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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 이후 법제의 전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터넷 포털이 수행하는 기능은 매우 다 양하기 때문에 인터넷 포털과 관련을 맺는 참여자들의 방식도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입법의 수준에 있어서도 포털사이트가 수행하는 사 업 내용에 따라 예컨대,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기반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전자정 부법(구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공공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다양한 법률이 적용된다. 따라서 포털 사업자 또는 그 이용자들에게 적용될 법률들 은 매우 많고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포털사이트에 대한 통일된 규제법령은 없으나, 정부 부처가 자신의 업무범위에 해당되는 인터넷의 각 기능에 대해 규제를 시행하고 있고, 일정 부분 상당히 엄격하고 중복적인 법 제를 보유하게 된 것도 사실이다. 이하에서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현재 이슈화된 것들을 중심으로 한정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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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측면

포털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무 를 부담하고(동법 제3조 제1항) 이용에 있어서 공평의 의무(동법 제3 조 제2항)를 부담하며, 통신의 비밀을 보호해야 한다(동법 제54조). 그 외에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이용자 이익 저해 등을 처벌, 손해배상 입 증책임 전환하며, 형사처벌(징역) 규정을 두고 있고, 사업폐지명령, 특 히 즉시처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포털사업자에게 직접적으 로 적용되는 실체적인 규정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 법’)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 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 이다. 특히 동법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이용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 보를 수집하는 경우 일정한 약관에 의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도 록 하고(제22조), 사상․신념․과거 병력 등 개인의 권익과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의 수집을 금지하며(제23조),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요구할 수 있고, 자신의 개인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제30조 제2항)하고 있다. 그리고 누구든지 정당한 접 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 여서는 아니 되며(제48조 제1항)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 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 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제49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제63조 제1항 제ⅰ호, 제62조 제ⅵ호)고 규정하고 있다.

(1) 개인정보보호

한국에서 개인정보보호는 두 가지 법률에 의해 규율된다. 공공부분 의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민간부분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된다. 다만, 민간부분에서 취급하는 모든 영역의 개인정보에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정보통신서비스제 공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만 정보통신망법 이 적용된다(제22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개인의 권리․이익 및 사생활을 현저하게

37) 제44조의5 (게시판이용자의 본인확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게시판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 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 )를 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 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지방공기업 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서비스제 공자가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본인확인을 위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 템을 개발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공공기관등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제1항의 규정 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명의가 제3자에 의하여 부정사용됨 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수집할 수 없고 이용자의 동의없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제23조, 제24조).

정보통신망법은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입과 이용제한의 원칙을 절 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절차적 측면에 서 몇 가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제27조) 그 이름과 연락처 등의 정보, 개인정 보 수집과 이용의 목적, 제3자 제공의 경우와 그 목적, 수집하는 개인 정보의 항목과 보유기간 등을 이용약관에 명시하거나 이용자에게 고 지하여야 한다(제22조 제2항). 또한 개인정보를 기술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제28조), 개인정보수집 등을 제3자 에게 위탁처리할 경우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하며, 영업의 양도나 합병 또는 상속 등으로 개인정보가 이전될 경우 이용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제26조).

(2)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제18조에서 말하는 통신의 비밀은 우편이나 전기통신 등의 통 신방법 또는 대화를 통하여 개인 간에 주고받는 의사표현이나 정보 등으로서 외부에 대한 공개나 침해로부터 보호될 것이 요구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38) 여기서 말하는 통신은 특정한 상대방의 존 재를 전제로 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점에서 상대방이 없는 경우에도 보장되는 각종의 표현과는 다르다.

이러한 헌법상의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이 제정되어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통신을 우편물(우편법에 의 한 통상 우편물과 소포우편물)과 전기통신(전화․전자우편․회원정보

38)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7, 536면.

서비스․모사전송․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헌․부호 또는 영상을 송 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통비법 §2 ⅰ∼ⅱ). 따라 서 포털사이트도 일정부분 통신기능을 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이 적 용된다. 이에 따라 포털사업자는 통신비밀 보호, 통신사실자료 보관의 무 등을 부담한다.

(3) 스팸 규제

정보통신망법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광고성 정보의 전송(이른바

‘스팸’)에 관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전송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옵트 아웃(opt out)’ 방식의 스팸 규제 정책을, 전화나 모사전송기기(팩스)를 이용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수 신자의 사전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옵트인 (opt in)’ 방식의 스팸 규제 정책을 선택하였다(제50조). 이에 대해 전 자우편의 경우에도 ‘옵트인(opt in)’ 방식으로 스팸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 채택되지는 않고 있다. 전자우편 등으 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그 제목에 ‘광고’ 문구를 표시하고 본문에 전송자의 명칭, 전자우편주소,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 수신거부의 의사에 관한 안내를 표시해야 하며, 이용자가 수신거부의 사를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는 등(시행령 제23조의6 제2 항 별표) 여러 규제장치를 두고 있으나 불법 스팸에 대해서는 속수무 책인 것이 현실이다.

정보통신망법은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를 금지하고(제50조 의2), 이용자의 동의없이 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 을 금지하며(제50조의5), 인터넷 게시판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게시도 금지하고 있다(제50조의7).

(4) 기 타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에 의해서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사업자로서 표시의무 등을 부담한다.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에 의 해서는 소프트웨어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피해구제 등을 부담한다. 「전 자서명법」에 의해서는 공인인증서 등 관련 부담이 있다. 이 외에도 각 콘텐츠 카테고리별로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급분류, 제작․배급업자 등록 등의 의무가 있다.

이러한 법률들은 대체로 형사처벌에 있어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고 등 록취소와 영업폐쇄명령도 규정하고 있어 포털사업자 책임을 두고 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전기통신사업자 는 ‘신용정보이용․제공자’의 요건에 해당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제공에 대한 서면동의 등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회원 가입시 주민등록 도용 방조죄도 적용 이 가능하다.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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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측면

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 법, 전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 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 률,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주민등록법, 음악산업진흥에 관 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이 가운데 포 털사이트와 관련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보호

음란물 유포는 기본적으로 형법(예컨대 제243조)에 의해 규제를 받 는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제44 조 7의 제1호에서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 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 정보로 간주하고 이를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법상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있 다. 기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규제를 받고 있다.

그리고 음란 여부를 판단하는 최종적 권한은 법원에 있으나, 유・무 선 인터넷, 전화정보서비스, 이동통신, 위성통신 등 전기통신회선을 통 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음란 정보는 매체의 전파성 및 개방 성에 기인한 파급력으로 인해 그 정보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를 법 상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

포털에서의 음란물 등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활동은 실시간으로 광 범위하게 요구된다는 점에서 법적 규율의 한계가 있고, 다른 매체에 서의 규제가 과연 효율적인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해 규제측면에서보다 자율적 규제와 정부 및 포털사업자의 협조체 제 구축을 통한 감시가 활발해지고 있다.

(2) 불법통신 규제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표현행위의 수단이다. 인터넷은 다른 표현수단 에 비하여 훨씬 신속하고 저렴하게 자신의 뜻을 전파할 수 있으며 상 호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표현수단으로서 유용하고 효과적이다. 이 런 이유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인터넷을 가장 시장 참여적이며 표현 촉진적인 매체라고 규정하였을 것이다.40)

PC통신이 일반적이었던 시기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불온통신’의 삭제 등 명령권을 부여한 법률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정하자,41) 정부와 국회는 2002. 12. 26.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불온통신’을 ‘불법통신’으로 명칭을 바꾸고 금지대상의 표현행위도

‘불법’에 관한 것, 구체적으로는 음란물,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청소 년보호법을 위반하는 내용, 사행행위, 국가보안법 위반의 내용을 규정 하였고, 포괄규정으로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을 규정하였다.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윤리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불법통신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의 취급을 거부․정 지 또는 제한하도록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명령할 수 있다는 점(전기통 신사업법 제53조 제2항)에서도 개정 전의 규정과 다름이 없다.

이 규정은 2007. 1. 26.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으로 정보통신망법 제44 조의7로 이관되었으며, 따라서 의무의 대상자는 전기통신사업자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3) 명예훼손에 대한 구제

언론이나 일상생활에서의 명예훼손과 달리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 은 신속하고도 광범위한 전파성을 특성으로 한다. 또한 표현의 자유

40) 헌재 2002. 6. 27. 99헌마480 결정 41) 헌법재판소의 위 99헌마48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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