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자는 여러 방법을 이용 인프라시설에 관한 프로젝트들을 실행시킬 수 있다. 민간투자법은 BOT(Build-Operate-and-Transfer), BTO(Build- Transfer-and-Operate) , BOO(Build-Own-and-Operate) 방식이외에 주무관청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을 통해 제시한 방식, 민간이 제안하여 주무관청이 채택한 방식도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 써 다양한 방식에 의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아래에 열거하는 방식 들은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식들로서 아래에 열거되지 않는 다른 방식 들에 의해서도 민간투자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할 수 있다.
(1) 건설-운영-양도(Build-Own-Operate-and-Transfer, BOT)
사업시행자가 인프라시설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건설하며 일정기간 소유 권을 가지고 운영 및 관리까지를 담당하는 방식이다. 사업시행자는 운영기간동 안 계약상에 명시된 바에 따라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시설이용자들에게 부과할 수 있다. 사용료 수입은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금액과 투자액에 대한 수익을 회수 하고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용을 충당하는데 소요된다. 시설은 계 약기간 만료 후 정부 또는 지방정부에 귀속되고 민간투자법상 계약기간의 상한 은 정하고 있지 않으나 최장 50년을 넘지 못하고 있다.
(2) 건설-양도-운영(Build-Transfer-and-Operate, BTO)
사업시행자가 인프라시설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건설하여 정부 또는 지방 정부에 소유권을 양도한 뒤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운영 및 관리까지 를 담당하는 방식이다. 민간사업자는 BTO 계약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면서 시설 에 대한 사용료를 이용자들에게 부과할 수 있다. 역시 사용료 수입은 사업시행자 가 투자한 금액과 투자액에 대한 수익을 회수하고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용을 충당하는데 소요된다.
구 분 BTO BOT BOO
(3) 건설-소유-운영(Build-Own-and-Operate, BOO)
사업시행자가 인프라시설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 건설하고 소유하면서 운 영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승인을 얻어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사용자들에 게 부과하는 방식이다. BOT와 달리 사업시행자가 시설 소유권을 영원히 보유하 기 때문에 정부에 양도하지 않는다.
항 목 BTO/BOT BOO
재정지원(건설보조금) ○ ×
최소운영수입보장 및 환수 ○ ×
환 리스크에 대한 위험분담 ○ ×
매수청구권 및 협약해지 ○ ×
부대사업의 시행 ○ ○
토지 수용권 부여 ○ ○
국.공유 재산의 활용 ○ ○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5% 법인세 부과 시 손금처리 (2006.12.31까지) ○ ○ SOC채권발행 허용 및 12년 이상의 동 채권이자소득에
대하여 15%분리세율 적용 (2006.12.31까지) ○ ○ 국가 및 지자체에 공급하는 SOC시설 또는 동시설의 건
설용역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적용 ○ × 민.투사업을 위해 수도권내 건설되는 법인에 대하여 등
록세 3배 중과세 예외 ○ ○
BOT사업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면제 ○ × 농지 조성비, 대체조림비는 시설별로 전액 면제 또는
50% 감면 ○ ○
<표 1-10> BTO/BOT방식과 BOO방식의 차이점
(4) 건설-양도(Build-and-Transfer, BT)
사업시행자가 인프라시설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 건설하고 준공 후 정부가 다음의 조건을 이행할 때 사업시행자가 시설의 점유, 관리운영, 소유권 등 모든 권한을 정부 또는 지방정부에 양도하는 방식이다.
① 정부가 총투자비와 적정 수익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 완료하는 경우
② 정부가 계약상에 명문화되어 있는 상환 스케줄에 따라 총투자비와 적정 수 익을 첫 지급하는 경우
(5) 건설-임대-양도(Build-Lease-and-Transfer, BLT)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인프라시설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시설이 완공되면 당해 시설을 소유하면서 정부기관이나 지방정 부에 일정기간동안 임대한다. 임대기간이 끝나면 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자동적 으로 시설의 관할권이 있는 정부 또는 지방정부에 시설과 함께 양도된다.
(6) 건설-양도-임대(Build-Transfer-and-Lease, BTL)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인프라시설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시설이 완공되면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관할권이 있는 정부 또 는 지방정부에 양도하고 관리운영권 또는 무상사용․수익권을 부여받은 뒤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을 정부기관 또는 지방정부, 전문운영관리회사 등에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대한다. 임대기간이 끝나면 관리운영권 또는 무상사용․수익권 은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7) 계약-추가-운영(Contract-Add-and-Operate, CAO)
사업시행자는 계약을 통해 특정 시설을 정부로부터 임대받고 해당 시설에 대 해 새로운 시설을 추가한 후 계약에 의해 확장된 기간동안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갖게 된다. 임대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추가된 시설의 관리운영권도 정부 또는 지 방정부에 양도된다.
(8) 개발-운영-양도(Develop-Operate-and-Transfer, DOT)
민간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과 인접한 새로운 인프라시설의 개발권을 주무관청으로부터 부여받아 재원을 조달하여 인프라시설을 건설한다. 건설된 인 프라시설은 정부 또는 지방정부에 양도되며, 사업시행자는 인프라시설에 대한 투자를 통해 자신의 자산가치 상승 및 임대료 상승 등과 같은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9) 복구-운영-양도(Rehabilitate-Operate-and-Transfer, ROT)
현존하는 인프라시설의 개선/복구, 운영 및 관리권한을 일정한 계약기간동안 민간사업자에게 넘기는 방식이다. 계약이 만료되면 시설의 관리운영권은 정부로 귀속된다. ROT방식은 일반적으로 현존시설로부터 얻는 수입을 가지고 해당 시 설을 복구, 개선, 운영하는 방식을 말한다.
(10) 복구-소유-운영(Rehabilitate-Own-and-Operate, ROO)
현존하는 시설물의 소유권이 민간사업자에게 넘어간 후 해당 시설에 대한 개 선 및 복구가 이루어지고, 사업자에 의해 운영되는 방식이다. ROO방식에는 소 유권에 대한 시간적 제약이 없으며 시설운영권자는 법률을 위배하지 않는 한 계 속해서 운영권을 행사 할 수 있다.
– ROO에 의해 기존시설을 확장, 정비, 보완할 경우 사업자에게 소유 및 운영 권을 인정하는지 여부 : 기존시설을 개량한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 유 및 운영권을 인정한다.
– ROO에 의해 민간제안사업을 추진할 경우, 관련 부대사업의 추진 및 소유, 운영권의 확보가 가능한지 여부 : 민간투자법 제21조(부대사업의 시행)를 따 른다.
– ROO에 의해 민간제안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비의 산정 기준(기존 토지 및 시설을 제외하고 확장, 보완, 정비에 소요되는 사업비만을 총사업비로 산 정하는지 여부) : 구체적인 총사업비 항목 및 금액은 주무관청과 협상을 통 해 결정된다.
– ROO에 의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Rehabilitate) 규모 및 범위에 대한 기 준이 있는지 여부(즉, 기존시설의 규모, 자산, 기능 대비 사업(Rehabilitate)의 규모(금액)나 기능(설비, 운영)향상이 일정 수준 이상 되어야 하는 등의 사업 규모 및 내용 등에 대한 규정 여부) : 현재로는 별도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 ROO에 의해 민간사업을 제안할 경우 사업제안서 제출부터 실시계획승인 시점의 사이에 기존시설의 운영상 필요에 의해 기존시설의 일정 부분에 대
한 시설보완을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즉, 민간제안사업 추진기간 (제안-채택-공사) 동안에 운영상의 필요에 의해 기존 시설의 확장/보완이 필 요할 경우, 민간사업제안 추진절차와 병행하여 일부 시설의 보완이 가능한 지, 아니면 사업제안서 제출 이후에는 모든 시설의 보완, 확장 등은 민간제 안시업의 범위 내에서만 추진할 수 있는지의 여부): 민간투자법 제15조(실시 계획의 승인)를 따른다.
(11) 복구-양도-임대(Rehabilitate-Transfer-and-Lease, RTL)
사업시행자가 기존시설을 개선/복구하여 관할권이 있는 정부 또는 지방정부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서 전체 시설의 관리운영권 또는 무상사용․수익권을 부여받 은 뒤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정부기관 또는 지방정부 등에 임대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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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H ․ A ․ P ․ T ․ E ․ R ․ 2
민간투자 대상사업의 선정
이 장에서는 먼저, 민간투자 대상사업을 선정할 때 어떻게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과 사전 타당성 검토 및 대상사업 선정절차를 기술하고 있다. 또한 대 상사업 선정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해야 하는데, 타당성조사는 개별사업이 국가경제 또는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평가하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투자하는 기업 의 입장에서 재무적 측면에서 투자의 타당성과 투자가치를 평가하는 재무적 타당성분 석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성공적인 민간투자사업이 되도록 하기 위해 주 무관청이 결정하는 프로젝트 패키징과 정책적 결정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