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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업자 규제에 있어서는 직업의 자유,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자유경쟁 등 여러 가지 헌법적 원리가 충돌하거나 경쟁할 수 있다. 그리고 이상의 여러 가지 규제이론을 고려하면 결국 인터넷상 의 표현에 대한 규제에서 누구에게 책임을 지워야 하는 가에 대한 문 제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자율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 라도 정부와 포털사업자 사이에 책임을 어떻게 분배해야 하고 법적 판단을 포털사업자에게 맡길 수 있는지의 문제도 남는다. 특히 자체 검열을 인정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 기본권의 제3자효 문 제 등이 남게 된다. 기본권 충돌의 경우 피해자 구제 문제가 발생하 게 된다. 이러한 헌법상의 문제 외에도 입법에 있어서는 새롭게 등장 한 사업으로 기술발전과 함께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사업자 에 대한 규제가 이용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 는 점 등의 입법적 측면이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

제 3 장 포털사업자 책임 관련 법제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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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업자 책임 관련 법제의 발전

1. ‘인터넷’ 이전 ‘전기통신’에 대한 법제

인터넷 발전 이전에는 이른바 PC통신 즉 ‘전기통신’에 대한 규제로 시작하였다.32) PC통신은 199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 하기 시작하였다. 1992년경부터 유료서비스를 시작한 ‘천리안’과 ‘하 이텔’이라는 명칭의 PC통신은 뉴스, 문화, 오락, 교육, 경제, 사회 등 수 백여 가지에 이르는 각종 정보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전자우편 서 비스, 게시판, 동호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현재의 ‘인 터넷포털’과 가장 유사한 형태의 사례로 이해된다.33) ‘천리안’ 유료 가입자는 1997년 11월경 100만명, ‘하이텔’ 유료 가입자는 80여만명, 당 시 3대 PC통신업체였던 ‘나우누리’의 1996년 말 유료 가입자는 40여만 명이었다. 미국에서도 ‘온라인서비스’라는 명칭으로 PC통신이 대중화되 었는데, 1996년 말경 대표적인 온라인서비스사업자였던 AOL(America On-Line)의 이용자는 7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34)

당시에도 대부분의 언론사들, 잡지사들은 PC통신에 뉴스 정보를 유 료로 제공하고 있었으며, ‘P&P정치뉴스’와 같이 종이출판(이른바 오프 라인 출판)을 하지 않고 오로지 온라인 뉴스를 전문으로 생산하여 공

32) 제3장의 내용 가운데 법안의 내용과 관련된 부분은 주로 김기중, “한국의 인터넷 관련 법제- ‘인터넷포털’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한․중․일 인터넷포털의 문화 와 법제비」, 한국언론법학회․한국법제연구원, 2007. 9. 자료집을 참조하였다.

33) 한국 PC통신의 역사와 초기 현황에 대해서는 윤영민, 「전자정보공간론」, 전예원, 1996, “제2장 국내 정보공간의 성장” 참조.

34) 당시 PC통신의 구체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김택환 외, 「21세기 한국 언론정책․

법제 연구」, 한국언론연구원, 1997. 12, 252면 이하 참조.

급하는 정보제공자도 존재하였다. 즉 언론사가 자신이 취재․편집한 뉴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한 것은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던 익숙한 형태 의 뉴스제공방식이었다. PC통신은 중앙통제방식의 온라인서비스이며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인터넷포털’의 서비스 방식 과도 유사하다. PC통신 시절과 지금이 다른 점은 이용자들의 뉴스 이 용행태가 변화하였다는 데에 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최근 인터넷 이 용자들의 대부분은 인터넷, 특히 ‘인터넷포털’을 통해 뉴스를 접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른 상황이 있다. 다만, 이러한 차이가 ‘인터넷 포털’의 등장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매체가 다양해지면서 뉴스 이 용자들의 뉴스 획득 경로가 다양해 진 것 때문인지는 불분명하다.35)

PC통신이 가장 성행하던 1990년대 중반, PC통신은 지금의 인터넷사 업자와 마찬가지로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사업자였으나, 부가 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 외에 별다른 규제는 없었다는 점에서 현재의 인터넷사업자와 다른 상황에 있었다. 그것은 아마도 PC통신의 경우 언론보다는 통신의 성격을 강조하였고, 이후 기술적 진보에 대한 전 망이 없었으며, 정보제공의 방법에 있어서 언론과는 전혀 다른 측면 이 강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대체로 통신에 대한 규제라는 측면으로 접근하였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표현물에 대한 내용규제는 1995. 1. 5.자 전기통 신사업법의 개정으로 설치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해 시작되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불온통신의 단속”이라는 제목으로 “전기통 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정보통신윤리 위원회의 설치 이전부터 있던 규정이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구체 적인 활동에 의해 살아있는 규정이 되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6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공공의 안녕질서 도는 미풍양속 을 행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범위로 첫째,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 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둘째, 반국가적 행위의 수 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셋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 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을 규정하였다.

정보통신부장관은 위와 같은 불온통신에 대해 전기통신사업자로 하 여금 그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으며, 전기통신사 업자가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었다(전기통신사업법 제71조). 정보통신윤리 위원회와 정보통신부장관은 위 ‘불온통신’ 규정을 근거로 음란성 정보 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노동운동 관련 게시물, 정치, 사회적 활동에 관련된 게시물에 대하여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이라거나 반 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임을 근거로 삭제명령을 남 용하고는 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앞서 언급한 2002. 6. 27.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에 대한 위헌확인사건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의 불명확성과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헌이라고 결정하여, 위 규정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나, 이후 ‘불법통 신’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을 뿐(2002. 12. 26. 개정된 전기통신사업 법 제53조, 2007. 1. 26.자 개정으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로 변경), 행정부에 의한 내용규제의 기본적 취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최근 북한출전의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불법통신’이라는 이유로 정보 통신부장관이 삭제명령이 내려지고 이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36)

36) 「경향신문」, 2007. 9. 14. “정통부가 사법부? 민노총 등 14개 단체 홈피글 삭제명령”

2. ‘인터넷’ 이후 법제의 전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터넷 포털이 수행하는 기능은 매우 다 양하기 때문에 인터넷 포털과 관련을 맺는 참여자들의 방식도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입법의 수준에 있어서도 포털사이트가 수행하는 사 업 내용에 따라 예컨대,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기반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전자정 부법(구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공공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다양한 법률이 적용된다. 따라서 포털 사업자 또는 그 이용자들에게 적용될 법률들 은 매우 많고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포털사이트에 대한 통일된 규제법령은 없으나, 정부 부처가 자신의 업무범위에 해당되는 인터넷의 각 기능에 대해 규제를 시행하고 있고, 일정 부분 상당히 엄격하고 중복적인 법 제를 보유하게 된 것도 사실이다. 이하에서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현재 이슈화된 것들을 중심으로 한정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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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측면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