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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권한남용에 대한 사법적 심사가능성

(1) 민사책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정위가 행한 대기업 총수의 친

인척 지분공개가 보호법익이 존재하지 않는 권한남용 행위가 되는 경우 이에 대한 사법적 심사가 가능한가 하는 점을 고찰 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뒤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지분공개가 친

인척 개인 의 프라이버시 침해, 당해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해 공정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가배 상이 가능한지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

손해배상책 임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분구조 공개와 관련하여 총수 및 그 친

인척을 촌수별로 구분하여 비실명으로 공개하였다 할지라 도 일반인이 이를 추론하여 알 수 있고, 또한 그 공개가 공정 거래법의 시행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이를 공개한 담당 공무원의 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공개자는 이로 인한 불법행위법상의 손해를 입었다 면 이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 된다.

그리고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진다면 민법에 의거하여 피공개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재산적 손해에 대한 입증은 사실상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배상이 중점적으로 논의되거나 형사상 제 재가 가장 중요한 구제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형사책임

우리 공정거래법 제62조에서는 “이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 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직무상 알게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 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69조 제2항에서는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자 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위가 동법 제13조에 의거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이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기업과 총수, 그리고 그 친

인척

의 주식소유현황을 공개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이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정위원장을 비롯 한 관련 공무원들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공정위의 보도자료를 통한 공개의 내용을 보면, 공정위는 공개의 목적을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업집단의 소유 지배구조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알려 시장참여자의 올바른 판단을 유도함으로써 시장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 고 하였다.

그러나 앞에서도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공정위가 언급한 공개의 목적은 공정거래법의 목적이 아니라 증권거래법의 목 적이라는 것이다. 즉 공정거래법의 목적은 본건과 관련하여 투자자보호가 아니라 경제력집중 억제이다. 그리고 소유지분 공개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공개되는 기업들의 위법행위에 대 한 사실을 지적하지 않았다.

즉 위법행위를 하지 않고 공정위를 신뢰하여 성실히 신고한 기업 및 총수, 그 친

인척의 지분을 공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의 시행목적과는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공 무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주어지는 것이 현행법의 해석론이 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1조에서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공공기관으 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 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 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23조 제2항에서는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

여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위의 담당공무원이 동 규정에 따른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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