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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는 전 단계 매입세액공제 방식의 부가가치세제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운 개인 및 면세사업자와의 거래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조정해주기 위한 제도

○ 부차적으로 재활용폐자원을 수집・제조・가공하는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 세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 산업의 발전을 도모 하는 제도

○ 세금계산서가 없는 거래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거래 불투명성과 이로 인한 세 수손실을 통제하기 위해 정상적인 10% 매입세액공제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하고 있음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제도는 현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와 연 관된 과제

○ 국정과제 96번: 자원・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 실현 중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 기반 마련, 선진국 수준의 회수/재활용체계 구축

- 자원순환율 목표제를 도입하고 폐자동차 재활용 촉진 및 폐냉매 적정처리를 위한 폐자동차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2013)

○ 세금계산서가 없는 거래액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함으로써 재활용폐자원의 활용을 촉진하는 효과

□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는 세금계산서가 없는 거래에 대해 예외적으로 공제를 허용하는 제도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일몰 제도를 운용 중

○ 세금계산서가 없는 거래는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현 부가가치세 제의 원칙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동 제도를 규정한 것은 조세특례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 와 분석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 이기 위한 것

□ 조세특례제도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2015년부터 당해 일몰되는 조세특례제 도 중 연평균 특례금액 300억원 이상인 제도는 심층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

○ 국정과제 40번: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중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 일몰 도래 시 원칙대로 종료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까다롭게 검토해서 도 입토록 함

○ 이를 위해 2014년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상세 운영방안을 규정한 운용지침을 제정하고 공포

- 기획재정부 훈령 제187호

○ 심층평가 운용지침에 따라 평가된 심층평가 결과는 회계개시연도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

-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동법 시행령 제135조 제4항

□ 2016년 일몰되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제도는 2015년 추정 조 세지출 규모 5,780억원으로 의무심층평가 대상에 포함

○ 본 연구는 심층평가를 통해 정부의 일몰 이후 제도 조정방안에 대한 시사점 제 공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