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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중앙정부의 평생학습 정책

일본의 모든 교육정책은 기본적으로 문부성이 관장하고 있다. 평생교육추 진 역시 문부성을 중심으로 진행하되, 평생학습이 모든 성인의 일상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되기 때문에 정부의 다양한 부처를 통해 실천되고 있다. 평생 학습 관련 정책을 수행하는 중앙정부의 부처를 보면 아래의 < 표 Ⅳ- 1>에 제 시된 것처럼 경찰청, 총무청, 경제기획청, 과학기술청, 환경청, 후생성, 농림 수산성, 통산성, 운수성, 우정성, 노동성, 자치성, 문부성 등 14개의 청 또는 성이 관련되어 있다.

< 표 IV - 1> 각 행정 부처의 평생학습 정책의 성격

한다 에서 학교교육, 사회교육 및 문화의 진흥에 관한여 평생학습에 도움 을 주기 위한 정책을 기획 및 조정하는 것 으로 확대하였다. 평생학습국에 는 평생학습진흥과, 사회교육과, 학습정보과, 청소년교육과, 부인교육과 등을 설치하여 국가의 평생학습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990년에 제정된 [평생학습진흥법]에서는 평생학습 정책의 기반 조성을 위 하여 많은 업무를 문부성에 부여하고 있다. 이를테면, 도도부현사업으로서 전지역에 걸친 평생학습조직과 연계를 갖고 체제 정비를 행하는 것, 지역 평생학습 진흥 기본 구상을 작성하는 것, 도도부현 평생학습심의회를 설치 하는 것 등의 업무를 문부성이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문부성 이외의 여러 정부 성청에서도 평생학습에 관련된 정책들이 다양하 게 추진되고 있다. 관련된 성이나 청에서 제공하는 평생학습 관련 사업의 내 용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김도수 외, 1998), 첫째는 학습활동 등을 위한 시설 정비이며, 둘째는 전문적인 직업인(의료기술자와 같은)을 대 상으로 한 학습 프로그램의 실시, 셋째는 지역의 학습활동 지도자를 대상으 로 한 양성・연수 사업, 그리고 지역의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학습 프로 그램의 실시 등이다. 여기서 학습활동을 위한 시설의 정비란 행정부처에서 관련 사업을 위한 하드웨어적인 시설의 확충, 정비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후생성의 [노인복지센터], [노인안식의 집], [아동관], [모자복지센 터]를 비롯하여 노동성의 [근로청소년의 집], [노동자체육시설], [노동자 야외 활동시설], 농림수산부의 [농촌환경개선센터], [구조개선센터], [농촌청소년활 동시설], [농촌부인의 집], 국토청의 [커뮤니티센터], [고령자커뮤니티], 운송성 의 [유스호스텔], [청소년여행촌], 환경청의 [국민휴가촌]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직업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학습프로그램으로는 정부기관이나 기 업체의 직원연수, 법률연수, 경제연수, 외국어연수 등이 해당되며, 이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교육훈련사업이 이에 속한다.

특히, 후생성에서 사회복지 및 사회보장, 공중보건의 향상・증진을 도모하 기 위해 전개하는 많은 사업들이 평생학습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노 인보건복지국, 건강정책국, 사회・원호국, 아동가정국 등에서 전개하는 복지

와 건강 분야에 관계되는 평생학습 기회의 제공은 바로 문부성의 평생학습 진흥 정책과 직결된다 하겠다. 노동성에서 전개하는 전국민의 직업능력개 발사업 역시 구체적인 평생학습 정책의 실천이라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농촌성인 및 청소년을 위한 농림수산성의 사회교육 사업도 평생학습진흥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일본에서의 평생학습 진흥 정책은 문부성을 위시하여 여러 관련된 성・청에서 전개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중앙부처에서 각각 시행되고 있는 평생학습 관련 업무간에 중복의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부성의 평생학습국이 각 성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평생학습 사업의 연계・협력 및 조정의 역할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