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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보완이 필요하여 사업제안자에게 보완을 요 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민간투자지원센 터의 장에게 당해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주무관청은 민간투자 지원센터의 장에게 당해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의뢰하기 전에 제안서로서의 형 식적 요건 충족여부, 법령 및 주무관청의 정책과 부합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 다. 검토과정에서 제안서로서의 형식적 요건에 미달하거나 법령 및 주무관청의 정책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민간투자지원센터에 검토를 의뢰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다.

주무관청은 민간부문이 제출한 제안서의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그 내용이 분 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 며, 보완이 이루어진 이후에 민간투자지원센터에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제안서 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자료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을 통해 보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장으로부터 보완요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사업제안자로부터 보완자료를 제출받아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장의 의견을 받은 날 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안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를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총사업비가 2천억 원 이상이거나, 2천억 원 미만이라도 국고지원이 수반되는 민간제안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 우 민간투자사업으로의 추진여부 및 제안내용 등에 대하여 미리 중앙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주무관청은 필요할 경우 제안내용 공고 또는 심의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공청회, 정책간담회, 인터넷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주무관청은 중장기투자계획과의 부합여부, 국고지원 요구수준의 적정성, 관계 부처 협의결과, 민간투자지원센터에서 제기한 사항에 대한 의견 등을 포함한 검 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위원회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 우에도 국고지원의 범위에는 건설보조금, 융자금, 기간시설 등 지원뿐만 아니라 사후 불확정적으로 발생하여 국고지원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는 최소운영수입보 장, 환차손 보전, 매수청구권 인정, 해지 시 지급약정 등이 포함된다.

협상대상자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