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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개요

○ 스위스에서 농장 및 농지상속은 독일의 농장상속처럼 상속자로 지정된 자 에게 농장 및 농지가 분할되지 않고 단독으로 상속되며, 농장상속에서 배제 된 공동상속인에게는 농장상속인이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것임.

○ 스위스에서 농장상속은 일차적으로 자경할 의사와 자경할 역량을 갖춘(자 경할 의사가 있으며 객관적으로 영농종사가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상속인 을 대상으로 실시됨(BGBB 제11조 제1항).

- 자경할 의사와 자경할 역량을 갖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자경하지 않 는 유류분 권리자 상속인들 중에서 상속 우선순위에 따라 농장상속을 함 (BGBB 제11조 제2항).

○ 상속농장의 가격은 수익가치로 하고, 이를 기초로 공동상속인들과 유산을 배분함(BGBB 제17조 제1항).

- 상속재산 계산에서 농기계 및 농업용 시설과 같은 농장의 운영자산은 감 가상각한 이용가치로 계산하고, 농장과 결부된 비농업적 부업사업체는 거래가치로 평가함(BGBB 제17조 제2항).

○ 상속된 농장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10년 이내 양도할 수 없음 (BGBB 제23조 제1항).

-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① 자경할 의사와 자경할 역량을 갖춘 농장상속인의 자손이 농장을 취득하는 경우와 ② 국토계획 등으로 공공기관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임(BGBB 제23조 제2항).

○ 농장상속인 및 그의 자녀가 10년의 자경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자경을 포기 하는 경우에 자경할 의사와 자경할 역량을 갖춘 공동상속인이 해당 농장을 매입할 수 있음. 즉, 공동상속인의 매입권(Kaufrecht)이 성립함(BGBB 제24 조 제1항).

- 이 경우 매입가격은 상속과정에 정해졌던 농장의 가격이 기준이 되며, 추가적인 투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음(BGBB 제24조 제2항).

- 이 매입권(Kaufrecht)은 상속과 관련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양도될 수 없 음(BGBB 제24조 31항).

○ 농장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아닌 자로 결정되면, 그 배우자는 농장 가옥의 이용 또는 거주권에 대한 요구(노후분)를 농장상속인에게 할 수 있 음(BGBB 제11조 제3항).

○ 상속농장에 속하지 않은 농지가 상속과정에 나타나면, 그 농지는 상속인들 중 한 명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 수익가치의 2배의 가격 으로 자신에게로의 귀속을 요구할 수 있음(BGBB 제21조 제1항).

- ① 해당 상속인이 이미 한 농장의 소유자이고, ② 상속농지가 상속인 농 장과 통작거리 내에 있을 때

2.2. 농장상속 절차 및 우선순위

2.2.1. 자경인에 대한 상속

○ 스위스에서 농장상속은 일차적으로 자경할 의사와 자경할 역량을 갖춘 상 속인을 대상으로 실시됨(BGBB 제11조 제1항).

- 동일한 조건을 갖춘 상속인이 여러 명 있을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유언이 나 상속계약(Erbvertrag)을 통해 농장상속인을 결정할 수 있음(BGBB 제

19조 제1항).

- 하지만 피상속인이 자경할 의사와 자경할 역량을 갖춘 유류분 권리자인 상속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경하지 않거나 자경에 적절하지 않다고 여 겨지는 상속인을 농장상속인으로 지정할 수 없음(BGBB 제19조 제2항).30

○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는 법정상속에서 자경하는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에 우선순위는 ① 상속재산의 유류분 권리자인 법정상속인, ② 법정상속인 외 피상속인의 자손, ③ 형제자매와 그 자손 순으로 결정됨(BGBB 제20조).

○ 피상속인이 미성년 상속인을 농장상속인으로 정한 경우에는 미성년 상속인 이 자경할 의사와 자경할 역량을 갖춘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때까 지 농장상속이 연기됨(BGBB 제12조 제1항).

- 미성년 상속인이 자경의 조건을 갖추게 되면, 그가 농장상속인이 됨 (BGBB 제12조 제2항).

2.2.2. 비자경인에 대한 상속

○ 비자경인에 대한 농장상속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음.

- 농장상속 대상자는 유류분 권리를 갖는 상속인임(BGBB 제11조 제2항).

- 유류분 권리자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피상속인이 농장상속인을 결정할 수 있음(BGBB 제19조 제1항).

-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을 때, 법정상속이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농장상속 인이 결정됨.

30 이러한 점에서 스위스의 농장상속은 독일의 농장상속과 차이가 있음. 다시 말해, 독 일에서는 피상속인의 유언이 상속인 결정에 최우선권을 갖지만(예를 들어 피상속인 이 농지상속법에 의한 농장상속을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 스위스에서는 자경 조 건을 우선하는 상속규정이 피상속인의 유언보다 앞서는 제도로 되어 있음. 독일의 농지상속제도에 대해서는 김수석(2001) 참조.

- 농장의 가격은 수익가치로 계산됨.

○ 비자경인에 대한 농장상속인 우선순위는 일반 상속법에 따라 피상속인의

① 배우자, ② 직계자손, ③ 부모, ④ 여타 상속인(형제자매 등) 순이 됨.

<표 4-4> 비자경인의 농장상속 승계순서 및 내용

승계 순서 조건 농장가격 비고

① 배우자

분할되지 않은 상태로 농장상속이

이루어짐

수익가치

② 직계자손 수익가치

③ 피상속인 부모 수익가치 상속권한이 있는 경우

④ 여타 상속인 수익가치 상속권한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