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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및 미국 성희롱법 비교 검토

문서에서 발 간 사 (페이지 75-80)

이상으로 미국 및 프랑스의 성희롱관련 입법의 발전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미국의 직장 내 성희롱의 유형과 특징, 관련 판례, 그리고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이와 관련된 미국 판례 입장을 통해 미국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피해구제 방안들을 살펴보았다. 미국과 프랑스의 성희롱 관련 법 제를 비교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피해 구제와 책임을 민권법 제7편의 차별금 지 조항에 의해 판단하고 있다. 민권법 제7편에 의해 성희롱 피해에 대한 보상은

125) Cour de cassation[cass.] soc., Feb. 28, 2002, Bull. civ. V, No. 8(Fr).

126) Cour de cassation[cass.] soc., Jun. 21, 2006, Propara, No 05-43.914(Fr).

127) Cour de cassation[cass.] soc., Nov.10, 2009, Bull. civ. V, No. 07-45321, No. 247(Fr).

128) Cour de cassation[cass.] soc., Nov.10, 2009, Bull. civ. V, No. 08-41.497, No. 248(Fr).

129) Cour de cassation[cass.] soc.,Sep.22, 2010, Bull. civ. V, No. 09-41.495(Fr).

민법상 피해보상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이로 인한 2차 적 피해, 예컨대 부당한 처우(해고, 좌천 등)에 대한 구제 또한 민권법 제7편의 차 별금지조항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모든 구제는 민사적 구 제이다. 이는 미국이 성희롱 피해에 대한 구제를 민사적 문제(Civil claim)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 성희롱 피해에 대해 고용주에게 징벌적 배상(punitive damage) 판결을 한다 하더라도 이는 형벌의 형태가 아닌 민사상 피해에 대한 처분이다. 미 국의 경우 성희롱과 성희롱으로 인한 2차 불이익 조치, 즉 보통 대가성 성희롱 (quid pro quo)에 대해 피해자가 거부를 했을 경우 그에 대한 보복으로 나타나는 승진 누락, 업무 평가 하락, 좌천, 해고 등의 형태에 대해 처벌 규정이 없다. 그리 고 미국 법원은 보통 성희롱의 문제를 개인의 성적 기호에 의해 발생한 개인 간의 문제로 보는 경향이 높아 고용주가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을 하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성희롱 발생 환경에 노출시켰다든지, 성희롱이 직장 내에서 발생되고 있었으나 묵인했다는 이를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고용주에게 성 희롱 피해에 대한 직접적 또는 고용인의 성희롱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편이다.

반면 프랑스의 경우에는 정신적 학대(moral harassment)인지 성적 학대(sexual harassment) 인지 여하를 구분하지 않고 형법과 노동법에서 모두 금지하고 있으며 민사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징역 또는 벌금 등의 형사상 처벌도 가능하다. 프랑스에서 성희롱 피해자는 성희롱을 한 당사자에게 피해의 보상을 받 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고용주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의무를 태만하였음을 증명한 다면 고용주에게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고용주가 성희롱을 한 피고용 인의 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으므로, 성희롱을 한 피고용인을 징계 하였거나 성희롱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희롱 피해에 대한 책 임이 인정된다.130) 프랑스 노동법은 직장 내에서의 성적 학대와 정신적 학대 모두 심각한 위법행위이므로 사업주 측에서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131)

다음으로 미국과 프랑스의 성희롱법의 차이로서 입법취지를 들 수 있다. 미국의 성희롱법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차별금지법에서 발전하였다. 그리하여 미국에

130) Soc., Feb.21,2007,Bull civ. V, No. 05-41.741(Fr.).

131) CODE DU TRAVAIL[C. TRAV] art.L.1152-5(Fr.)

서 성희롱의 판단기준은 성별, 종교, 나이, 장애, 그리고 피부색 등으로 인해 발생 된 ‘차별’로 인한 것이냐 이다. 그러므로 프랑스 성희롱법상의 정신적 학대(moral harassment) 개념은 미국에서는 매우 생소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직 장 내에서 동료 간에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인간 존엄을 해칠 수준의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할 법적 근거를 찾기가 쉽지가 않다. 물론 미 국에서도 직장에서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법이 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단지 신체적 건강과 안전에 관한 것이지 정신(mental)과 관련된 법은 아니다. 미국 주법 에 의해 노동자의 보상(worker’s compensation)에 관한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피 고용인에 의해 발생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해가 아닌 사고로 인한 사고일 경우 에 보상대상이 된다.132) 이 점이 프랑스 성희롱법과의 가장 큰 차이점 중의 하나 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의 정신적 학대(emotional distress)의 불법행위에 대 한 피해보상 청구는 프랑스에서의 정신적 학대(moral harassment)보다 그 범위가 매우 좁다고 볼 수 있다.133)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과 프랑스의 성희롱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의 가장 큰 차이는 프랑스는 형법과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민사적 배상 청구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물론 미국의 민권법 제7편의 차별금지조항과 프랑스의 노동법이 피상적으로는 유사한 점이 있는데, 프랑스가 2012년 새로운 성희롱법을 제정할 때 미국의 EEOC의 지침과 판례법(case law)을 바탕으로 성희롱에 관한 2 가지 정의를 확립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134)

프랑스의 새로운 성희롱법은 자신 또는 제3자가 타인으로부터 성적 행위를 얻 을 명백한 목적으로 타인에게 심각한 압력을 행사하였다면 성희롱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135), 이는 미국의 ‘quid pro quo’, 즉 대가성 성희롱과 비슷하 다. 그러나 미국에서 대가성 성희롱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단지 성적 행 위를 제공받을 의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러한 성희롱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고용 조건 또는 상태를 변화시킬 만큼 또는 성적 행위를 제공했거나 거절하였음을 은연 중으로나 명시적으로 나타내야 한다. 반면에 프랑스는 단지 성적인 행위를 얻기

132) Larson’s Workers Compensation Law § 42.01(2004).

133) Loïc Lerouge and L.Camille Hébert, supra note 12,, at 115.

134) Loïc Lerouge and L.Camille Hébert, at 115.

135) CODE PéNAL[C.PéN] art.222-33(Ⅱ)(Fr).

위한 실질(real) 또는 명백한 의도(goal)만 있어도 성립된다.

프랑스와 미국의 경우 발생된 직장 내 성희롱에 의해 직원의 고용신분이나 상태 의 중대한 변화(Tangible Employment Action)가 있었다면 성희롱 발생사실이 단 지 한번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성희롱으로 인정된다. 즉, 성희롱이 지속적으로 또는 만연(pervasive)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고를 당하거나 승진이 거부됐거나 봉급 이 내려갔거나 아니면 업무가 완전히 다른 부서로 파견되는 것 등이 있다면 성희 롱으로 인정된다.

프랑스 노동법에서는 지속적인 성적 언어와 행위로 인해 인간의 본성을 훼손 또 는 격하시키거나 공격적, 위협적, 적대적 상황을 야기해 인간의 존엄을 훼손시키는 행위를 성희롱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미국의 성희롱법상의 ‘적대적 환경’(hostile environment)과 비슷하다. 두 나라의 법 모두 직장 내에서 공격적, 위 협적, 적대적 상황을 야기하는 것을 금지한다. 하지만 프랑스는 공격적, 위협적, 적 대적 상황을 지속적으로 야기할 것을 요구하는데 반해서 미국은 이러한 상황이 지 속적일 것을 반드시 요구하지는 않는다. 단 한 번의 행위라도 상대방에게 끔직하 고 위협적으로 느낄 수 있다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미국과 프 랑스의 ‘적대적 환경’에 대한 개념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 ‘적대적 환경’

이란 개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적대적 근무환경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반면, 프랑스에서는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고 위협적이고 적대적 또는 공격적 상황을 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꼭 직장에서 발생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136)

프랑스의 정신적 학대(moral harassment)와 성적 학대(sexual harassment)의 주 요 포커스와 EU 지침의 학대(harassment)와 성적 학대(sexual harassment)의 개념 은 학대 행위로 인한 인간 존엄의 훼손 여부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개념은 미국 의 성희롱 개념과는 출발부터 다른 것이다. 미국의 성희롱은 인간 존엄의 훼손과 관련된 개념이 아닌 ‘차별’여부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미국 법에는 인간 존엄의 보호가 입법취지나 목적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 미국 법이 추구하는 것 은 보통 ‘평등’(equality), ‘자유’(liberty), ‘행복’(happiness)에 관한 것이지 ‘존 엄’(dignity)은 법에서 많이 고려되지 않았다.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가장 높은 인

136) Loïc Lerouge and L.Camille Hébert, at 116.

간의 존엄에 대한 세계적 합의(international consensus)에 뒤떨어진 미국 법의 흠 결이 미국 내에서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137) 미국과 달리 EU 지침과 유럽 국가에서는 인간의 존엄의 보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리하여 EU 인권헌 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제1장에 제1조 (Article 1 of Chapter 1)에 ‘존엄’(dignity)의 중요성이 규정되어 있다. 존엄의 정의 는 쉽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존엄이란 타인을 존중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은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EU와 프랑스는 고용의 조건과 상황을 저해시키는 행위가 인간의 존엄을 훼손 하는 행위로 간주,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은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것으 로 해석한다. 그리하여 프랑스에서는 신체적 접촉으로 인한 성적 학대 뿐 아니라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학대와 차별적 대우 모두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달리 미국은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 롱의 불법 기준을 존엄의 훼손이 아닌 ‘차별’을 기준으로 두고 있다. 즉 민권법은 시민이 인종, 성, 종교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호한다. 차 별받지 않을 권리는 타인과 동등(equality)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미국에 서는 이에 대한 개념이 매우 좁게 해석되어 지고 있다. 예를 들어, 직장 내에서 발 생되는 성희롱이 민권법 제7편의 ‘차별’은 남성에 의해 여성이(또는 여성이 남성에

EU와 프랑스는 고용의 조건과 상황을 저해시키는 행위가 인간의 존엄을 훼손 하는 행위로 간주,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은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것으 로 해석한다. 그리하여 프랑스에서는 신체적 접촉으로 인한 성적 학대 뿐 아니라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학대와 차별적 대우 모두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달리 미국은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 롱의 불법 기준을 존엄의 훼손이 아닌 ‘차별’을 기준으로 두고 있다. 즉 민권법은 시민이 인종, 성, 종교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호한다. 차 별받지 않을 권리는 타인과 동등(equality)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미국에 서는 이에 대한 개념이 매우 좁게 해석되어 지고 있다. 예를 들어, 직장 내에서 발 생되는 성희롱이 민권법 제7편의 ‘차별’은 남성에 의해 여성이(또는 여성이 남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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