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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이 부서는 연방내각에 제출하는 안건에 대한 법적 문제를 심사하며, 때로는 연방의회위원회에서 법적인 의견을 제출하기도 한다.

입법Ⅰ담당은 연방외무부, 연방내무부, 연방국방․체육부, 연방법무․

경찰부내의 소관업무중 경찰사무, 외국인문제, 망명, 지역계획 등의 업무 와 연방내각처의 소관업무를 담당하며, 입법Ⅱ담당은 연방재정부, 연방경 제부, 연방환경․교통․에너지 및 정보통신부, 연방법무․경찰부내의 소 관업무중 산업과 경제관계법 및 연방내각처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업무 를 소관한다.

Ⅲ. 주요법령집

스위스의 주요법령집은 민간부문에서 발간하여 판매되는 단행본 법령 집이 있으나, 정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발간되는 법령집이 널리 이용되 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주요한 법령에 대해서는 주제별로 유인물형태 의 법령자료집을 발간하여 일반에게 무료로 널리 배포하고 있다. 정부차 원에서 간행하는 법령집 또는 법령관련자료집은 전부 연방내각처산하의 정 부간행물센터(Kompetenzzentrum Amtliche Veröffentlichungen : KAV)에서 발간하며, 연방의 주요 법령에 대한 출판 및 편찬의 기준을 설정 하기 위하여 “법률편찬 및 연방공보에 관한 법률(Bundesgesetz über die Gesetzessammlungen und das Bundesblatt : Publikationsgesetz, 1986.3.21)을 마련하여 법령집 및 공보발간에 수록할 내용, 수록방법 등 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법령 및 공보에 대한 DB구축49), CD- ROM제작 등을 위하여 1998년부터 법령DB 및 전자출판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die elektronische Publikation von Rechtsdaten) 을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다.

49) 연방공포법령집(AS), 연방현행법령집(SR), 연방공보(BBI) 등은 전부 DB로 구축 되어 인터넷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공포법령집은 `http://www.admin.ch/ch/d/

as/index.html, 현행법령집은http://www.admin.ch/ch/d/sr/sr.html, 공보 는 http://www.admin.ch/ch/d/ff/index.html 이다.

제 2 부 스위스연방의 법제기구

1. 연방공포법령집(Amtliche Sammlung des Bundesrechts : AS)

이 법령집은 1851년부터 간행된 것으로서 일반적, 추상적 법령문을 공포함으로써 일반국민들이 법에 따르도록 하기 위한 연방의 첫 번째 전 달수단이다. 이 법령집은 실제의 활용을 전제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일반 국민들에게 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법의 시행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 법령집은 법의 효력발생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서, 즉 공포를 위한 법령집이라고 할 수 있다. 법령 집에 수록되는 것은 연방법(헌법, 법률, 일반구속적 연방결의 기타 연방 의회의 결의안 등), 주 상호간의 법, 국제규범(국제조약, 국제기구협약 등)등이며, 매주 연방관보와 동시에 발간된다. 또한 스위스의 공용어인 독일어, 프랑스어, 이태리어 등 3개 국가의 언어로 발간된다(동법 제8 조). 법령집의 용지는 특히 재생용지로 발행된다.

2. 연방현행법령집(Systematischen Sammlung des Bundestechts : SR)

연방의 현행법률과 명령을 주제별로 편집하여 수록한 법령집으로서, 1948년 1월 1일부터 현재에 이르는 현행 법령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법령집은 1971년부터 간행하기 시작하였으며, 스위스 현행법령 전부 (주 헌법포함)와 국제규범 3분의 2정도를 수록하고 있으며 권수는 53 권, 면수는 50,000페이지 정도이다. 추록은 분기별로 연4회 발간되며 1 회당 5,000부를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다.

3. 연방공보(Bundesblatt : BBl)

연방정부에서 일반국민들에게 주지하기 위한 전형적인 공지수단으로 서, 특히 정부와 의회 및 유권자 상호간의 입법적인 관심사에 관한 전달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주요수록내용은 연방정부가 연방의회에 송부

Ⅲ. 주요법령집

하는 각종 보고서, 법률안 및 필요한 해설, 연방의회 및 연방의회위원회 가 의결한 결의와 법률에 대한 국민투표회부에 관한 사항, 선거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져 있다.

Ⅰ. 개 설

제 3 부 입법기술의 주요원칙

Ⅰ. 개 설

스위스에서도 1960년대부터 법규범의 홍수현상으로 인하여 법령의 조 문이 난해하게 되고 법령을 이용하려는 자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 학계 및 실무계에서 집중적으로 지적되었다.50) 그 원인으로는 법령개정빈도의 상승51), 사회가운데 존재하는 법령의 규 율대상의 복잡성․다양성 및 입법자에 의하여 성립된 법률이 그 필요성 에 관한 검증을 거치지 아니하고 여전히 효력을 가지고 있는 점 그리고 유사한 규율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정비가 행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52) 이러한 법률의 홍수현상에 따른 법률의 인식가능 성의 저하로 인하여 국민은 자기에게 적용되는 법률의 요건 및 효과를 인 식할 수 없어서 자기의 행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상실하게 되고, 아울러 법률을 적용하는 자는 그 적용작업이 매우 곤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법률의 인식가능성의 감소현상에 대처하기 위하여 학계와 실무계에서는 입법에 즈음하여 참조하여야 할 원칙 내지 기준을 설정하 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이를 법령의 입안시에 활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스위스의 입법학계 및 입법실무계에서는 법령의 인식 가능성을 추구하기 위한 입법기술의 원칙으로서 ①체계성의 원칙, ②경 제성의 원칙, ③법령문의 상당성(Adaquanz)․이해가능성․명확성원칙,

④공표의 원칙 등을 지적하고 있다.53) 개별 법률은 상호 체계성을 가져 야 하고, 가능한 한 일반성을 가지는 규정을 설정하며 예외적인 규정을 가급적 적게 할 뿐 아니라 나아가 법률요건 및 법률효과를 규정한 조항 50) 1960년대말 스위스에서는 국가행정조직법개정을 위한 전문가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위원회는 연방입법국의 창설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 기관은 법안작성능력을 가 지는 법률가를 양성하는 것을 하나의 목적으로 하였다. 그래서 Peter Noll에 의한 입법학의 구상을 전체적인 모습으로 제시하고 그것이 그 후 독일에 수입되어 다수의 영향을 받았다.

51) P.Noll, a.a.O., S.164ff ; H.Hill,a.a.O., S.9, 37ff.

52) Robert Walter, Die Lehre von der Gesetzestechnik, ÖJZ 1963, S.85ff.

53) R.Walter, Ibid., S.86ff.

제 3 부 입법기술의 주요원칙

은 불필요하게 장문이거나 인식하기 어려운 조문을 사용하는 것을 지양 하여야 한다. 또한 법령문은 상당하고 명확하고 이해가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원칙을 실현함으로써 비로소 인식가능한 법령을 입안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입법실무계와 학계에서 보편적으 로 언급하고 있는 입법기술의 원칙을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