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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포털사이트 등장 이전의 법규와 포털사이트 등장 이후의 법규 가 혼재한다. 따라서 포털사이트의 성격에 걸맞는 입법이 없다. 따로 분리하여 포괄적 입법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지만, 다른

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

을 말하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판매”는 제외된다. 즉, 사업자가 소비자를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고, 전화권유 등 사업자가 소비자 를 직접 대면하는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63)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에 의하면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이용약관에 대한 자세 한 규제를 하고 있지만, 포털사업자의 경우 대부분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니므로 동

법령체계와의 관계가 문제되고 기술적 발전에 따라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으로 남는다.

둘째, 소관부처가 다양한 것도 특징이자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 다. 예컨대 위에서 열거한 법률 가운데 ⅰ)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온라인 디 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전자서명법 등은 정 보통신부, 통신위원회, 지방체신청,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분쟁 조정위원회, 소프트웨어사업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소관부처이고, ⅱ) 각 콘텐츠 카테고리별로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 진흥 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문화관광부 및 각종 등급분류위원회가 소관부처이며, ⅲ)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 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약관의 규 제에 관한 법률은 공정거래위원회, ⅳ) 소비자보호법, 소비자피해보상 에관한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조물책임법 등 은 재정경제부, 소비자보호원 등, ⅴ) 전자거래기본법은 산업자원부 및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ⅶ)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보호 위원회, ⅷ) 주민등록법은 행정자치부, ⅸ)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감독 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ⅹ) 형법은 법무부 등이 소관부처이 다. 따라서 적용여부가 불투명한 부분들이 많고 반대로 중복 적용의 여지도 많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개정안 또는 새로운 입법들이 각 부 처에저 제정, 개정될 경우 그 적용의 복잡성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에서 인터넷포털사이트의 규제에 관한 법률들은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이미 많은 점에서 판례의 주장을 수용하였다. 인 터넷에서의 위법행위 실행자에 대해서는 보통 오프라인의 법률에 따 라 각각 사이버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법 제61조), 정보통신망이용음란 죄(정보통신망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등으로 규제를 하고 있고, 인터

넷 사업자에 대하여서는 취급한 정보에 대한 삭제, 반박문게시의 청 구를 받은 후, 혹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시물(표시방법에 따르지 않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발견한 후에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정보통신망법 제44조)와 인터넷 사용자의 통신비밀에 대한 보호 의 의무(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를 요구하였다. 또한 정보통신부장관 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2항).

넷째, 현실적으로는 포털사이트 상에서의 명예훼손, 정보유출, 불법 정보의 유통, 저작권 침해 등으로 피해자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므 로 그 구제의 방법, 특히 신속하고 실효적인 방법에 의해 피해자 구 제절차를 마련할 것이 요구된다.64) 그러나 피해구제의 방법은 표현의 자유의 존중, 정보의 원활한 소통 등 대립되는 법리들과도 상호조화 적인 것이어야 하며, 인터넷 기술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64) 포털뉴스의 피해자구제에 관해서는 양재규, “포털뉴스의 피해구제방안을 둘러싼 쟁

제 4 장 외국의 입법례와 판례

인터넷 선진국의 경우 기술적으로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발달하였지 만, 법적 문제나 규제는 우리나라가 참고할 만한 사항이 많지는 않다.

특히 포털사이트 사업자 책임과 관련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 것은 아마도 인터넷이나 포털사이트가 사회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에 미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보여진다. 이러한 점 에서 포털 문제는 상당히 ‘한국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인터 넷 또는 포털사이트사업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기본적 법리와 그 책 임 제한에 관한 입법례를 검토할 필요는 있어 살펴보고자 한다.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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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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