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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침해여부

(1) 프라이버시권의 본질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총수 및 그 친

인척의 지분소유현황을 촌수별로 구분하여 이를 매트릭스 형태로 비실명으로 공개하였 다. 그러나 사실상 대기업의 친

인척들은 널리 알려진 사람들이 기 때문에 비실명으로 공개한다 하더라도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에서 말하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비실명 공개가 특정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우리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은 공권력과의 관계 에서도 프라이버시20)에 관한 권리(미국・일본) 또는 일반적 인격 권(독일)의 일환으로 학설상 널리 인정되어 왔고, 또한 일련의 판례를 통하여 그것이 보호를 받아 왔다. 우리나라는 1994년 1

20)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곧 프라이 버시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권영 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p.424.

월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공 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가 보호를 받게 되었다.21)

이러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장은 인격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소극적으로는 사생활의 내용

명예

신용 등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자유로운 사생활과 사 적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은 인간의 존엄성 존중의 구체적인 내용 이 되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법적 안정성을 그 보호법익 으로 한다. 이러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의 지에 대한 간섭을 의미하는 자율의 침해, 개인의 인격에 대한 평가나 신뢰의 훼손, 개인의 가장 심오한 곳에 내재하는 자아 의 신성불가침성의 교란행위들이 배제되어야 한다.22)

이러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사적사항이 공개당하거 나 인격적 징표를 손상당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방해받음 으로써 입게 되는 해악이나 고통을 배제하려는 것이 그 보호 법익이므로 인격권의 일종이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사 적 사항을 공대당하거나 인격적 징표를 훼손당하지 아니하고 사생활의 자율을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의미하므로, 국가권 력과 제3자에 대한 소극적

방어적 성격을 가진 자유권의 일종 이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사적사항

인격적 징표

사생 활의 자율 등 특정인에게 고유한 사항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 는 까닭에 일신전속적 권리이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21) 미국은 1974년에 Privacy Act를 제정하였으며, 독일은 1979년에 Daten- schutzgesetz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22) 권영성, 전게서, p.424.

자신에 관한 정보의 자율적 관리와 통제를 내용으로 하기 때 문에 청구권적 성격도 아울러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사생활의 비밀은 사생활을 공개당하지 않을 권리로 서 공개하고 싶지 않은 사적사항의 공개가 이에 해당한다.23)

이러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주관적 공권으로서 모든 국 가권력을 직접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 따라서 헌법 제17조에 위반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정행위를 할 수 없다.24)

그러나 이러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도 헌법질서에 위반되 어서는 안 되므로 이에 대한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

그리고 행정법상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명단을 공표하는 것은 그 성명

위반사실 등을 일반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성질을 가진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명단 공표를 규정한 법률은 없고, 국세청훈령인 국세징수사무처리규 정이 고액체납자의 명단공표를 규정하고 있는 정도이다. 아무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고 공익을 위해서는 이를 제한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공표의 필요성과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사이에 법익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25)

그리고 설령 공정거래법상의 행정기관이 사생활의 비밀과

23) 공개하고 싶지 않은 이러한 사적사항의 공개가 불법행위가 되기 위해 서는 ① 사생활의 공개가 사실을 공공연하게 폭로하는 것(공표)이어야 하고, ② 폭로된 사실이 사적사항이어야 하며, ③ 공개된 사실이 평균 적 감수성을 가진 합리적인 인간의 감정을 침해하는 것이어야 하고,

④ 공개된 사적사항이 자신에 관한 것이라는 증명, 즉 일체성이 입증 되어야 한다.

24) 권영성, 전게서, p.431.

25) 권영성, 전게서, p.434.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의 파면을 요구할 수 있 고, 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

불법주거침입 등을 이유로 형사처 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행정상 손해배상 을 청구하거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대주주의 친

인척 가운데는 경영자로서가 아닌, 단지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투자하고 그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 을 지는 투자자가 있을 수도 있다. 더욱이 해당자들이 공직자 도 아닐 경우 이들은 시장에 투자한 것 자체만으로 사회적 책 임을 강요당할 위험성이 있다.

비록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기업총수 친

인척의 지분공 개를 정부가 앞장서서 제도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과도한 서비 스 제공행위이며,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다분히 내포되 어 있다. 특히, 공정위가 업무상 다른 목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명백한 법적 근거와 해당 기업의 동의 없이 일반국민에게 공 개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되며, 이미 알려진 정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위헌소지가 있다고 본다.

(2) 국민의 알권리와의 관계

공정위가 업무상 알게 된 신고자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지 않아야 하는 비밀엄수의무(공정거래법 제62조)를 짊에 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자 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알권리26)는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자유가 아니

26) 국민의 알권리는 현대의 매스미디어 환경에서 국민의 언론자유를 회

라 자신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리이다.27) 이러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다.

그리고 우리 헌법재판소는 알권리를 헌법 제21조에 포함되 는 자유의 하나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판례28)는 ‘

……

사 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 제로 하는데,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충분한 정보에의 접근이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수용 또는 접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에의 접근

수집

처리의 자유, 즉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어 헌재(憲裁)는 ‘알권리가 기본권 보장의 법리 에 의하여 그 실현을 위한 법률적 보장으로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될 수 있는

복하는 요구의 하나로 제기된 바 있다. 현대의 정치사회적 상황에서 일반국민은 매스미디어로부터 소외되고 거대한 자본이 거대미디어를 장악하여 언론정보의 송신자와 수신자 관계가 고정됨으로 말미암아 송수신자의 역할 교대라는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은 증발되었기 때문이 다. ‘알권리(Right to Know)’라는 용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 서 정부의 비밀주의 경향에 대해 언론인이 전개한 언론운동에서 주장 된 말이다.

27) 1947년 이래 Washington Post의 편집 담당 요직(1947년 편집국장, 1955 년 편집이사, 1960~1968년 편집담당 부사장)을 역임하고, 1959~1960년 미국신문편집인협회(ASNE) 회장을 맡았던 Wiggins는 일찍이 이 운동 의 핵심적인 주장들을 ①정보를 입수할 권리, ②사전 억제 없이 인쇄 할 권리, ③적법절차에 따르지 않는 보복의 금지와 두려움 없이 인쇄 할 권리, ④커뮤니케이션에 필수적인 시설과 자료에 접근할 권리, ⑤ 법률을 바탕으로 한 정부의 간섭은 물론, 법률을 무시하는 시민의 간 섭도 받지 않고 정보를 확산할 권리라는 5개의 요소로 정리했다.

28) 헌법재판소 1989. 9. 4. 88헌마22.

것’으로 보아 알권리의 성격이 표현의 자유를 구성하는 핵심부 분인 동시에 청구권적 기본권29)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보공개 법 등의 제정을 준비하게 하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반면에 개인의 사생활권도 우리 헌법 제17조에 명문 으로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의 사생 활권과 국민의 알권리라는 두 개의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는 정보공개법을 제정 하여 특별한 요건하에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이를 공개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참여자, 즉 투자자들은 금감위에서 공시한 사항 이외에 알권리를 충족하고자 대기업집단 소속 총수의 친

인척 들의 지분소유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공정위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알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정비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시장참여자의 올바른 판단을 유도하고자 대기업 총수의 친

인척 지분소유현황을 공개하는

29) 상기 판례는 부동산소유권의 회복을 위한 입증자료로 사용하고자 청 구인이 문서의 열람・복사 신청을 하였는데 행정청이 이에 불응하였다 하더라도 그 불응한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이 침해당하였다 고는 보기 어려우나, 청구인의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정부보유의 정보의 개시(開 示)에 대하여 행정청이 아무런 검토 없이 불응한 부작 위는 헌법 제21조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 를 천명하고 있는 헌법 전문, 제1조, 제4조의 해석상 국민의 정부에 대한 일반적 정보공개를 구할 권리(청구권적기본권)로서 인정되는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고 위 열람・복사민원의 처리는 법률의 제정 이 없더라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건이다. 그러나 본 판례에 서 재판관 최광률은 반대의견을 냈는데 그에 따르면 “청구인은 정부 공문서규정 제36조 제2항에 의하여 임야조사서 및 토지조사부의 열 람・복사청구권이 있고 이에 대한 행정청의 부작위는 행정쟁송의 대상 이 되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