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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타당성 평가

3. 폐자원 등 매입세액 공제율의 적정성

□ 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율의 적정성은 현행 부가가치세의 운영원리를 반영하여 검토될 수 있음

○ 현재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는 적격증빙을 갖춘 거래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에 대한 과세원칙을 확인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는 정책적 판단 을 반영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적격증빙이 없는 다양한 거래 중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제한적으 로 운영

- 농수산물, 재활용폐자원 등

□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는 재화의 선정은 세금계산서 수수의 한계를 바탕으로 취약계층 지원, 재활용 촉진 등 다양한 지원 필요성에 따라 결정되며

○ 요율수준 결정 시에도 이러한 지원 필요성과 시장 투명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됨

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매출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 이론에 충실히 따르기 위해서는 각 생산단계의 부가가치를 과세표준 으로 정의하고 이에 세율을 적용시키는 것이 마땅

- 부가가치에 대한 과세개념의 적용은 전단계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를 통해 이루 어지는데 납부세액의 계산과정에서 공제형태로 포함

② 부가가치에 대한 과세개념의 적용 정도는 전단계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과정에서 세 원 투명성, 기타 정책적 고려 등에 따라 차별화되는 체계

- 세원 투명성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만 전단계 매입 세액공제 허용

- 면세사업자, 개인 등 비사업자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전단계 매입세액공제를 허용 하지 않는 것이 원칙

- 전단계 매입세액공제의 결정과정에 상당한 정책적 고려가 포함될 수 있는 여지 를 제공

□ 결국 현행 부가가치세제는 적격증빙을 갖춘 거래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에 대한 과세원 칙을 확인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는 정책적 판단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는 체계

□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결정은 적격증빙이 없어 거래 투명성을 낮은 현실을 반영 하여 증빙 있는 거래에 적용하는 10/110의 요율, 즉 부가가치에 기반을 둔 과세 원칙을 실현하지 않고 이보다 낮은 요율을 적용

○ 구체적으로 낮은 요율을 결정하는 근거로는 초기 공급된 재화가격에 포함된 부 가가치세 부담 정도 등이 이용53)

- 이 경우, 매입 사업자의 부가가치세가 실제보다 커질 수 있는 문제가 있으나, 거래 불투명성으로 어느 정도 상계된다고 암묵적으로 가정하는 경향

○ 초기 요율 설정 이후에는 비과세감면 축소 등 다른 정책적 판단에 따라 조정

□ 초기 요율 설정의 근거가 되었던 전 단계 부담 부가가치세의 관점에서 폐자원 재활용에 대한 요율을 점검 가능

○ 폐자원 등의 매입가격에서 이전 단계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어느 정도 포함

53) 정책관련 담당자 면담에 근거

매입부가가치세 비율 = (매입 폐자원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 / (폐자원 매입가)

되어 있느냐의 문제는 이론적으로 폐자원 공급자가 동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구입한 원료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부담 정도를 파악하는 문제

○ 동시에 폐자원공급자 자신의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도 중요하 지만 개인 및 면세사업자가 주로 공급할 경우에는 자신의 부가가치에 대한 부 가가치세 납부가 없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는 없음

- 구체적으로 중고자동차, 폐자원의 공급자(개인,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등)가 동 상품의 공급을 위해 구입한 원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금액을 폐자원 사 업자의 매입가액으로 나눈 비율로 정의할 수 있음

□ 폐자원 중에서 중고자동차와 재활용폐자원의 경우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

○ 두 종류 재화 모두 공급자가 부가가치 증대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유 사한 공급구조

- 중고자동차 및 폐자원 공급자인 개인,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 점도 동일

○ 그러나 중고자동차는 내구재로서의 수명이 남아있는 상품이고 재활용폐자원은 원생산품으로서의 수명을 다하고 쓰레기로서 버려진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 - 내구재로서 서비스 기능이 남아있는 상품은 그 이전 단계의 부가가치세가 남

아있다고 볼 수 있으나 폐기물로 버려진 것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

□ 이런 논리를 따르면 중고자동차의 경우, 10/110에 달하는 전단계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재활용폐자원의 경우, 시장가액이 0원인 상품이므 로 이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이 없거나 낮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재활용폐자원을 수거하여 일정한 금액으로 판매한다면 재활용폐자원 수거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될 수 있음

- 수거용 차량 활용 시에 차량 서비스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 등

-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생산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 비율은 일률적으로 판단 하기 어렵지만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가능성 높음

- 즉 노인 등 저소득층의 노동에 의존하여 수집된다면 그 비율이 낮겠지만, 아 파트단지 등과의 계약을 통해 대량 분리수거하는 경우에는 수거용 차량이용 에 따라 상대적으로 많은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

○ 또한 버려진 쓰레기의 수거와 폐기라는 사회적 비용(개인, 지방자치단체 등 부 담)과 대체관계에 있어 이를 감안할 필요

- 즉 재활용폐자원의 (소매)거래가격54)은 사실상 수거비용과 유사하며, 이에 대 한 지원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통하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을 통 하든 유사한 개념

○ 따라서 재활용폐자원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은 가격 중 수거비용의 비중에 사 회적 외부성의 크기를 더한 수준으로 판단할 수 있음

□ 결국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매입 재화에 포함된 매입부가가치세액의 정도와 함께 해당 재화의 거래 불투명성으로 인한 세수손실 가능성을 반영하여 정책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음

○ 이에 따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조정 논의에 앞서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 력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

□ 이런 관점에서 현 요율의 수준의 변경에 앞서 각 재화 거래시장에 대한 보완정 책이 필요

○ 중고자동차의 경우, 사업자들의 거래 투명성이 높지 않아 개선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며 동시에 의제매입세액공제의 허용이 기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정 상거래를 위축시키는 유인도 제공하는 문제

- 기존 중고자동차 사업자들의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단 계에서 계약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 거래 계약서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실거래가 신고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높 이고 향후 부가가치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중고자동차 거래기록 관리의무를 강화하여 대응

○ 정상적인 거래관행이 정착되었을 때, 정상적인 매입세액공제(즉 10/110)가 허용 될 수 있을 것임

54) 재활용폐자원 수집자(주로 개인)이 재활용폐자원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가격

□ 재활용폐자원의 경우에는 내재적 부가가치세액은 없으나 쓰레기 수거과정에서의 비용, 수거비용과의 대체성, 폐기물 재활용의 사회적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요율 이 결정되어야 함

○ 이와 함께 배출자 비용55), 거래 투명화 정도 변화 등도 감안할 필요

○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철스크랩에 적용되는 매입자납부제도의 성 과를 검토한 후 가능 품목에 대해 확대하는 방안 검토

□ 결론적으로 현 요율을 유지하면서 거래 투명성 확보 장치를 강화하면서 폐기물 재활용이라는 사회적 외부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

○ 중고자동차 거래 투명화 시점까지 현 요율수준(9/109)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 재활용폐자원의 경우, 거래정상화 노력과 함께 향후 사회적 외부성 등을 감안 하여 개선

상품 유형 현행 개선방향

중고자동차 9/109 - 거래파악 시스템 우선 개선

- 이전등록시 계약서 제출

재활용폐자원 3/103

- 재활용의 사회적 편익, 수거비용 부담비 율, 거래 투명화 정도 등을 감안

- 현행 매입자납부특례제도의 성과 검토후 가능 품목에 대해 확대 검토

<표 Ⅲ-5>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율의 개선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