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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도로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도로부속물

○ 도로

-터널․교량․도선장․도로용 엘리베이터, 삭도, 옹벽․지하통로․무넘기시설․배수로 및 길도랑, 도선의 교통을 위하여 수면에 설치하는 시설 포함.

○ 도로부속물

1. 도로원표, 이정표, 수선담당구역표, 도로경계표와 도로표지 2. 도로의 방호울타리, 가로수 또는 가로등

3. 도로에 연접하는 자동차 주차장 및 도로수선용 재료적치장과 이들 시설을 종합 관리하는 도로관리사업소

4. 도로에 관한 정보제공장치․기상관측장치 또는 긴급연락시설 5. 도로상의 방설시설 또는 제설시설

6. 도로에의 토사유출 또는 낙석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7.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

8. 유료도로상의 통행료 징수 및 관리용 시설

9.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휴게시설 및 대기실 10. 도로의 관리를 위한 통신시설

11. 공동구

12. 지하도 또는 육교 13. 방음시설(방음림 포함)

14. 교통량 측정시설 및 교통관제시설

15. 도로반사경․과속방지시설․미끄럼방지시설 및 차량단속시설

나. 철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

철도라 함은 철의 궤도를 부설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여객과 화물을 운송하 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다.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

○ "도시철도"라 함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 "도시교통권역"이라 함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ㆍ고시된 교통권역을 말한다.

○ 교통권역의 지정ㆍ고시(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조)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이하 "도 시교통정비지역"이라 한다)중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2 이상의 인접한 도시교통정비지역사이의 연계된 교통관련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하여 교통권역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교통권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 과 미리 협의한 후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라. 항만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

○ 항만구역내 다음 시설과 항만구역밖의 시설에 있는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 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지정․고시한 것

가. 기본시설

(1) 항로․정박지․선류장․선회장등 수역시설

(2) 방파제․방사제․파제제․방조제․도류제․ 갑문․호안등 외곽시설 (3) 도로․교량․철도․궤도․운하등 임항교통시설

(4) 안벽․물양장․잔교․돌핀․선착장․램프 등 계류시설

나. 기능시설

(1) 선박의 입․출항을 위한 항로표지․신호․조명․항무통신시설등 항행보 조시설

(2)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화물이송시설․배관시설등 하역시설 (3) 대합실․여객승강용시설․소하물취급소등 여객이용시설

(4) 창고․야적장․컨테이너장치장 및 컨테이너조작장․싸이로․저유시설

․화물터미날 등 화물의 유통․판매시설

(5) 선박을 위한 급유․급수시설 및 얼음의 생산공급시설등 선박보급시설 (6) 항만의 관제․홍보․보안시설

(7) 항만시설용 부지

(8) 어항법 제2조제3호 나목의 기능시설(어항구에 있는 것에 한한다) ① 철도․도로․교량․주차장․헬리포트 등 수송시설

② 항로표지, 신호․조명시설 등 항행보조시설

③ 어선건조․수리장, 어구건조장, 어구제작․수리장, 야적장, 기자재창고 등 어선․어구보전시설

④ 급수․급빙․급유시설, 전기수용설비․선수품보급장 등 보급시설 ⑤ 수산물시장․수산물위판장․수산물직매장․수산물집하장․활어일시보

관시설 등 수산물유통․판매시설

⑥ 하역기계, 제빙․냉동․냉장시설, 수산물가공공장 등 수산물처리․가공 시설

⑦ 육상무선전신․전화시설, 어업기상신호시설 등 어업용 통신시설 ⑧ 어항관리시설․해양관측시설․선박출입항신 고기관 등 해양수산관련

공공시설

⑨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도수시설, 폐유․폐선처리시설 등 어항정화시설 (9) 어항법 제2조제3호 다목의 문화․복지시설(어항구에 있는 것에 한한다) ① 진료시설․복지회관․체육시설 등 복지시설

② 전시관․도서관․학습관․공연장 등 문화시설 ③ 광장․조경시설 등 어항의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 (10) 방음벽․방진망․수림대 등 공해방지시설

다. 지원시설

(1) 보관창고․집배송장․복합화물터미널․정비 고 등 배후유통시설 (2) 선박기자재․선용품 등의 보관․판매․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화물의 조립․가공․포장 등을 위한 시설

(4) 공공서비스․시설관리 등 항만관련 업무용 시설

(5)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여객 등 항만을 이용하는 자 및 항만종사자의 휴게소․숙박소․진료소․위락시설․연수장 ․주 차장․차량통관장 등 후생복지 및 편의제공시설

(6) 항만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벤처지원 등 연구시설

(7) 그밖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항만기능의 지원을 위한 시설 ①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②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③ 여객운송사업자의 업무용 시설 및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시설

④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라. 항만친수시설

(1) 낚시터․유람선․낚시어선․모터보트․요트 및 윈드서핑 등의 수용을 위 한 해양레저용 기반시설

(2) 해양박물관․어촌민속관․해양유적지․공연 장․학습장․갯벌체험장 등 해양문화․교육시설

(3) 해양전망대․산책로․해안녹지․조경시설 등 해양공원시설 (4) 인공해변․인공습지 등 준설토를 재활용하여 조성한 인공시설

마.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

○ 항공기의 이륙․착륙 및 여객․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로서 공항구역안에 있는 시설과 공항구역밖에 있는 시설중 다음 의 시설

1. 다음의 기본시설

가. 활주로․유도로․계류장․착륙대등 항공기의 이․착륙시설 나. 여객터미널․화물터미널등 여객 및 화물처리시설

다. 항행안전시설

라. 관제소․송수신소․통신소등의 통신시설 마. 기상관측 시설

바. 공항이용객 주차시설 및 경비보안시설 사. 이용객 홍보 및 안내시설

2. 다음의 지원시설

가. 항공기 및 지상조업장비의 점검․정비등을 위한 시설

나. 운항관리․의료․교육훈련․소방시설 및 기내식 제조공급등을 위한 시설 다. 공항의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항운영․관리시설

라. 공항 이용객 편의시설 및 공항근무자 후생복지 시설

마. 공항 이용객을 위한 업무․숙박․판매․위락․운동․전시 및 관람집회시설 바. 공항 교통시설 및 조경․방음벽․공해배출방지시설등 환경보호 시설 사. 상․하수도시설 및 전력․통신․냉난방 시설

아. 항공기 급유 및 유류저장․관리 시설 자. 항공화물의 보관을 위한 창고시설

차. 공항의 운영․관리와 항공운송사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건축 물에 부속되는 시설

3. 도심공항터미널

4. 헬기장안에 있는 여객․화물 처리시설 및 운항지원시설

5.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공항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바.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다목적댐

○ "댐"이라 함은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를 생활 및 공업의 용수, 농업 의 용수, 발전, 홍수조절 기타의 용도(이하 "특정용도"라 한다)로 이용하 기 위한 높이 15미터이상의 공작물을 말하며, 여수로ㆍ보조댐 기타 당해 댐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한다.

○ "다목적댐"이라 함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하는 댐으로서 특정용도중 2이상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특정용도에 전용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사. 수도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

○ "수도"라 함은 도관 기타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를 말하며, 일반수도ㆍ공업용수도 및 전용수도로 구분한다. 다 만, 일시적인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제외한다.

○ 일반수도"라 함은 광역상수도ㆍ지방상수도 및 간이상수도를 말한다.

- "광역상수도"라 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수자원공사 또는 건설교통 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2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하는 일반수도를 말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상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주민ㆍ인근지방자치단체 또 는 그 주민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광역상수도 및 간이상수도외의 수도를 말한다.

- "간이상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한 수도시설에 의하여 급수인구 100인이상 2천5백인이내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 서 1일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이상 500세제곱미터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 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

○ "공업용수도"라 함은 공업용수도사업자가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적 합하게 처리하여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 "전용수도"라 함은 전용상수도와 전용공업용수도를 말한다.

○ "전용수도"라 함은 전용상수도와 전용공업용수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