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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판매 지원 및 소비육성 정책

3.1. 시장판매 지원정책

○ 스위스에서 시장판매 지원정책은 국내 시장에 대한 것과 국외 시장, 즉 수 출에 대한 것으로 나누어짐.

- 2016년도에 시장판매 지원사업에 6천만 프랑의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이 중 국내 시장 판매지원에 5,600만 프랑, 수출지원사업에 400만 프랑이 책정됨(BLW 2017c).

3.1.1. 일반적 규정

가. 법적 근거

○ 시장판매 지원정책은 「농업법」 제12조와 이 조항을 구체화한 「농업판매촉 진 시행령(Landwirtschaftliche Absatzförderungsverordnung: LAfV)」91에 근 거하고 있음.

91 이 시행령의 정식 명칭은 「농산물 판매촉진의 지원에 관한 시행령(Verordnung über die Unterstützung der Absatzförderung für Landwirtschaftsprodukte)」임.

나. 지원조건

○ 시장판매 지원사업은 농산물의 시장판매를 촉진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지원 하는데, 이 프로젝트는 개인이나 개별 사업체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고 여 러 사람 내지 여러 법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지원함 (LAfV 제1a조).

- 지원내용으로는 ① 기초광고 및 직판의 개념 창출과 전파, ② 매스컴 홍 보, ③ 마케팅 프로젝트 및 마케팅 관리 등이 있음.

○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농산물은 「상표보호법」 제48조 및 제48a조, 제48b 조에 따른 “스위스산(Swissness)” 인증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LAfV 제3조 제2항).

○ 지원 프로젝트는 신청자의 자부담이 포함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진행되어 야 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은 산정되는 비용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LAfV 제5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

3.1.2. 국내 시장 지원사업

가. 지원사업의 유형

○ 지원사업은 ① 전국 차원으로 조직된 프로젝트, ② 공동경제적 성과를 알리 기 위한 전국 차원의 프로젝트, ③ 광역지역(지역들 간의 연계) 차원으로 조 직된 프로젝트, ④ 보완적인 커뮤니케이션 프로젝트 등으로 나누어짐.

나. 지원사업 유형별 프로젝트 추진방식

○ 전국 차원으로 조직된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범주의 특정 농산물을 대상 으로 함(LAfV 제9a조 제1항).

- 「농업법」 제14조에 따른 ‘산악’ 및 ‘알프스’ 생산물 - 「농업법」 제15조에 따른 유기농산물

- 「농업법」 제16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 및 지리적 표시 농산물 - 지역생산물

- 자연농업적 생산을 통한 농산물 - “스위스산(Swissness)” 인증 산물 - 농업관광 영역의 농업 서비스 활동

○ 전국 차원으로 조직된 프로젝트는 농산물 유형별 및 이러한 범주별로 한 가 지만 지원됨(LAfV 제9a조 제2항).

○ 지역들 간의 연계 차원에서 조직된 프로젝트는 ① 공동으로 실현되는 마케 팅 커뮤니케이션과 ② 개별 지역 차원에서 조직된 프로젝트에 대한 서비스 활동으로 구성됨(LAfV 제9c조 제1항).

- 지역들 간의 연계 차원에서 조직된 프로젝트는 자부담의 비율이 25%

이상 되어야 함(LAfV 제9c조 제2항).

○ 보완적인 커뮤니케이션 프로젝트는 생산자들이 가공업자들이나 유통업자 들 혹은 소비자들과 연계하는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임(LAfV 제9d조 제1항).

- 조직적인 연계는 스위스 전체적(전국적)으로 실시되어야 함.

- 이 프로젝트는 최대 4년간 지원됨(LAfV 제9d조 제2항) 다. 지원사업의 내용

○ 지원내용은 조직체(품목연합체 등)의 시장조사와 마케팅 및 광고에 사용된 비용과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대한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것임.

- 지원사업 신청자 중에서 농산물 품목별・범주별로 매년 1개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지원함.

3.1.3. 수출지원사업

○ 수출지원사업은 새로운 시장 개척 시 전략적 성공 가능성에 대한 평가사업 과 특정 (품목)부문연합체 또는 개별 사업체의 시장개척 전략의 실행을 지 원하는 것임(LAfV 제12조).

- 이 사업은 프로젝트별로 최대 5년간 지원됨.

○ 지원대상이 되는 활동 및 비용은 ① 시장분석, ② 사업진출에 기여하는 사 업, ③ 커뮤니케이션 및 홍보사업, ④ 현지 사업소 인력의 인건비 등임.

3.2. 소비육성정책

3.2.1. 소비육성의 기반: 품질전략

○ 스위스 농식품에 대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 촉진의 기 반을 조성하여야 함. 다시 말해, 소비 촉진을 위해 앞서 서술한 품질인증제 를 포함한 여러 가지 표시제 실시를 통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져야 함.

○ 이러한 기반 조성을 넘어서 실제적인 소비동력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는 스위스 농식품이 갖는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함.

- 스위스 농식품의 경우 대외적으로 가격경쟁력을 갖는 품목들이 제한적 이기 때문에 다른 경쟁력, 즉 품질경쟁력을 갖게 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 한 상황이었음.

- 여기서 추진된 전략이 스위스 농식품에 대한 품질전략임.

○ 스위스의 연방농업청(BLW)이 수립한 품질전략(Qualitätsstrategie)에 따르

면, 품질전략은 ① 품질 리더십, ② 시장 공세, ③ 품질 파트너십으로 구성 됨(Schweizerischer Bundesrat 2012: 2162-2166).

- 품질 리더십은 품질의 개념 규정에서 선진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 스위스 연방정부는 품질전략에 대응해 ‘농정 2014’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변화를 추진함(Schweizerischer Bundesrat 2012: 2169).

- 전체 식량경제적 차원에서 공동적 품질전략을 새로이 수립하게 함(농업 법 제2조 개정).

- 종전까지 수출과 관련해서만 제정하게 했던 품질규정을 수출뿐 아니라 스위스의 국제적 의무 이행 내지 국제적 규범 준수 차원에서도 이를 제 정할 수 있게 함(농업법 제10조 개정).

- 농업이 이룩한 공동경제적 성과에 대한 대중 홍보를 지원할 수 있게 함 (농업법 제12조 개정).

- 종전까지 임의적 사용으로 했던 공식적인 표시(스위스 로고) 사용을 의 무화함(농업법 제14조 개정).

3.2.2. 지속가능한 소비

○ 소비자의 소비행위가 식량생산에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착안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을 지원하는 소비 개념을 창안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지속가능한 소비임(Schweizerischer Bundesrat 2012: 2143).

○ 지속가능한 소비는 일차적으로 건강한 농식품을 소비하길 원하는 개인적 선호에서 출발하지만, 그 다음 단계는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을 지원하는 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짐.

- 즉, 소비자들은 농식품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생산되며,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고자 함.

- 이것이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로 작용하여 지속가능한 농 업을 지원하는 정책 수립 및 입법활동에 영향을 줌.

○ 지속가능한 소비는 그 대상을 스위스 국내 생산물에 한정하지 않고 수입하 는 농식품에 대해서도 사회적 행동으로 영향력을 행사함.

- 이는 스위스 국민이 필요로 하는 농식품 중 거의 절반가량을 외국으로부 터의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하에서, 수출국들의 지속가능한 생 산기반의 파괴가 장기적으로 스위스의 농식품 조달 상태에 영향을 미치 기 때문임.

-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수입되는 농식품에 대해서도 누구에 의해 어떻게 생산되고,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생산국가들의 사회적 여건이 어떠한지 알고자 하며, 수입 농식품 또한 지속가능한 (농업)생산과정을 통해 생산된 상품이길 요청함.

○ 한마디로 지속가능한 소비 개념은 전 지구적 차원의 지속가능성 실현에서 생산단계의 활동뿐 아니라 소비단계의 활동 또한 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을 보여주고 있는 것임.

스위스 농정 패러다임에서의 시사점

1. 스위스 농정 패러다임의 특성

○ 현행 스위스 농정은 지속가능한 농업(생산과정)을 통해 공동경제적 성과를 높이는 패러다임을 채택하고 있음. 여기서 공동경제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불하는 직불금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육성하는 인센티브로 기능함.

○ 스위스 농업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이 현상적으로 구현되는 형태는 매우 광 범위하고 그 깊이가 깊은데, 생물다양성 차원에서 유전자원 및 고유종의 보 존에서부터 농업생산의 원천이 되는 토양의 지속적 복원 등 농업생산 이전 단계의 회복탄력성(레질리언스) 유지, 재배작물 및 사육가축에 대한 건강한 생육환경 조성(집약적 영농 및 밀집사육 억제―윤작 및 동물복지 의무화), 친환경 영농(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 제한과 경축순환농업) 등 농업생산과정 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가공‧유통과정에 대한 관리 등 생산과정 이후 상품 화 과정의 지속가능성을 망라하고 있음.

○ 지속가능한 농업이 동반하는 가격경쟁력 약화를 보완하기 위하여 품질전략 (Qualitätsstategie)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전략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은

엄격한 표시 및 인증제임. 지속가능한 농업의 가치 실현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수단으로는 소비자의 사회적 행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지속가능한 소비가 있음. 지속가능한 소비는 지속가능한 생산과정을 통해 생산된 농식 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소비하는 의식화된 행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