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1. “법이란 말하고 들으며, 명령하고 준수하며, 제공하고 동의하는 과 정이다. 공동체의 언어는 법이 기능할 수 있는 조건이며, 법공동체를 위한 본질적 기초이다.”101) 스위스에서는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 와는 달리- 단일국어가 존재하지 않고 4개의 지방언어 및 3개 내지 4개의 공식언어가 존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언어를 통해 법이 전달되도록 할 것인가라는 방식에 관한 합의를 하 여야만 한다. 법언어에 대한 필요는 모든 지방언어 및 공식언어에서 동일하게 제기되는 문제이다.102) 법언어 특히 법률언어에 대한 설명 은 매우 많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법규범을 표현하기 위해 제시 되고 있는 제안들은 대개 너무 추상적이거나 부분적으로 모순된 형 태를 보이고 있다.103)

2. 일반적 이해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달가능성(Vermit-telbarkeit)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 다. 즉, 거듭 논의되고 있는 문제는 법제정시에 일상언어 또는 전문용 어를 사용할 것인가(사용하여야 하는가) 여부 및 어느 정도로 그러할 것인가, 혹은 법률용어는 전문용어이어야 하는가의 여부이다. 따라서

101) Paul Kirchhof, Die Bestimmtheit und Offenheit der Rechtssprache, Berlin-New York 1987, S.9

102) Max Baumann, Recht und Rechtssprache, ZSR 1990, S.79ff.

103) P.Noll, a.a.O., S.244f.

Ⅷ. 용어의 명확성과 간결성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법률용어란 일차적으로 사항에 적합하고 기능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것은 규율되어야 할 소재의 성질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일상언어적 표현이 이용 될 수 있다는 점, 또한 법적 전문언어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법영역이 존재한다는 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상언어와 법적 전문언 어를 엄격하게 사전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아마도 불가능할 것이다.104) 3. 법규범의 표현은 특히, 문장과 용어와 관련하여 가능한 한 일반적

언어행동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통상적 언어지식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법령의 일부규정들은 세분화하여야 할 불가피성이나 사안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복잡성이나 다양한 연계를 피할 수 없으며, 이것이 법령문을 난해하 게 하며,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다. 사회적 행위에 대한 법적 해석은 일상언어와는 구분되는 언어, 즉 특정한 해석양식들과 이들 양식들 의 구조적 연관을 표현해 낼 수 있는 언어를 전제한다. 따라서 사회 적 행위를 추상화하는 해석은 전문언어를 통해서만 가능할 수 있다.

4. 기본적으로 볼 때 법률용어를 위해 제시될 수 있는 준칙들은 상대 적으로 비교적 단순한 준칙이라 할 수 있다.

4-1. 규율대상인 사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제시되어야 할 급부, 법 률효과 등을 엄밀하게 기술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법규범의 조 정력과 관철가능성은 표현의 엄밀성에 중대하게 의존한다. 법규범의 조정력과 관철가능성은 당해 규율의 목표에 적합한 분명한 문장구 조, 세심한 용어선택 -이것은 종종 전문표현의 선택을 포기할 수 없 게 한다-, 단어나 개념의 통일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용, 규범적 명 령에 본질적인 것에 국한할 것 등을 요구한다.

4-2. 엄밀성의 요구가 클수록 언어적 표현에 있어서의 복잡성은 몇 배 로 커지게 된다. 따라서 이것은 간결하고 단순하며 보다 이해하기

104) Dietrich Busse, Verständichkeit von Gesetzestexten. ein Problem der Formulierungstechnik, Gesetzgebung heute 1994-2, S.29ff.

제 3 부 입법기술의 주요원칙

쉬운 표현이라는 요청과 모순될 수 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법령무 의 엄밀성이 보다 중요하다.105)

4-3. 엄밀성은 규범의 확정성과 혼동되어서는 아니된다. 어떤 규범은 하위단계의 규범이나 개별사안별 결정을 통한 구체화의 여지를 열어 놓기 위해 의식적으로 불확정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러한 한에 서 곧 “엄밀한”- 당해 규정으로부터 규범의 불확정성이 어떤 목적에 기여하는지가 밝혀져야만 한다. 그에 반해 불명료성은 -불확정성과는 달리- 언제나 엄밀성의 결여를 의미한다. 법령문의 불명료한 표현은 종종 규율의 내용에 대한 명료성이 존재하지 않는 데 기인한다.

5. 법령문은 엄밀성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도 가급적 간결한 것이어야 한다. 오해의 소지나 해석상의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설명이나 비유, 상징, 기타 구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 한 또 다른 수단들이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106) 법규율이 정신적으 로 지배가능한 것이기 위해서는, 경제원리에 따라 가급적 그 수나 범위가 작아야 한다.107) 간결성은 또한 규범의 개별적 요소들과도 관련이 된다. 특히 긴 문장이나 항목은 피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 은 규율내용의 인식과 이해 및 (기억이라는 의미에서의) 유지를 어 렵게 하기 때문이다.

5-1. 표현의 압축성(간결성), “미사여구”나 이해를 돕기 위한 암시적 표현의 포기로 인해 법령문을 읽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하지만 간 결성과 함축성에 따른 장점과 비교할 때 이러한 어려움은 감수되어 야 한다. 주석이나 해명, 반복, 실례 기타 “의미론적 풍부함”을 높이 거나 “추가적 자극”을 전달하기 위한 그 밖의 보조수단들은 모든 법 규가 갖추어야 할 규범적 내용을 결여하고 있다.

105) Th.Öhlinger, Sprache, a.a.O., S.32ff.

106) H.Schneider, a.a.O., S.437.

107) R.Walter, a.a.O., S.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