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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사상죄

문서에서 제 2 주차 상해와 폭행의 죄 (페이지 58-66)

1. 의 의

폭행치사죄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하며, 만연히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해석함으로써 형법 제15조 제2항이 결과적 가중범에 책임주의의 원칙을 조화시킨 취지를 몰각하여 과실책임의 한계를 벗어나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일은 피 하여야 할 것이다.

2. 판례의 태도

(1) 폭행치사상죄가 성립하는 경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2695 판결: 종교적 기도행위의 일환으로서 기도자의 기도에 의한 염원 내지 의사가 상대방에게 심리적 또는 영적으로 전달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인정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상대방의 신체의 일부에 가볍게 손을 얹거나 약간 누르면서 병의 치유를 간절히 기도하는 행위는 그 목적과 수단면에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한 종교적 기도행위를 마치 의료적으로 효과가 있는 치료행위인 양 내세워 환자를 끌어 들인 다음, 통상의 일반적인 안수기도의 방식과 정도를 벗어나 환자의 신체에 비정상적이거 나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하고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압하여 환자의 신체에 상해까지 입 힌 경우라면, 그러한 유형력의 행사가 비록 안수기도의 명목과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해도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기도원운영자가 정신분열증 환자의 치료 목 적으로 안수기도를 하다가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장시간 환자의 신체를 강제로 제압하는 등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1484 판결: 안수기도는 환자의 환부나 머리에 손을 얹고 또는 약간 누르면서 환자를 위해 병을 낫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병의 치 유함을 받는다는 일종의 종교적 행위이고 그 목적 또한 정당하겠으나, 기도행위에 수반하는 신체적 행위가 단순히 손을 얹거나 약간 누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지나쳐서 가슴과 배 를 반복하여 누르거나 때려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과 같은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사람 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의 개념에 속하는 행위이고, 비록 안수기도의 방법 으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으면 폭 행에 대한 인식과 의사 즉 고의가 있는 것이며, 이를 적법한 행위라고 오인했다고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성을 발견할 수 없다.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786 판결: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당구장 3 층에 있는 화장실에 숨어 있던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려고 피고인 갑은 화장실을 지키고, 피 고인 을은 당구치는 기구로 문을 내려쳐 부수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화장실 창문 밖으로 숨으려다가 실족하여 떨어짐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피고인들의 위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사 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도556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과 얼굴을 1회씩 구타하고 멱살을 붙들고 넘어뜨리는 등 신체 여러 부위에 표피박탈, 피하출혈 등의 외상이 생길 정도로 심하게 폭행을 가함으로써 평소에 오른쪽 관상동맥폐쇄 및 심실의 허혈성심근섬유화증세 등의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피해자의 심장에 더욱 부담을 주어 나쁜 영향을 초래하도록 하였다면, 비록 피해자가 관상동맥부전과 허혈성심근경색 등 으로 사망하였더라도, 피고인의 폭행의 방법, 부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행과 피 해자의 사망과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도2433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를 2회에 걸쳐 두손으로 힘껏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함으로써 그 당시 심관상동맥경화 및 심근섬유화 증세등의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고 음주만취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인하여 쇼크성 심장 마비로 사망하였다면 비록 피해자에게 그 당시 위와 같은 지병이 있었고 음주로 만취한 상 태였으며 그것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함에 있어 영향을 주었다고 해서 피고인 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고 또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 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병약한 사람인데다 그 당시 음주만취된 상태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구체적인 병명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앞서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 자를 2회에 걸쳐 두손으로 힘껏 밀어 넘어뜨린 때에 이미 그 폭행과 그 결과에 대한 예견가 능성이 있었다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치사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2347 판결: 피해자의 머리를 한번 받고 경찰봉으로 때렸고 그 시간이 01 :30경이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출항시부터 머리가 아프다고 배에 누워있다 입항 할 즈음 23:00경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다는 것이니 범행시간과 피해자의 사망시 간간에 20여시간 경과하였다하더라도 그 사이에 사망의 중간원인을 발견할 자료가 없는 이 상 위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구타와 피해자의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831,84감도129 판결: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강타하여 장파열로 인한 복막염으로 사망케 하였다면, 비록 의사의 수술지연 등 과실이 피 해자의 사망의 공동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유력한 원 인이 된 이상 그 폭력행위와 치사의 결과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은 피 해자의 사망의 결과에 대해 폭행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697 판결: 피고인이 1981. 4. 8.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두 손으로 어깨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를 세멘트벽에 부딪치게 하여서, 피해자가 그 다음날부터 머리에 통증이 있었고 4. 16. 의사 3인에게 차례로 진료를 받을 때에 혈압이 매 우 높았고 몹시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하였으며 그 후 병세가 계속 악화되어 결국 같은 해 4. 30. 뇌손상(뇌좌상)으로 사망하였다면, 피해자가 평소 고혈압과 선천성혈관기형인 좌측전 고동맥류의 증세가 있었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함에 있어 위와 같은 지병이 사 망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해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에 이미 폭행과 그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치사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도2040 판결: 피해자가 평소 병약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폭 행으로 그가 사망함에 있어 지병이 또한 사망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해서 피고인의 폭행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함은 독자의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1972. 11. 28. 선고 72도2201 판결: 피고인은 빚독촉을 하다가 시비 중 멱살을 잡고 대드는 공소외 1의 손을 뿌리치고 그를 뒤로 밀어 넘어트려 아래로 뒹굴게 하여 그 순간 그 등에 업힌 그 딸 공소외 2(생후 7개월)에게 두개골절 등 상해를 입혀 그로 말미암아 그를 사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함에 충분하다. 그러면 피고인은 빚이 있을망정 채권자인 공소외 1 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폭행을 감수할 이유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멱살을 잡은 공소 외 1의 손을 뿌리친 것은 그 정도로서 혹 정당행위로 볼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피고인이 이 에 그치지 않고 다시 그를 뒤로 밀어 넘어트린 것은 그 도를 넘은 것으로 그 위법성을 부정 할 수는 없을 것이고, 피고인이 폭행을 가한 대상자와 그 폭행의 결과 사망한 대상자는 서 로 다른 인격자라 할지라도 위와 같이 어린애를 업은 사람을 밀어 넘어트리면 그 어린애도 따라서 필연적으로 넘어질 것임은 피고인도 예견하였을 것이므로 어린애를 업은 사람을 넘 어트린 행위는 그 어린애에 대해서도 역시 폭행이 된다.

(2) 폭행치사상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원심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원심판시 삼해공업주식 회사 총무부창고계에 근무하던 직장 동료들로서 1988. 12. 24. 15:40경 위 회사 창고내의 탈 의실에서 다른 직원 5명과 함께 소주 2리터들이 1병을 나누어 마신 후 피해자는 창고내에서 철로프에 실을 감는 스빙기계작업을 하고 피고인등 나머지 직원은 창고밖에서 포장작업을 하던 중, 같은 회사 연사부 직원인 김영국이 같은 연사부직원 원경국의 결혼 댕기풀이로 소 주와 돼지고기 안주를 가지고 와서 피해자에게 맡겨두고 간 뒤에 피고인이 창고안으로 들어 와 피해자에게 연사부에서 소주와 돼지고기를 가져왔더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소주와 김치 만 가져왔더라고 대답하자 창고 내를 뒤지다가 피해자가 마지못해 내놓은 박스안에 돼지고 기 등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그 돼지고기를 손에 들고 "이래도 고기가 아니나, 너 혼자 다 먹으려고 숨겨두었다가 이제야 내놓는가"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얼굴에 대고 삿대질을 하 자 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가 뒷걸음질로 두세 발짝 물러서다가 한 시간 전에 마신 술로 취해 있던 관계로 위 창고 내에 설치되어 바닥에 가까운 높이에서 수평으로 회전중이던 십 자형 스빙기계 철받침대(받침대 직경 98cm, 폭 12.5cm, 두께 6.5cm)에 발이 걸려 뒤로 넘어 지면서 머리 부분이 시멘트 바닥에 부딪쳐 두정부좌상과 두개골골절로 소뇌와 대뇌에 지주 막하출혈이 생기는 상해를 입고, 그 날 저녁 부산 동구 좌천동 소재 봉생신경외과에 입원 가료 중 1989. 1. 3. 09:40경 뇌좌상중증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물건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면전에서 삿대질을 하여두어 걸음 뒷걸음치게 만든 행위는 피해자에 대 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두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사망하였다면 위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폭행치사의 죄책을 물 으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망의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힘을 가하여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단지 동료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삿대질하는 것을 피하고자 피해자 자신이 두어걸음 뒷걸음치다가 장애물 에 걸려 넘어진 정도라면, 당시 피해자가 서있던 바닥에 장애물이 있어서 뒷걸음치면 장애 물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것까지는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두개골절로 사망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197)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464 판결: 피고인은 피고인의 앞가슴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197) 동 판결은 예견가능성이 없음을 이유로 폭행치사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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