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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타 평생교육/ 학습기관과의 연계망 구축

지난 8월말에 공포된 평생교육법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평 생교육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비롯하여 사 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원격대학 평생교육시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에 이르기까지 모두 8 가지 유형으로 평생교육시설을 분 류하고 있다. 지역 평생학습관은 이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과 의 연계, 교류를 통해서도 보다 효과적인 운영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지 역 평생학습관과 다른 형태의 평생교육시설간에 가능한 교류 형태로는 전문 인력의 상호교류, 교육시설 및 기자재 상호교류, 그리고 교육프로그램의 공 동 개발과 운영 등이다. 이를테면, 지역 평생학습관에서 환경과 관련된 학 습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환경운동연합과 같은 시민사회단체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하여 전문교/ 강사를 교류한다거나 교육시설이나 기자재, 교육자료 등을 서로 교류할 수 있을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으로 환경학습 프 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역의 평생학습관이 자체적으로 지역사회 주민의 평생학습에 필요한 모 든 자원을 확보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내의 평생교육시설간 평생학습프로그램 공동개발・운영, 평생교육 전문가 교류, 교육기자재 및 시 설의 상호 개방 등을 위해 [평생교육기관협의체]를 작게는 시・군・구 지역 별로, 크게는 시・도 단위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구성된 평생교육기관협의 체는 평생교육시설간 교육프로그램을 중복운영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지역내 평생교육시설별 프로그램의 특화에도 기 여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기관협의체가 주관이 되어 각

종 평생교육시설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평생교육 연수 프로그램도 운영 가능할 것이다.

바 . 정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가능한 행・재정적 지원

평생교육법 제 11조(경비보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가 명시되어 있어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의 평생교육 지원을 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동조 ②항에서는 경비보조는 학습자에 대한 직접지원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 어 경비보조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가능할 것이다. 평생교육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에 대한 직접지원이 있을 수 있고,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있을 수 있고, 평생교육사에 대한 지 원도 있을 수 있다. 평생교육법 제 11조 ②항에 제시된 것처럼 학습자에 대한 직접지원만을 고집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경비보조의 구체적인 대상, 보조방식 등이 언급되지 않는다면 이 는 단지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고, 동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가 자칫 평생교육 진흥 경비를 임의로 지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사회교육법과 그 시행령에서 이미 경험한 바 있다. 그러므로, 평생교 육법 시행령이나 규칙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방식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시민사회단체의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프로그램, 수익성이 강한 프로 그램, 다른 법률에 의해 지원 받는 프로그램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경비보조 내용에는 비영리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평생교육 사 인건비 일부를 보조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며, 선정 방식은 평생교육시설 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생교육시설에서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생 교육지원선정 위원회]가 공개경쟁 방식으로 평가하여 지원하는 방식이 타당 하다.

일본의 경우 공민관에 공무원인 사회교육주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국 민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다양한 평생교육시설에 공 무원 신분의 평생교육사를 배치는 못한다 하더라도 지역의 평생학습관을 비 롯하여 일정한 조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근무하는 평생교육사의 인건비 일부를 보조하는 것도 좋은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평생교육법 제 12조 ①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평생 교육시설 설치자의 요청이 있을 때 그 단체 또는 시설의 평생교육활동을 지 도 또는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 조항 역시 지도 및 지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화하지 않아 이 또한 선언적 법 조항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적어도 비영리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후원금이 나 자체수익사업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하거나, 전기・수도・전화・전송・우 편・컴퓨터 통신 등의 공공요금을 일정 부분 할인하는 등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에 삽입해야 할 것이다. 또한, 평생교육법 제 12조 ②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단체 또는 시설에서 평생교육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근거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평생교육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평생교육전문가로서 자질과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한 지원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대부분 영 세하여 종사자에 대한 자체연수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기가 곤란하다.

특히, 연수 프로그램을 평생교육사 제도와 연계시켜 운영한다면, 평생교육사 의무배치에 따른 별도의 인력채용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도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기자재 임대 또는 구입비, 교육시설이나 공간의 임대 또는 구입비 등을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과 같은 취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