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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유전자원 보존 및 이용제도

2.1. 농업 유전자원 보존 제도 및 현황

2.1.1. 식물유전자원

○ 1997년 스위스는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 한 국가행동계획’(이하 국가행동계획)58을 수립하였는데, 이에 따라 농림업 유 전자원 중 식물유전자원은 국가유전자원은행(Nationale Genbank)에 보존됨.

- 국가행동계획을 주관하는 연방농업청(BLW)은 이 행동계획을 전담하는 기구로 「재배작물 보존을 위한 스위스 위원회(Die Schweizerische Kommission für die Erhaltung von Kulturpflanzen: SKEK)를 설치‧운영 하고 있음.

○ 2006년 SKEK는 재배작물 유전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콘셉 트 및 지침을 개발함. 이러한 지침에 따라 수집하는 식물유전자원은 농업용 으로 이용되는 재래 야생작물, 재배작물의 선행품종인 재래 야생작물, 스위 스 품종, 스위스에 사회문화적 가치를 갖는 외래품종, 희귀한 외래품종, 특 별한 유전적 물질을 가진 품종이 됨(김수석 외 2016: 47).

58 스위스의 국가행동계획은 1996년 6월 세계식량기구(FAO)가 제안한 전 지구적 행동 계획에 상응한 국가 차원의 실행계획으로 나타남.

○ SKEK 지침에 따른 식물유전자원의 보존방식은 ① 종자수집 보존, ② 감자 와 베리의 보존에 활용되는 시험관(in-vitro) 보존, ③ 곤충과 병균 등으로부 터 보호를 위한 시설 내의 보존, ④ 영양체 보존에 이용되는 영농현장(농 장) 보존, ⑤ 사료작물 보존에 활용되는 현지 내 보존(서식지 보존)으로 5 가지가 있음(SKEK 2007).

○국가행동계획 프로그램 및 SKEK 지침에 따른 유전자원의 보존은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짐(김수석 외 2016: 48).

① 제1단계인 ‘발굴된 자원의 목록화 및 특성 파악 단계’에서는 시험수집 물로 임시보존 후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liste)에 포함될 정상적 보존 자원인지 판별함.

② 제2단계인 ‘정상적 보존 작업 단계’에서는 포지티브 리스트에 속하는 품종은 기본수집물로 보존하고, 안전한 보존을 위해 복제수집물을 따 로 보존함.

③ 제3단계인 ‘보존하는 유전자원의 특성 분석 및 특성정보 제공 단계’에 서는 보존하는 유전자원의 특성을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관리하고, 이 정보를 일반인에게 제공함.

○ 이러한 프로그램에 따른 보존활동의 결과 2016년 11월 현재 245과, 18,700 종 이상의 재배작물 유전자원이 국가유전자원은행(National Datenbank:

BDN)59에 보존되어 있음(https://www.bdn.ch/pages/ch-root/ch-principles).

○ 2013년 현재 유전자원은행에 보존되고 있는 포지티브 리스트상 유전자원 수는 75과, 6,146종, 19,679자원임<표 7-1>.

- 이는 보존 상태에 있는 유전자원 중에서 특성분석을 마친 후 포지티브 리스트에 포함되는 정상적 자원 수가 크게 적은 사실을 의미함.

59 유전자원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BDN은 2002년부터 운영되고 있음.

<표 7-1> 스위스의 포지티브 리스트 보존 재배작물 유전자원 수

○ 법제상으로는 1999년 「농업법」 개정과 「동물사육시행령(Verordnung ϋber die Tierzucht)」 제정으로 멸종위기 스위스 종을 보존하기 위한 지원사업이 시행됨.

- 또한 동물유전자원의 보존을 전담하는 조직이 연방농업청(BLW) 내에 설치됨.

○ 동물유전자원의 동결보존은 2010년 이전까지 개별 축종별로 분리되어 이루 어졌다가, 2010년 이들 데이터들을 통합하는 국가유전자원풀(Nationaler Genpool)의 통합데이터은행이 구축됨(BLW 2010: 6-20).

- 동물유전자원의 동결보존은 종래 소의 경우 유전자원회사인 Swissgentics, 말은 Swiss National Stud, 돼지는 Suisag, 염소와 양은 BLW와 스위스염 소육종협회 등에서 이루어져 왔음.

- 2010년 BLW와 Swissgentics 간의 데이터 공유 합의로 국가유전자원풀 의 웹인 CryoWEB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대해 Swiss National Stud, 스 위스염소육종연합회, Suisag 등이 데이터 공유에 합의함으로써 동결동물 유전자원의 통합데이터은행이 구축됨.

- CryoWEB으로 대변되는 스위스 동결동물유전자원의 데이터은행은 다시 유럽동물다양성정보시스템(EFABIS)60과 연결되는 체계를 갖추게 됨.

○ 스위스는 2013년 「동물유전자원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것 은 2007년 FAO가 수립한 「동물유전자원을 위한 전 지구적 행동계획」에 부 응하기 위한 것임.

- 「국가행동계획」에는 4대 전략과 23가지 우선시책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 중 4대 전략은 ① 상황과 리스크에 대한 적확한 파악, ② 동물유전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육종개발 개선, ③ 동물유전자원의 개선된 보존을 통한 다양성 및 완결성 확보, ④ 범용가능한 정책 및 제도 시행과 능력 배양임(Marguerat 2016: 22; 김수석 외 2016: 50에서 재인용).

60 European Farm Animal Biodiversity Information System.

2.2. 유전자원의 보존 및 ABS에 대한 스위스의 기본 입장

○ 스위스는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유전자원의 보존과 이용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유전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생물다양성 보존의 실천과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이익공유 또한 이러한 과업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하는 사항 으로 본다. 다시 말해, 유전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은 전 지구적 지 속가능성 입장에서 인류가 공동으로 실천해야 하는 실천과업에 속한다는 것임(김수석 외 2016: 50).61

○ 이에 따라 나고야 의정서에 따른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ABS)’도 개별 국가적 이해라는 전략 적 차원에서 접근할 사항이 아니라 인류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하는 과업의 실천방안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봄.

- 실제로 스위스는 유전자원의 분포 및 보유 측면에서 자원 제공국보다 자 원 이용국에 가깝지만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를 국익 차원 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생물다양성 보존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나고야 의정서를 수용하고 있음(김수석 외 2016: 51).

2.3. 유전자원 ABS 제도

○ 유전자원 ABS와 관련하여 스위스가 실시하고 있는 제도는 ① 나고야 의정 서 시행 관련 제도, ②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ITPGRFA) 시행 관련

61 생물다양성 상실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의 근거가 훼손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국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 인류 차원에서 공동으로 협력하여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 제가 됨(Bosshard u.a. 2013: 5-10).

제도, ③ 특허출원에서 유전자원의 출처공개 관련 제도임.

2.3.1. 나고야 의정서 관련 제도

○ 스위스는 2014년 7월 나고야 의정서를 비준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2014 년 3월에 이미 「자연 및 향토보호법(NHG)」62을 개정하여 유전자원 관련 규 정을 신설하고, 2015년 12월 「나고야 시행령」63을 제정하여 시행함.

○ 「자연 및 향토보호법」에 삽입된 유전자원의 ABS 규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내용으로 요약됨.

① 실사의무(due diligence) 규정: 유전자원 이용자는 제공국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규정(ABS)을 준수할 것(NHG 제23n조).

② 신고의무 규정: 유전자원 이용의 산출물이 시판되기 전에 실사의무 이 행에 대한 내용을 연방환경청에 신고하여야 함(NHG 23o조).

③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규정: 스위스 소재 유전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 한 이용 차원에서 유전자원의 이용 및 이익공유(ABS)를 규정함(NHG 제23q조).

○ 「자연 및 향토보호법」에 따라 실사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유전자원은 ① 나 고야 의정서의 체약국이 아닌 국가에서 유래한 것, ② 접근과 이익공유에 대한 국내 법령을 갖추지 못한 국가에서 유래한 것 등으로 명문화함(NHG 제23n조 제2항).64

62 전술한 바와 같이 NHG는 농업‧농촌 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의 기본법으 로서 자연보호와 향토문화재 보존뿐 아니라 토착 동식물 보호와 습지 보호, 유전자 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 국립공원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63「나고야 시행령」의 정식명칭은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용으로부터 생겨난 이익의 형 평하고 공정한 공유에 관한 시행령(Verordnung über den Zugang zu genetischen Ressourcen und die ausgewogene und gerechte Aufteilung der sich aus ihrer Nutzung ergebenden Vorteile)」임.

- 실사의무 규정에 따른 유전자원의 이용은 유전자원의 유전적 또는 생화 학적 구성성분에 대한 연구‧개발로 명시함(NHG 제23n조 제3항).

○ 「나고야 시행령」은 「자연 및 향토보호법」상의 규정을 보다 구체화한 것인 데, 무엇보다 국내 소재 유전자원의 접근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나고야 시행령」 제8조).

- 스위스 소재 유전자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내국인이든 외국인든 상 관없이 유전자원의 접근과 관련한 기본정보를 기록‧보관하고 그 정보를 후속이용자에게 전달해야 하며65 유전자원 이용의 산출물이 시판되기 전 에 전술한 기본정보를 연방환경청에 신고해야 함(「나고야 시행령」 제8 조 제3항).

○ 스위스는 나고야 의정서 제8조에 따른 비상업적 연구에 대한 ABS 규정을 법령에 명시하지 않고 있지만, 자발적인 ABS 협약형태로 개발하여 운영하 고 있음.66

2.3.2. ITPGRFA 조약 관련 제도

○ 스위스는 2005년 2월 ITPGRFA 조약에 가입하여 조약체약국이 되었는데,

64 이밖에 나고야 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사항, 즉 ① 개별 국가의 영토 바깥 에서 유래한 유전자원, ② 인간유전자원, ③ ITPGRFA 등 특별한 국제규정에 따른 것, ④ 의정서상의 이용이 아닌 교역 및 소비재로 이용되는 유전자원 등에는 실사 의무가 적용되지 않음.

65 기본정보의 항목으로는 ① 이용자의 이름과 주소, ② 대상 유전자원에 대한 서술 및 용도, ③ 유전자원의 접근 시점 및 장소, ④ 제3자가 유전자원을 직접 취득하게 되는 경우, 제3자의 이름과 주소 및 취득시점, ⑤ 유전자원이 전달(양도)되는 경우, 후속이용자의 이름과 주소 및 전달시점 등이 됨(「나고야 시행령」 제8조 제1항).

66 비상업적 연구에 대한 자발적 ABS 합의서(Agreement on Access and Benefit Sharing for Non-Commercial Research) 내용에 대해서는 김수석 외(2016) 부록 3, p.

108 참조.

이 조약에 따른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의 보존 및 이익공유에 대한 제도는 2013년 「농업법」에 농업‧식량유전자원에 관한 규정(제147a조 및 147b조) 이 신설되고, 2015년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시행령(Verordnung über die Erhaltung und die nachhaltige Nutzung

이 조약에 따른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의 보존 및 이익공유에 대한 제도는 2013년 「농업법」에 농업‧식량유전자원에 관한 규정(제147a조 및 147b조) 이 신설되고, 2015년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시행령(Verordnung über die Erhaltung und die nachhaltige Nutz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