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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소유지분 공개

사를 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더욱이 총수의 친

인척 등이 사적으로 경제력집중의 의도를 갖지 않고 단지, 투자자로서 주식을 소유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 도 이들을 경제력집중 억제라는 명분 아래 그 주식소유현황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현행 공정거래법을 보면 비록 공정거래 부문이기는 하 지만 시정조치 받은 사실의 공표조차도 공정거래법상 명문의 근거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점(예컨대 동법 제24조)을 고려하여 볼 때에, 소유지분구조의 공개는 과잉행정행위이고, 금감위의 업 무영역에 대한 사실상 침해이며, 우회적 방법으로 행정목적을 달성하고자 하고 그 효과도 입증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볼 때에 지분소유구조 공개는 근본적으로 법적 타당성을 상실하 고 있다. 특히, 법규위반사실이 없거나 명백하지 않은 상태에 서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과 정보공개법을 위 반한 위법행위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기자회견이나 증시자 료 인용방식 등의 간접발표도 위법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총수의 친

인척들의 지분소유현황을 일반인 들에게 공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개를 통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공정위는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기 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알려 시장참 여자의 올바른 판단을 유도함으로써 시장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하였다.34)

34) 상게 보도자료.

이는 시장참여자가 그릇된 판단을 하여 투자상 입을 수 있 는 손실을 예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공개를 통한 보호법 익은 투자자의 재산권이다.

그러나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과연 공정위의 합목적적 행위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는 공정위의 권한이 지나치게 확장되었다 는 것을 의미한다.

오히려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알려 시장참여자의 올바른 판단을 유도함으로써 시장감시기능 을 하는 기관은 현행법상 금융감독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금감위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시장감시를 통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은 중복규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2) 개선방안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분 구조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공정거래법의 시행목적과는 거리 가 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도자료를 통하여 대기업집단 의 소유지분구조를 매트릭스 형태로 공개하는 것을 중단하여 야 한다. 그리고 기자회견이나 증시자료 인용방식 등의 간접 발표도 중단하여야 한다.

이는 이처럼 공정위의 공개를 중단하더라도 시장참여자들은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서 공시하는 해당 기업의 정보 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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