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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평가는 주무관청으로부터 평가가 의뢰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며 일 반적 평가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평가의뢰(주무관청) → ②평가업무 수행계획 수립(PICKO) → ③평가위원 선정(PICKO, 기 구축된 평가위원 Pool에서 선정) →

④합숙평가(평가단, 이때 민간투자지원센터 진행요원 및 주무관청 담당자가 합 숙하며 평가업무를 지원하는데 주무관청 담당직원은 직원은 입회자로서의 자격 으로 참여함) → ⑤평가보고서 작성(평가단) → ⑥주무관청에 평가보고서 송부 (PICKO)

(1) 평가업무 수행계획 수립 (가) 일반 개요

주무관청은 공문을 통해 PICKO 등 전문기관에 평가업무를 의뢰한다. 평가의 뢰가 접수되면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장 또는 업무수행기관의 장은 평가업무를 수 행할 업무담당자(Project Manager)를 선정하고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평가업무를 진행할 팀의 구성과 평가일정 등 평가업무 수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평가업무 지원에 필요한 인원은 업무담당자를 포함하여 5-6명으로 구성하면 된다. 평가업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안 유지이다. 보안 유지를 위해서 는 평가단 구성을 위한 인력 Pool의 관리,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평가위원 선정이 가장 중요하며, 평가 장소의 보안도 철저해야 한다. 평가 장소에서의 보안관리를 위해서는 전문 보안관리용역업체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나) 일정계획

평가계획에는 전체 일정계획도 수립하여 포함하여야 한다. 전체 사업계획 평 가기간은 평가 장소의 확보, 평가단 선정 등의 평가에 필요한 사전준비 및 평가

16) 민간투자지원센터가 평가를 의뢰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예로 든 것이며, 평가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보고서 작성 등 마무리기간 등을 포함하여 약 3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구 분 월 일

~ 월 일 월 일 월 일

~ 월 일 월 일 비 고 사전준비

(15일~20일) 평가계획 총점검

(2일~3일) 사업계획 평가

(2일~5일) 보고서 작성 및

마무리 작업

<표 4-1> 평가일정 작성 사례

(다) 평가단 운영지침 수립

평가업무 수행계획에는 다음에 예시하는 것과 같은 평가단 운영에 관한 일반 지침도 수립하여 그에 따라 평가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평가단 운영 일반지침(예시)

․ 평가업무 지원팀, 주무관청 담당자, 평가위원 전원이 합숙 평가하고, 외출 은 전면 금지된다.

․ 평가위원에게는 평가와 관련된 비밀 준수의 의무가 부여되며 그에 관한 서 약서가 징구된다.

․ 평가위원은 자신이 평가하는 분야이외의 다른 분야의 평가항목에 대해 일 체 의견을 개진할 수 없다.

․ 평가위원은 평가에 필요한 추가 자료 또는 설명, 보완자료를 요구할 수 있 는데, 이 경우 그 내용을 작성하여 평가단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 평가단이 작성하는 세부평가기준의 배점표와 배점기준은 소수점 둘째자리 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현하며, 평가점수 또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기재한다.

․ 평가위원은 평가 장소에 입실 완료한 이후 외부 출입이 허용되지 않으며, 외부로의 전화 및 휴대폰 등 일체의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없다. 다만, 특별 한 경우에 평가단장의 승인을 얻어 행할 수 있다.

․ 평가단은 평가분야별 부문장을 자체 선정하여 평가에 필요한 사항들을 논 의하며, 부문장은 평가단장이 주재하는 평가관련 회의에 각 부문의 대표로 참석한다.

․ 부문장 주제 하에 평가요소별 배점과 평가기준을 확정하고 평가단장에게 제출한다.

․ 사업계획 검토 및 평가는 4개 부문별로 실시하며, 평가과정에서 전체 평가 단 회의에 상정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는 평가단장에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하여 논의할 수 있다.

․ 평가점수표의 작성 및 평가보고서 작성은 평가단이 수행하며, 평가점수의 취합 및 계산, 평가보고서의 포맷작업 등 제반 지원업무는 지원팀이 담당한다.

(라) 사업제안자 설명회 개최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 업계획서 작성자로부터 사업계획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다. 사 업계획 설명회는 약 30분 ~ 1시간이 적당하며, 사업제안자의 설명(Over Head Projector 또는 Slide 등 이용)과 평가위원들의 질의 응답형태로 진행한다.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하여 각 사업제안자들에게 설명회 및 질의․응답시간을 동 일하게 제공해야 하며, 설명회 순서는 사업제안자들이 추첨으로 직접 정하도록 하면 된다.

(마) 합숙평가 일정의 수립

평가계획을 수립할 때는 합숙기간에 맞는 평가일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평가

에 필요한 합숙기간이 3일로 정해지는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평가진행일

< 평가위원 선정자격 기준(예시) >

․ 4년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 이상인 자

․ 공인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민간연구소, 은행, 엔지니어링 등 관련 기술 및 재무, 금융, 회계분야 등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평가위원은 각 분야별 전문가 Pool에서 3배수 이상을 선정하고 추첨방식 등 객 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평가위원 선정순위를 정한 후 차례로 평가 참여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되는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선정하 면 된다. 평가위원 선정과 관련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3배수의 평가위원 후보자를 선정한 뒤, 평가 개시일 전일 일과가 종료된 이후부터 1순위자로부터 차례로 평 가 참여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먼저, 사업신청자의 관계인 및 사업계획서 작성에 참여한 자 제외

․ 본 사업의 평가에 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평가위원의 자격기준에 부 합하는 자를 각 평가분야별로 3배수 선정

․ 선정된 자 중 무작위로 3순위까지 선정순위를 정함

․ 1순위로 선정된 자로부터 평가기간동안 참여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1순위자 가 개인 사정 등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2순위, 3순위로 순차적으로 선정

(3) 평가요소별 배점 및 세부 평가기준의 작성

평가요소별 배점 및 세부 평가기준은 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제3자 제안공고 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각 평가부문별로 평가위원들이 합의․작성하여 서명․날인 하여 평가단장에게 제출한 후에 평가에 들어간다. 평가를 의뢰받은 기관의 평가 업무지원팀은 평가위원들의 평가요소별 배점 및 세부 평가기준 작성시간을 단축 하고 평가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평가기준(안)을 작성하여 평가단 에 제공할 수 있다.

이 때 평가기준(안)은 사업계획서가 개봉되기 이전에 작성되어야 한다. 만약, 사업계획서가 개봉된 이후에 평가기준(안)이 작성되는 경우 평가결과에 대한 신 뢰를 얻기가 어렵고, 의혹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주무관청 또는 평가를 의뢰받 은 기관에서는 평가단이 평가 장소에 전원 입실하기 전까지 사업제안자들이 제 출한 사업계획서를 개봉하지 않는 것이 좋다.

세부 평가기준은 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제3자 제안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4개 평가부문별로 작성된다. 세부 평가기준에 관한 일반적인 평가사례를 들어 보 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일반적인 내용을 예로 든 것이기 때문에 실제 평가에서는 다음에 기술하는 것과 다르게 기준이 정해질 수 있다)

(가) 출자자 및 재원조달계획분야

출자자의 구성 및 재무능력, 출자자의 자금투입계획, 사업시행자의 자금차입 계획, 예비재원조달계획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① 출자자의 구성요소

㈀ 출자자의 다양성과 참여 출자자의 지분율 구성, 출자자의 민간투자사업 참 여경험을 평가한다.

㈁ 재무적 투자자의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무적 출자자의 비중이 높 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 해당지역 내 민간법인의 출자지분비율 : 사업지역 소재 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평가한다. 지역업체 출자비율이 일정수준(예: 10%)를 만점으로 하여 출자비율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 중소기업 출자자의 지분비율 : 중소기업 출자자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사업계획서에 첨부된 중 소기업 확인원을 이용하며, 확인원이 없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규 정한 중소기업의 자격요건을 사업계획서 자료에 의해 명확히 확인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 된다17).

17)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범위는 해당 기업의 업종기준,상시근로자수,자

㈃ 출자자의 민간투자사업 참여경험 : 사업제안자가 국내에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한 횟수(사업시행자 지정 또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에 한한다.) 와 국외에서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 참 여한 횟수를 기준으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사업시행자 지정사업과 우선협 상대상자 지정사업에 각각 가중치를 주며, 민간투자사업 참여경험은 단독 출자인 경우에는 참여횟수를, 컨소시엄의 경우에는 각 출자자의 본 사업 참여지분율×각 출자자의 참여횟수(참여횟수×참여지분율×가중치의 합계) 의 총합계로 평가한다.

② 출자자의 업종별 분산도, 재무적 투자자비중 등

㈀ 출자자의 재무능력 요소는 최상위 출자자 및 전체 출자자의 최근 3년간의

㈀ 출자자의 재무능력 요소는 최상위 출자자 및 전체 출자자의 최근 3년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