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프랑스의 성희롱법의 발전
프랑스 성희롱법은 EU법과 미국의 차별금지법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프랑스는 프랑스만의 법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EU법에 비해 정신적 학대 (moral harassment)에 대한 범위가 넓다. 이는 프랑스가 유럽의회로부터 프랑스에 서 차별과 평등에 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시정 권고를 여러 차 례 받아 특히, 직장 내에서의 성희롱과 정신적 학대에 대한 규정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유럽의회는 프랑스가 차별금지와 평등에 관한 지침 2000/78/EC, 지침 200073/EC을 성실히 따르지 않음을 지적,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다. 이에 프랑스는 앞의 지침에 따라 지금의 성적, 정신 성희롱에 대한 개념을 새로이 정립하였다. 프랑스의 노동법은 EU법을 모법으로 하여 인간 의 존엄을 훼손, 공격적, 위협적, 적대적 상황을 발생시킬 목적 또는(의도하지는 않 았으나)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고통 받게 될 성적(sexal) 행동이 차별적 성희롱에 개념 정의를 내렸다.
나. 프랑스의 성희롱법(The New French Law of Sexual Harassment)
1) 프랑스 성희롱법의 성희롱의 개념
프랑스의 새로운 성희롱법은 성희롱에 대한 정의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정 의한다. 첫째, 지속적으로 타인에게 성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말 또는 행위를 하여 그로인해 공격적, 위협적, 적대적 상황을 야기시켰거나 인격이나 평판을 떨어 뜨리는 등 인간의 존엄을 훼손시키는 것을 의미하고,111) 둘째, 자신의 또는 제3자가 타인으로부터 성적 행위를 얻을 진정(real) 또는 명백한 목적으로 가지고 그 타인에 게 심각한 압력을 행사하였다면, 이 행위가 설사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성희롱으로 간주할 수 있다112)고 규정하였다. 새로 제정된 프랑스 성희롱 법의 조항은 과거 1998년까지 존재했지만 2002년 social Modernization Act에서 삭
111) CODE PéNAL[C.PéN] art.222-33(Ⅰ)(Fr).
112) CODE PéNAL[C.PéN] art.222-33(Ⅱ)(Fr).
제된 심각한 압력(serious pressure)을 문구에 추가하여 위협적인 상황을 야기한 경 우 기존보다 처벌을 강화하였다. 이 조항은 프랑스 노동법에 규정된 성희롱 구성요 건과 비슷하다. 프랑스 노동법은 성희롱을 ① 성희롱이란 지속적인 성적 언어와 행 위로 인해 인간의 본성을 훼손 또는 격하시키거나 공격적, 위협적, 적대적 상황을 야기해 인간의 존엄을 훼손시키는 ② 행위자의 이익이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성 적 행위를 제공받을 실질적 또는 명백한 목적을 지속적이지 않더라도(even if not repeated) 심각한 압력(serious pressure)를 야기하여 행사한 경우113)로 정의한다. 즉, 프랑스에서 새로 제정된 성희롱은 성희롱의 대해 기본적으로 2가지로 나누어 정의 내린다. 즉 첫째, 심각한 압력을 행사하여 성적 행위를 제공받았는지 둘째, 인간의 본성을 훼손 또는 격하시키는 행위로 인해 적대적 상황(hostile situation)을 야기하 여 인간의 존엄을 훼손시켰는지를 성희롱을 정의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이러한 프랑스의 성희롱의 첫 번째 유형은 미국의 quid pro quo 즉, 대가성 성 희롱과 그 개념이 비슷하다. 즉, 지속적인 성희롱 행위에 대한 대가로 고용, 임금 상승, 승진을 보장하거나 반대로 성희롱에 대한 부정적 태도로 인해 해고 등을 하 는 경우를 들 수 있다.114) 두 번째 유형은 직접적인 성희롱 행위는 없으나 고용인 이 피고용인의 인격을 모독한다던지 근무하기에 부당한 환경을 만드는 적대적 행 동을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법원은 첫 번째 유형의 성희롱 형태에 반해 두 번째 형태의 성희롱을 엄격하게 인정한다. 즉, 성희롱으로 인해 근로자의 고용조건과 상 황(terms or conditions)에 변화에 영향을 주었는지가 성희롱 사실인정의 핵심 쟁 점이라고 할 수 있다.115)
2) 프랑스 성희롱법의 내용
2012년 8월 6일, 프랑스 의회는 기존 성희롱법이 불분명한 부분이 많아 여성을 성희롱으로부터 보호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은 점을 인정, 새로운 법을 제정했다.
프랑스는 2012년부터 성희롱을 범죄로 보고 형법에서 최고 3년형의 징역, 4만 5,000유로(약 6,0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또 적어도 프랑스에서는 2012년 8
113) CODE DU TRAVAIL[C. TRAV] art.L.1153-1(Fr.).
114) Burlington Indus. v. Ellerth, 524 U.S. 742, 753-54(1998).
115) Id, at 752, 753-54.
월부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against his or her wish) 행위도 성희롱으로 처벌 할 수 있게 되었다. 프랑스의 형법(Penal Code) 또는 노동법(Labor Code)에 원하 지 않는 행위(unwanted)라고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형법에 성희롱에 대한 정의에 피고용자에게 강요한(imposed) 행위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는 원치 않는 행위로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의는 프랑스 노동법상 에서도 보여지는데, 노동법에서는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할 것을 피고용 인이 요구(doit subir)받을 수 없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116) 그리고 프랑스 노동법은 성희롱 피해자가 성희롱에 동의 또는 거부한 이유로 해고, 징계 또는 차 별적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117)는 규정을 두고 있다.
프랑스의 새로운 성희롱법은 미국의 성희롱 관련 법에 비해 더 엄격하고 법 규 정도 훨씬 명확하다. 미국은 별도의 성희롱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민권법 제7편의 차별금지법 조항의 위반으로 성희롱을 규제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성 희롱죄를 형사처벌 할 수는 있지만 형사처벌보다는 민사적 피해보상으로 성희롱 피해구제를 하는 편이다.
다. 프랑스의 정신적 학대 금지법(The law of Moral Harassment)
1) 정신적 학대 금지법의 내용
프랑스의 정신적 학대 금지에 관한 법은 미국과 EU의 정신적 학대 금지에 관 한 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리고 프랑스의 성희롱법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 다. 프랑스는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 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정신적 학대를 금지하는 법적 기준을 2002년에 마련했다.
프랑스는 정신적 학대에 대해 노동법과 형법에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그 개념 은 크게 다르지 않다. 직장 내에서 정신적 학대란 근로자가 그들의 존엄과 권리를 훼손당하거나 직장생활을 계속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느낄 만큼 그들의 정신건강 을 훼손시켜, 근로 환경을 악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치거나 그럴 목적으로 행해지는
116) Loïc Lerouge and L.Camille Hébert, The law of workplace harassment of the United States, France and The European Union: comparative analysis after the adoption of france’s new sexual harassment law, 35 Comp. Lab. L. & Pol’y J. 93(2013-2014), at 109.
117) CODE DU TRAVAIL[C. TRAV] art.L.1153-1(Fr.).
지속적인 행위로 고통받는 것을 의미한다.118)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는 직장 내에서의 신체 정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은 고용주의 책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고 용주에게는 건강안전위원회(health and safety committee)와 의사의 도움을 받을 의무가 부여되며, 피고용인의 건강과 정신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19) 노동법에 추가된 법률 조항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근로 계약 시에 필수적으로 ‘good faith’를 근로 조건으로 요구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근로계 약상의 근로조건은 고용주가 노동자가 근무하는 동안 좋은 근로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고용인 과 피고용인간의 좋은 관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120) 또 이 법은 정신적 학대 의 피해를 주장하는 자와 학대로 인해 고소당한 피고소인 사이의 중재에 대해 규 정하고 있다.121) 하지만 보통 정신적 학대는 직장을 퇴사 한 후 피해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중재 절차는 큰 효과가 없다. 그러므로 직장 내에서 중재 에 의한 정신적 학대에 의한 피해 구제의 실질적 효과는 직장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관계를 모색하는 방안으로 검토되어야 입법 취지에 맞는 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122)
또한 이 법은 정신적 학대에 대해 고소한 근로자를 징계로부터 면책시키며,123) 정신적 학대가 있었는지 여부의 입증 책임을 가해자에게 부담시킴으로써 근로자 를 보호하고 있다.124)
2) 프랑스 법원의 태도
2002년 이후로, 프랑스 대법원(Cóurt of Cassátion)은 고용주는 직장 내에서 근 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할 엄중한 의무가 있음을 인정했다.125) 이는 만약 직장
118) CODE DU TRAVAIL[C. TRAV] art.L.1153-1(Fr.); CODE PéNAL[C.PéN] art.222-33(Ⅱ)(Fr).
119) C. TRAV. art.L.1222-1
120) Loïc Lerouge and L.Camille Hébert, supra note 12, at 110.; Christophe vigneau, The obiligation of Good Faith in France, 32 Comp.Lab. L & Pol’y J. 593, at 595(2011).
121) C. TRAV. art.L.1152-6.
122) Loïc Lerouge and L.Camille Hébert, supra note 12, at 110.
123) C. TRAV. art.L.1152-2 & 1152-3.
124) C. TRAV. art.L.1154-1.
내에서 건강과 안전에 피해가 발생 할 경우, 이는 고용주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2006년 6월 대법원은 직장 내에서 발생 한 정신적 학대와 관련된 정신건강을 보장해야 할 엄중한 의무가 고용주에게 있음 을 판시하였는데, 이는 공식적으로 프랑스 대법원이 정신적 학대로 인해 직장 내 에서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 다.126) 이 판결로 인해 프랑스에서는 직장 내에서의 정신적 학대에 대한 피해보상 의 길이 열렸다. 2009년 프랑스 대법원은 특정 행위가 특정 개인에게 지속적으로 행해졌다면 정신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고,127) 또 악의(또는 범의)가 없이 도 성립할 수 있다128)고 판시하였다.
얼마 전, 한국 언론 매체가 프랑스는 직장 동료의 연락처를 잘 알지 못하며, 퇴 근 후에는 업무 연락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보도를 한 적이 있다. 생각건대 그 이유는 프랑스에서 정신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로 프랑스 대법원은 2010년에 주말과 주중에 고용주가 자신의 비서에게 30통이 넘는 이메일을 보내 업무 지시를 2년간 한 행위에 대하여 정신적 학대에 해당한다
얼마 전, 한국 언론 매체가 프랑스는 직장 동료의 연락처를 잘 알지 못하며, 퇴 근 후에는 업무 연락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보도를 한 적이 있다. 생각건대 그 이유는 프랑스에서 정신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로 프랑스 대법원은 2010년에 주말과 주중에 고용주가 자신의 비서에게 30통이 넘는 이메일을 보내 업무 지시를 2년간 한 행위에 대하여 정신적 학대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