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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타당성 평가

2. 수행방법의 타당성

□ 정부의 시장개입 방법의 타당성은 수단의 선택이라는 측면과 지원대상 설정의 타당성으로 구분하여 판단할 수 있음

○ 수단의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수행방법의 타당성은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정부의 시장개입 목적에 적절한 수단인가 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

○ 지원대상 설정의 타당성은 현재의 지원대상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으냐는 것에 대한 답변

□ 먼저 정부 개입의 수단으로의 적절성은 개입의 목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목적은 거래 상대방의 특성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 부담의 증가는 재화를 공급하는 대부분의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 서를 발급할 수 없는 위치에 있어 매입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인정받을 수 없어서 발생

□ 거래구조의 특수성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제상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이용하는 방식은 적절한 수단의 선택

○ 현행 부가가치세제 구조하에서 허용되지 않는 매입세액공제를 특례 매입세액공 제를 통해 해소하고 있기 때문

□ 다음으로 지원대상 설정에 있어 현재 재활용폐자원사업자와 중고자동차사업자가 우선순위가 높은 것인가에 대해서도 판단이 필요

○ 시장구조의 특수성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높아지는 다른 사업자그룹이 있다면 이들과의 지원 우선순위에서 우위에 있는지 판단해야 함

○ 매입부분에 대한 증빙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려운 개인, 면세사업자 등과의 거래가 많은 업종이나 농어업 등 일차 산업

- 대표적인 분야는 중고품, 예술품, 음식점의 농수산물 구입 등

□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포괄범위에 있어 중고품과 재활용폐자원의 경우 그 필요 성이 중간 정도로 판단 가능

○ 의제매입세액공제로 인한 소비자가격 인하 필요성은 필수 서비스인 음식관련

□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공은 지원 필요성 측면에서 대상 설정에 문제가 없으나 공 제율의 설정에 있어서는 향후 지속적 검토가 필요

○ 폐자원 재활용이 갖는 사회적 외부성을 공제율 결정과정에 반영할 필요

○ 다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야기할 수 있는 정상거래 관행의 훼손 측면을 반영하 여 먼저 충실한 거래 투명화 시스템을 갖출 필요

가. 중고자동차 거래 투명성과의 연관성

□ 중고자동차의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사업자가 개인과의 거래를 통해 부가가치세 부담을 회피하고 다시 이것이 중고자동차 사업자를 통해 세액이 환급되는 경로 는 차단할 필요(거래유형 ②)

○ 부가가치세 행정에서 제외되어 있는 개인 등을 활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회피

○ 동 유인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와 중간소유자 단계의 거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

[그림 Ⅲ-3] 거래유형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담

거래유형 원소유자 중간소유자 중개인 부가세 부담

① 사업자 → 없음 → 중고사업자 사업자: 매출부가세

중고사업자: 매입세액공제

② 사업자 → 개인 → 중고사업자 사업자: 매출부가세 회피

중고사업자: 공제특례

③ 개인 → 없음 → 중고사업자 개인:

-중고사업자: 공제특례

□ 현재의 정상 부가가치세율보다 낮은 매입세액공제율 운용은 중고자동차사업자를 통한 거래를 위축시킬 경제적 유인 내포

○ 현행 세액공제율 9/109에서는 매입금액과 매출금액이 동일할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으로 인해 손실을 보는 구조이기 때문

- 즉, 중고자동차를 1,000만원에 매입하였다가 1,000만원에 판매하였을 경우 영 업이익은 0원이지만 매출부가가치세 부담 90.9만원(즉 10/110), 매입부가가치 세액 공제 82.6만원(즉 9/109)으로 순 부가가치세 부담 8.3만원 발생

<표 Ⅲ-2> 개인 중고자동차 매입 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 사례

(단위: 만원)

매입가격 매출가격 부가가치세

매입단계 1,000 -82.6

매출단계 1,000 90.9

합계 - - 8.3

○ 이러한 세부담 구조는 고급자동차 즉 매입가격이 높아질수록 더 큰 부담이 되 어 정상적인 중고자동차시장의 작동을 저해하는 요인

-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의안번호 제 2013-224호, “상품용 중고자동차 관리 문제점 개선방안”)에 따르면 대표적인 세금(지방세 포함)탈루 거래의 유 형은 다음과 같음

세금탈루의 대표적 유형

- 딜러가 매매업체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편취하기 위해 매매업체 대표 몰래 미등록 전매

- 딜러와 매매업체 대표가 공모, 세금 탈루를 위해 미등록 전매 - 카센터, 세차장, 자동차용품점, 할부사 등에서 미등록 전매 - 신차 영업소 직원의 미등록 전매 등

- 동 자료에 따르면 순수 당사자 거래는 전체 당사자거래의 약 10% 정도로 추 산하였으며 나머지 90%는 조세회피 등의 목적으로 사업자거래를 당사자거래 로 위장49)한 것

○ 그러나 매입세액공제 특례율이 하향 조정된 2010년 1월 전후로 당사자매매 비 율의 변화는 크게 없으나 점진적인 추세 변화를 관측할 수 있음

- 이전의 하락추세에서 점진적인 상승추세로 전환되었는데 이것이 매입세액 공 제율 인하의 영향인지 판단하기 어려움

49) 「중고차 온라인 중개 사이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조사 연구」(2011. 6.)를 인용

[그림 Ⅲ-4] 매입세액공제율 변화 전후의 중고자동차 매매 패턴 변화

2008-01 2008-04 2008-07 2008-10 2009-01 2009-04 2009-07 2009-10 2010-01 2010-04 2010-07 2010-10 2011-01 2011-04 2011-07 2011-10 이전등록 합계(좌축) 당사자매매 비율(우축)

<표 Ⅲ-3> 중고차 당사자거래 비중에 대한 세액공제율의 영향

추정계수 표준편차 t-값 P>|t|

종속변수: 당사자거래 비중(%)

총거래량 0.0198*** 0.0073 2.70 0.008

세액공제율 2.3571** 1.0902 2.16 0.032

선형추세 -0.0751*** 0.0111 -6.78 0.000

상수 21.3557** 10.6020 2.01 0.046

No. of Obs = 135(2005.1 ~2016.3) Prob. > F = 0.0000

Adj. R-squared = 0.5862

(단위: 천대, %)

주: *,**,*** 는 각각 10%, 5%, 1% 유의 수준 하에서 유의함을 의미

□ 현재 중고자동차 거래시장은 중고자동차사업자(즉 매매상사) 중심이 아니라 독립 적 개별 딜러들의 연합체와 같은 성격을 띠어 거래과정의 투명성이 높지 않음

○ 개별 딜러들은 독립적으로 중고자동차를 거래하고 사업자에게는 자금융통 시 이자 및 원금상환, 사무실관리비 등을 지불하는 체제

○ 이에 따라 중고자동차사업자도 딜러들의 중고자동차 거래가격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세무조사를 통해서도 밝혀내기 어려운 상황50) - 실제 자동차 이전등록시 요구하는 ‘자동차양도증명서’에 매매금액을 기입하도

록 되어 있으나 등록세 등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부분 낮은 가격을 기입하여 실제 거래가격과의 괴리가 심한 문제 발생51)

50) 국세청 국세조사관 면담결과 51) 국세청 국세조사관 면담결과

□ 이러한 거래구조하에서 매입세액공제 특례제도의 거래구조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별도 거래에 대한 투명성 확보 노력이 중요

□ 따라서 거래행태 변화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요율인상보다 거래 투명성을 높이 는 방안을 먼저 추진할 필요

○ 중고차 거래의 경우, 최초 이전등록 과정에서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할 수 있도 록 유도할 필요

- 구체적으로 이전등록 과정에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날인한 자동차 매매계약서 를 필수서류로 제출토록 하여 실제 거래금액에 대한 신고 의식을 높일 필요 - 신고과정에서 조세회피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더하고, 세무조사시 근거자료

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 기대

- 딜러들을 사업자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나 세금회피를 위해 또 다른 비사업자 딜러들의 연합체로 변화할 수 있어 실효성이 낮을 수 있음

○ 또한 신차 출고시부터 소유자 및 거래가격 기록을 관리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한다면 사업자 소유 자동차의 개인 차명거래를 줄일 수 있음

나. 폐자원 거래 투명성과의 연관성

□ 폐자원 거래는 개별적인 리어카 수집상 등 소규모 비사업자의 비중이 줄어들고 아파트, 공장 등 대규모 발생처에서 직접 수집하는 형태로 변화

○ 과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유통경로의 변화가 발생

○ 고철 등의 유통경로

- 과거: 영세수입업자(리어카 등) → 고물상 → 중상・대상 → 철강제조업 - 현재: 고철 발생처(제조업 등) → 중상・대상 → 철강제조업

<표 Ⅲ-4> 폐자원(고철)의 무자료거래 발생원인

발생처 비율 공급처 무자료 발생원인

제조업체 등 80% 도매상, 수집상 제조업 등 2~3차 밴드의 비자금

조성

생활폐기물 20% 수집상 비사업자, 소액거래

자료: 국세청 조사관 면담결과

□ 매입세액공제 특례는 거래당사자가 개인 등 비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다는 측면이 고려되었으나 실제 거래관행은 제조업체에서 발생하는 정상적 인 고철류까지 공제대상으로 변화

○ 폐자원의 발생단계에서 거래 양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노력 필요

○ 거래 양성화에 유리한 사업체 발생 부분이 많은 폐자원부터 투명화 노력을 강 화할 필요

- 예: 고철・비철 등

□ 전반적으로 폐자원 거래의 투명성은 수익성 확보를 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매입세액공제율 수준에 따라 영향을 받기 어려운 실정

○ 시장거래구조의 변경에 정책 초점을 두면서 매입세액공제율은 부분적인 인센티 브 정책으로 운용할 필요

- 세액공제율 결정에 있어 폐자원 재활용에 따른 쓰레기 수거 및 폐기(매립)비 용의 절감이라는 사회적 편익 고려

○ 재활용폐자원의 거래 관행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거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방안을 우선 시행할 필요

○ 재활용폐자원의 거래 관행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거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방안을 우선 시행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