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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에서 농식품에 대한 품질인증 및 표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형태로 이루어짐.

① 유기농업 및 유기농식품

② 원산지 표시 및 지리적 표시

③ 산악 및 알프스 생산물

④ “스위스산(Swissness)” 인증

2.1. 유기농업 및 유기농식품

2.1.1. 일반적 규정

○ 유기농업을 통해 생산된 농식품의 품질인증에 대한 법적 근거는 「농업법」

제15조와 「유기농업 및 유기농식품 표시에 관한 시행령(Verordnung über die biologische Landwirtschaft und die Kennzeichnung biologisch produ-zierter Erzeugnisse und Lebensmittel: Bio-Verordnung)」임.70

○ 유기농식품(biologische Erzeugnisse)의 생산‧가공‧판매에서 다음과 같은 기 본원칙들이 유지됨(Bio-Verordnung 제3조).

- 자연적 순환 및 생육과정이 고려됨.

- 화학합성 보조재 및 성분의 투입이 방지됨.

70 스위스에서는 유기농업 또는 유기농식품 등에 대한 용어로서 “생물적(biologisch)”

또는 “생태적(ökologisch)”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통상 사용하 고 있는 용어의 용법을 고려할 때 이 단어들을 유기농 또는 유기농적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됨.

- 유전자변형생물체(GMO) 및 그 결과물은 이용되지 말아야 함. 다만 수의 학적 생산물은 예외로 함.

- 생산물이 이온화된 광선으로 처리되지 않아야 하고, 광선 처리된 생산물 은 사용되지 않도록 함.

- 사육하는 동물의 수는 생성되는 퇴비를 처리할 농지면적에 맞도록 함.

- 사육되는 동물은 살아있는 전 기간 동안 「유기농업 시행령(Bio-Verordnung)」

에서 정한 방식대로 사육됨.

○ 유기농업(생산)은 개별 경영체가 전체적으로 유기농법으로 영농을 해야 인 정되며, 부분적인 유기영농은 유기농업으로 인정되지 않음.

- 다만 경영체 내에서 다년생 작물을 생산하는 토지 부분이 유기영농으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직불제 시행령(DZV)」에서 규정한 친환경적 영농 능력 증명의 조건을 구비하는 경우에 해당 경영체를 유기농업경영체로 인정함(Bio-Verordnung 제7조).

○ 관행 농업에서 유기농업으로 전환한 경영체는 전환 후 2년 동안 전환경영체 (Umstellungsbetrieb)로 간주되는데, 유기농업경영체로 인정되는 시점은 2년 이 지난 다음 해 1월 1일이 됨(Bio-Verordnung 제8조 제1항).

- 전환기 동안 전환경영체는 「유기농업 시행령(Bio-Verordnung)」이 정한 규정들을 준수해야 함.

- 즉각적인 전환이 힘든 포도 및 과수 농업경영체 등은 단계적인 전환도 허용되는데, 총 전환기간이 5년을 초과할 수 없음(Bio-Verordnung 제9조 제1항).

2.1.2. 작물생산

○유기농업적 식물생산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토양의 비옥도 및 생물적 활동 이 보존되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이것들이 증대되도록 함. 이러한 목적을 위

해 특히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함(Bio-Verordnung 제10조).

- 토양은 그 자체가 갖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적 특성으로 인한 지속가능 한 수확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형태로 경작되어야 함.

- 생물적 다양성이 촉진되어야 함.

- 윤작, 초지 이용 및 영농활동이 어떠한 윤작문제, 토양침식, 비료 및 식물 보호제의 과다사용 또는 유실로 이어지지 않게 구성되어야 함.

- 사료작물 재배에서 이용의 강도는 입지에 맞게 차별화되어야 함.

○ 해충과 병균 및 잡초를 방제하기 위해 ① 적절한 품종 선택, ② 적절한 윤 작, ③ 기계활용적 방제, ④ 익충의 활용 등이 장려됨(Bio-Verordnung 제11 조 제1항).

- 식물보호제는 경작에 직접적인 위험이 존재할 때만 사용됨(예방적 사용 금지).

○ 퇴비와 거름과 같은 유기질 비료는 가급적 경영체 자체에서 생성된 것을 사 용하도록 함.71

- ha당 비료 소요량은 골짜기 저지대의 경우 최대 2.5 비료대가축단위 (Düngergrossvieheinheit: DGVE)72가 되고, 다른 지대는 토양의 부담능력과 지형적 관계를 고려하여 더 낮게 책정됨(Bio-Verordnung 제12조 제4항).

○ 종자 및 채종종자는 유기농업경영체로부터 생성된 것이어야 함(Bio-Verordnung 제13조 제1항).

71 농업경영체들 간의 유기질 비료의 전달은 「직불제 시행령(DZV)」에 따른 친환경적 영농능력 증명 조건을 갖춘 경영체로 한정함. Bio-Verordnung 제12조 제6항 참조.

72 가축분뇨에 의한 유기질 비료 크기를 나타내는 비료대가축단위(DGVE)는 600kg의 젖소가 연간 배출하는 분뇨의 평균 크기에 해당하는 것임. 1DGVE를 화학비료로 환 산하면 105kg의 질소 및 15kg의 인 비료가 됨. 「상수원보호법(Gewässerschutzgesetz:

GSchG)」 제14조 제8항 및 「상수원보호시행령(Gewässerschutzverordnung: GSchV)」

제23조 참조.

- 다만, 「종자시행령(Saatgut-Verordnung)」에 따라 시험실에서 채종이 승인 된 종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함(Bio-Verordnung 제13조 제3항).

○ 유기농 종자를 사용하지 않는 농업경영체는 다음과 같은 사실 중 하나를 입 증해야 함(Bio-Verordnung 제13a조 제1항).

- 요청되는 적절한 유기농 종자 또는 채종종자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 는 것

- 이용자가 적시에 종자를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자공급자가 파종시기 전까지 종자를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 유기농 종자를 사용하지 않은 자는 사용된 종자의 양과 품종에 대한 정보를 유기농 연구소(FiBL)의 정보시스템에 신고해야 함(Bio-Verordnung 제13a조 제3항).

○ 식용 야생식물의 채취는 ① 채취 전 3년 동안 식물의 생육지에 유기농적으 로 허용되지 않는 물질이 사용된 적이 없고, ② 채취가 식물의 자연적 생활 공간에 대한 안정성을 위협하지 않을 뿐 아니라 품종의 현지 내 보존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때 유기농적으로 생산된 것으로 간주됨(Bio-Verordnung 제14조 제1항).

- 채취지역은 지리적 경계가 설정되어야 하고, 채취활동이 상세히 기록되 어야 함(Bio-Verordnung 제14조 제2항 및 제3항).

2.1.3. 축산

○ 유기축산에서 동물은 묶이지 않고 사육되어야 함(Bio-Verordnung 제15a조).

- 다만, 안전 또는 동물보호 때문에 제한된 시간동안 개체별로 묶어둘 수 있고, 소들에 한해 「직불제 시행령(DZV)」 제75조에 따른 정기적인 운동 을 실시하는 경우 묶은 채로 사육할 수 있음.

○ 가축사양은 동물의 성장단계에 맞게 영양생리적 수요를 충족시켜야 하고, 생 산량의 극대보다 질적 생산에 기여하는 양축이 되어야 함(Bio-Verordnung 제16조).

○ 유기축산에서 어떠한 사료가 허용되며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시 행규칙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 특정 사료성분 및 가공보조원료 의 사용과 특정 가공방식의 적용을 금지할 수 있음(Bio-Verordnung 제16a조).73 - 유전자변형생물체(GMO)에 의해 만들어진 사료성분 및 가공보조원료라

하더라도 다른 원료로 대체가 불가능하거나 다르게 만들어져서는 시장에 서 획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을 허가함(Bio-Verordnung 제16a조 제3항)

○ 유기축산 사양의 특별규정에 따르면, 되새김질하는 동물은 사료의 60% 이 상을 신선한 풀이나 건초 또는 발효사료 형태의 조사료로 사양되어야 함 (Bio-Verordnung 제16b조 제1항).

- 젖을 먹는 새끼동물은 모유를 먹는 최소기간이 설정되어 있는데, 소와 말은 3개월, 양과 염소는 35일, 돼지는 40일로 되어 있음(Bio-Verordnung 제16b조 제2항).

- 가금류의 경우, 사료의 65%가 곡물의 알곡과 두류 및 유지작물로 구성되 어야 함(Bio-Verordnung 제16b조 제3항).

○ 사육동물의 건강과 생명력 강화는 적절한 종의 선택과 사육방법을 통해 이 루어지게 함(Bio-Verordnung 제16c조).

- 동물의 번식은 자연적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함.

73 금지되는 사료성분 및 가공보조 원료는 ① 유전자변형생물체, ② 항미생물 활성물 질, ③ 콕시디아증을 예방하기 위한 보조제, ④ 아미노산 및 그것의 염분, ⑤ 비단 백질소 결합물 등임. 「유기농업 시행규칙(Verordnung des WBF über die biologi-sche Landwirtschaft)」 제4a조 참조.

- 인위적 교잡이 허용되지만, 수정란 이식 등과 같은 다르게 영향을 미치 는 재생산방식은 허용되지 않음.

○ 가축의 질병예방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실시함(Bio-Verordnung 제16d 조 제1항).

- 적절한 종 또는 계통 선택

- 개별 동물의 유형에 맞는 욕구가 고려되는 사육방식과 질병에 대한 저항 력을 높이고 감염을 예방하는 사육방식 적용

- 고품질 사료로 사양, 동물의 자연면역력을 강화하는 정기적 운동 - 밀집사육으로 인한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사육밀도 유지

○ 유기축산에서 수의약품의 사용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름(Bio-Verordnung 제16d조 제3항).

- 경험상 해당 동물의 질병에 치료제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에 식물치료제와 동종요법에 따른 약품을 화학합성적 대증요법에 의한 약 품 또는 항생제보다 우선적으로 사용함.

- 식물치료제와 동종요법의 약품으로 효력이 나타나지 않고 동물의 고통 을 줄이기 위해 다른 치료가 불가피한 경우에 수의사의 책임하에 화학합 성적 대증요법 약품이나 항생제가 처방됨.

- 콕시디아증 치료제의 사용과 번식을 컨트롤하기 위해 호르몬 및 이와 유 사한 소재의 사용은 금지됨. 다만 수의학적 치료를 위한 경우에 호르몬 은 개별적으로 처방될 수 있음.

- 화학합성적 대증요법 약품이나 항생제에 대한 예방적 처방은 금지됨.

○ 동물의 신체를 변형하는 동물성형(Zootechnische Massnahme)은 최소한으로 제한됨(Bio-Verordnung 제16e조).

- 꼬리와 이빨 자르기, 가금류의 부리와 발가락 및 날개 자르기, 성년동물 의 거세와 뿔자르기, 돼지에게 코걸이 사용 등은 금지됨.74

○ 사육동물은 원칙적으로 유기축산경영체에서 유래한(태어난) 것이어야 함.

- 유기축산경영체에서 유래하지 않고 초기에 전환경영체에서 입식이 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간 동안 「유기농업시행령(Bio-Verordnung)」 규 정을 준수해야 유기축산으로 인정됨(Bio-Verordnung 제16f조 제2항).

- 말과 육우: 12개월과 생명기간의 3/4 - 작은 되새김질 동물과 돼지: 최소 6개월 - 우유를 생산하는 동물: 최소 6개월

- 생후 3일 전에 입식된 육계(가금류): 최소 56일 - 산란계(산란가금류): 최소 6주

2.1.4. 식품 및 사료의 가공

가. 유기식품

○ 가공된 유기식품의 생산에서 지켜야 할 기본원칙으로는 앞서 언급한 「유기 농업 시행령」 제3조의 규정 외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음(Bio-Verordnung 제 16i조).

- 유기식품은 유기농업의 산물로 만들어져야 함. 다만 그것의 일부 성분을

- 유기식품은 유기농업의 산물로 만들어져야 함. 다만 그것의 일부 성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