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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공민관 운영 관련 법규

앞의 공민관 설립배경에서 알 수 있듯이 공민관은 주민본위의 운영을 기 초로 하고 있다. 공민관 운영의 기본 방침 가운데 주민본위의 운영과 관련 된 부분을 발췌해 보면 다음과 같다(남정걸 외, 1998).

① 정촌민이 진행해서 교육을 받고, 즐겁게 공민관을 이용하도록 노력해 서 감사하도록 한다.

② 공민관은 정촌자치 향상의 기초가 되어야 할 사회기관으로서 견고하고 융통성있는 장소, 명랑하고 즐거운 장소가 되도록 운영한다.

③ 공민관은 정촌민의 민주주의적인 훈련의 실습소이므로 관내에 있어서 는 성별, 노약, 빈부 등에 따라 차별대우해서는 안된다.

④ 공민관은 중앙과 지방문화의 접촉교류의 장으로서 일본재건에 협력하 는 원동력이 되도록 운영한다.

⑤ 공민관은 전 정촌민의 것이며, 전 정촌민을 대상으로 하여 활동하는 것이므로 정촌내 각종 기관이 이것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운영방침을 뒷받침해 주는 사회교육법에 제시된 관련 사 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20조 : 공민관은 시정촌 그 밖에 일정구역내의 주민을 위해 실제 생활 에 필요한 교육, 학술 및 문화에 관한 각종 사업을 실시하고, 주민의 교양향 상, 건강증진, 정서순화를 꾀하며 생활문화진흥,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1조 : 공민관은 시정촌이 설치한다.

・제22조 : 공민관은 제20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대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한다. 단, 이 법률 및 다른 법령에 의해 금지된 것은 예외이다.

- 청년학급을 실시할 것 - 정기강좌를 개설할 것

- 토론회, 강습회, 강연회, 실습회, 전시회 등을 개최할 것 - 도서, 기록, 모형, 자료 등을 갖추어 이용을 꾀할 것 - 체육, 레크레이션 등에 관한 집회를 개최할 것 - 각종 단체, 기관과의 연락을 꾀할 것

- 시설을 주민의 집회, 그 밖의 공공이용에 제공할 것

・제23조 : 공민관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오로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특정 영리사업에 공민관의 명칭을 이용하며 그 밖의 영리사업을 원조하는 일

- 특정 정당의 이해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고, 또는 공사의 선거에 관여하 여 특정 후보자를 지원하는 일

- 시정촌이 설치하는 공민관은 특정 종교를 지지하고, 또는 특정 종파, 교 파 혹은 교단을 지원해서는 안된다.

・제24조 : 문부대신은 공민관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민관 설치 및 운영상 필요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문부대신 및 도도부 현의 교육위원회는 시정촌이 설치하는 공민관이 전향의 기준에 따라 설치되 고 운영되도록 해당 시정촌에 지도, 조언 그 밖에 원조를 하도록 한다.

・제27조 : 공민관에 관장을 두고,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관 장은 공민관이 실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기획, 실시 그 밖에 필요한 사무 를 보며, 소속직원을 감독한다. 주사는 관장의 명을 받아 공민관 사업을 실

행한다.

・제28조 : 시정촌이 실시하는 공민관의 과장, 주사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은 교육장의 추천에 의해 해당 시정촌 교육위원회가 임명한다.

- 전항의 규정에 의한 관장의 임명에 관해서 시정촌 교육위원회는 사전에 제29조에서 규정하는 공민관 운영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9조 : 공민관에 공민관 운영심의회를 둔다. 단 두 개 이상의 공민관 을 설치하는 시정촌에서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해당 두 개 이상의 공 민관에 대해 한 개의 공민관운영심의회를 둘 수 있다.

- 공민관 운영심의회는 관장의 자문에 따라 공민관의 각종 사업의 기획, 실시에 관해 조사, 심의를 하도록 한다.

・제30조 : 시정촌이 설치하는 공민관에 있어서 공민관운영심의회 위원은 아래에 게재하는 자 중에서 시정촌 교육위원회가 위촉한다.

① 해당 시정촌의 구역내에 설치된 각 학교장

② 해당 시정촌의 구역내에 사무소를 갖고 있는 교육, 학술, 문화, 산업, 노동, 사회사업 등에 관련된 단체, 또는 기관으로 제 20조의 목적달성에 협 력할 것을 대표하는 자

③학식경험자

・제33조 : 공민관을 설치하는 시정촌에 있어서는 공민관의 유지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 241조의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34조 : 공민관을 설치하는 시정촌에는 공민관의 유지, 운영을 위해 특 별회계를 둘 수 있다.

・제35조 : 국가는 공민관을 설치하는 시정촌에 대해 예산 범위내에서 공 민관의 시설, 설비에 필요한 경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일부를 보조할 수 있 다.

・제37조 : 도도부현이 지방자치법 제 232조 지항의 규정에 의해 공민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경우, 문부대신은 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조금 액수, 보조비율, 보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고를 요구 할 수 있다.

・제38조 : 국고의 보조를 받은 시정촌은 다음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받는 보조금을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

① 공민관이 이 법률 혹은 이 법률을 기초로 한 명령 또는 이를 기초 로한 처분을 위반 했을 때

② 공민관이 사업의 전부 혹은 일부를 폐지하고, 또는 제 20조에 게재 하는 목적이외의 용도로 이용했을 때

③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했을 때

④ 허위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사회교육법에 제시된 공민관 관련 법규외에도 일본에서는 공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공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 있 다. 공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 가운데 주요 사항 몇 가지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제 2 조(대상구역) : 공민관을 설치하는 시정촌은 공민관 활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당 시정촌의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통학구역(아동 또는 학 생이 취학할 만한 학교가 지정기준이 되는 구역을 말한다), 인구, 인구밀도, 지형, 교통조건, 사회교육관계단체의 활동상황 등을 감안해서 해당 시정촌의 구역내에 공민관 사업의 주요 대상구역)을 정하도록 한다.

・제3 조(설치) : 공민관의 건물면적은 330㎡이상으로 한다. 단 강당을 설 치할 경우에는 강당이외의 건물면적은 230㎡를 넘지 않도록 한다.

- 공민관에는 적어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한다.

① 의회 및 집회에 필요한 시설(강당 또는 회의실 등)

② 자료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시설(도서실, 아동실 또는 전시실 등)

③ 학습에 필요한 시설

④ 사무관리에 필요한 시설(사무실, 숙직실 또는 창고 등)

- 위에서 규정하는 것외에도 체육 및 레크레이션에 필요한 광장 등을 갖추 도록 한다.

- 위에서 규정한 시설은 공민관 전용시설로 마련하도록 한다.

・제4 조(설비) : 공민관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한다.

① 책상, 의자, 칠판, 그 밖의 도구

② 사진기, 영사기, 테이프식 기기, 녹음재생기, 축음기, 텔레비젼수신기, 환등기, 라디오청취기, 확성용 증폭기 및 그 밖의 시청각 교재연구

③ 피아노, 또는 오르간 및 그 밖의 악기

④ 도서 및 그 밖의 자료를 이용하기 위한 기재기구

⑤ 실험실습에 관한 기재기구

⑥ 체육 및 레크레이션에 관한 기재기구

・제5 조(직원) : 공민관에는 전임 관장 및 주사를 두고, 공민관규모 및 활동 상항에 따라 주사의 수를 증가시키도록 한다.

- 공민관의 관장 및 주사는 사회교육에 관한 식견과 경험을 갖고 있거나 공민관 사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 충당하도록 한다.

・제6 조(타 시설과의 연락 협력) : 공민관은 사업실시과정에서 다른 공민관, 도서관, 박물관,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 및 사회교육관련 단체등과 긴밀하 게 연락하고 협력하도록 한다.

- 공민관은 대상구역내의 공민관과 유사한 시설이 있을 경우, 필요한 협력 과 원조를 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