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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최근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정보의 유통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특정 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및 발신자정보 개시에 관한 법률」(特定電氣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發信者情報の 開示に關する法律, 이른바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2001. 11. 30. 공포, 2002. 5. 27. 시행)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은 독일 텔레서비스법의 영 향을 받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일반조항과 동일 한 취지의 규정을 담고 있다.79) 따라서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기타 불법행위에 모두 적용된는 법률이다.

2. 내 용

이 법의 기본취지는 특정전기통신에 의한 정보유통으로 인하여 권 리침해가 발생한 경우,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프로바이더 또는 서버 의 관리‧운영자 등을 말함)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를 청구할 권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제1조).

여기서 특정전기통신이라 함은 불특정인에 의한 수신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통신의 송신(공중에 의한 직접수신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통 신의 송신은 제외함)을 말하고(제2조 제1호),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 라 함은 특정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그

79) 일본의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에 관해 자세한 것은 황태정,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의 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인터넷법률」 제28호, 법무부, 2005. 3, 49-52면 참조;

이수진, “ISP책임제한법에 대한 검토”, 「창작과 권리」 통권 제34호, 2004 봄, 75면 이 하 참조.

외에 특정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 이용에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 제3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조항은 제3조인데, 이것은 다시 특정전기통신에 의한 정보유통에 의해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 우 그 권리침해를 받은 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규정(제3조 제1항)과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가 정보의 송신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한 경 우, 당해 조치에 의해 송신이 방지된 정보의 발신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규정(제3조 제2항)으로 나누어진다.

전자의 경우 서비스제공자의 부작위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정 전기통신에 의한 정보유통으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당해 특정전기통신의 이용에 제공된 특정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는 특 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는, 이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와 관련하여 권리 를 침해한 정보의 불특정인에 대한 송신을 방지할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도 다음의 두 가지 경우 외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즉 “1. 당해 관계역무제공자가 당해 특정전기통 신에 의한 정보유통으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사실 을 안 경우 2. 당해 관계역무제공자가 당해 특정전기통신에 의한 정 보유통을 안 경우에 있어, 당해 특정전기통신에 의한 정보유통으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단, 당해 관계역무제공자가 당해 권리를 침해한 정보의 발신자인 경 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후자의 경우 서비스제공자의 작위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정전 기통신역무제공자는 특정전기통신에 의한 정보송신을 방지하는 조치 를 강구한 데 대하여, 당해 조치에 의해 송신이 방지된 정보의 발신 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즉 ①“당

인하여 타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 유가 있는 경우”와 ②“특정전기통신에 의한 정보유통으로 인하여 자 기의 권리를 침해당한 자로부터 당해 권리를 침해한 정보(이하 ‘침해 정보’라 함), 침해된 권리 및 권리가 침해된 이유(이하 ‘침해정보 등’

이라 함)를 제시하여 당해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에 대하여 침해정 보의 송신을 방지하는 조치(이하 ‘송신방지조치’라 함)를 강구할 것을 신청한 경우, 당해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가 당해 침해정보의 발신 자에 대해 당해 침해정보 등을 제시하여 당해 송신방지조치에 대한 동의여부를 조회하였으나 당해 발신자가 조회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송신방지조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조치가 당해 정보의 불특정인에 대한 송신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행하여진 것인 경우 배상책임이 없게 된다. 이 조항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정보의 송신을 방지할 조치를 자율적으로 신속 하게 판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동법 제4조에서는 발신자정보의 개시청구권과 개시청구를 받은 서비스제공자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3. 특징 및 시사점

따라서 일본의 입법도 제3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책임 과 관련하여,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의 법 적 책임의 인정에 있어서 ‘인지가능성’과 ‘기술적 기대가능성’을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