실무나 법원실무를 통해 형성된 구체적인 중요사항들을 제시해준다. 이러한 종류의 안내문서 (Informationsschrift)는 실제로 중요한 모든 입법안이 의결된 이 후 가능한 한 법안이 시행되기 이전에 배포되어야 한다. 이러한 안 내문은 시민 일반과 관련 개인들을 계도해 줄 뿐 아니라 새로운 법 의 집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67) 그 이외에 교육제도, 정보정책과 미디어정책 및 안내활동과 상담활동과 같은 영역들에서는 국가적 조 치들이 일정한 역할을 한다.

Ⅲ. 필요성

1. 규율의 필요성에 대한 심사는 비례의 원칙(Grundsatz der Ver-hältnismäßigkeit)이라는 법이론의 일부로서 논의되고 있다.68) 당 해 법령이 현존하는 법적 상황에 더 적게 개입하고, 관련 당사자들 에게 더 적게 부담을 주면서, 국가적 급부의 전제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고서도 추구하려는 목적을 효율적으로 즉시 달성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 가운데 어느 하나를 부정하게 되면 그러한 규정은

66) Max Baumann, Gesetzessprachen -Sprechen der Rechtssetzung, Zürich 2002 [김은경(역), 법률용어 -입법용어-, 한국법제연구원 2003, 23면이하].

67) Ruth Wodak, Bürgernahe Gesetzestexte, in : Th.Öhlinger(Hrsg.), a.a.O., S.117ff.

68) 비례의 원칙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졸저, 입법심사의 체계와 방법론, 한국법제연 구원 1996, 183면이하 참조.

제 3 부 입법기술의 주요원칙

Ⅲ. 필요성 Kosten-Nutzen-Analyse in der Gesetzgebung. Funktionsanalyse, Effektivitäts - und Effizienzüberlegungen in der Rechtssetzung, Wien 1979 참조.

72) Thomas Fleiner Ortlieb, Wie soll man Gesetz schreiben, Bern- Stuttgart 1985, S.55.

73) Rainer J. Schweizer, Die Prüfung der Notwendigkeit neuer Erlasse, in : Ulrich Klug/Thilo Ramm/Frizu Ritter/Burkhard Schmiedel(Hrsg.), Gesetzgebungstheorie, Juristische Logik, Zivil und Prozessrecht, Gedächtnisschrift für Jürgen Rödig, Berlin-Heidelberg-New York 1978, S.69f.

74) Gerald Kretschmer, Aus der Arbeit des Geschäftsordnungsauss-chusses des 10. Bundestages, ZG 1987, S.270ff.

제 3 부 입법기술의 주요원칙

2. 규범 상호간의 모순을 회피하지 못할 경우 법질서의 통일성이 저해되 며, 바로 이런 관점에서도 새로운 법령을 입안할 필요성에 대한 심사 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규제필요성의 충족에 따른 이익은 새로운 규제에 따른 소모적 비용과 법적 안정성 및 법적 통일성에 대한 침해의 위험을 회피하는 데 따른 이익과 형량되어야 한다. 새로운 규정의 제정 에 따른 이익의 평가를 위해서는 “사전적(Ex-ante)” 평가가 중대한 역 할을 한다.75) 이러한 사전평가에서는 문제시되는 생활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가 논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