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관
미국법상 끼워팔기 협정(tying arrangements)은 ‘구매자가 구매하고 싶어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자가 ‘다른 것’과 함께 구매하여야만 판 매하는 계약으로서, 전자를 ‘끼운 상품(the tying product)’, 후자를 ‘끼 워진 상품(the tied product)’이라고 한다.132) 법원은 초기에 주로 특허 권자가 특허권의 보호대상인 상품에 그 대상이 아닌 상품을 끼워파는 계약 에 대하여 셔먼법 제1조의 “경쟁제한적 계약”에 포함시켜 동조를 가끔 적 용(셔먼법위반으로 인정)133)하다가 결국 위법성을 부정하였고134), 클레이 튼법이 제정된 이후 193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는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기업들의 끼워팔기 계약135)에 대해서 강력히 적용되었다. 그러나 1980년 대에는 끼워팔기 약관이 사용되더라도 통상 친경쟁적인 것이나 반경쟁적 효과가 존재하더라도 경미한 것으로 평가하고, 독점금지법의 집행은 비효 율적(산출제한적)인 거래에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른바 시카고학파의 입 장이 지지를 받는 추세였다.136)
(2) 수정된 당연위법의 원칙의 적용
Northern Pacific사건에서 Black대법관은 끼워팔기에 대하여 당연위 법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137)
132) E. M. Fox & L. A. Sullivan, op.cit., p.644.
133) U.S. v. Trans-Missouri Freight Association, 166 U.S. 290, 327-328.
134) Heaton-Peninsular Button-Fastner Co. v. Eureka Specialty Co., 77 F. 288 (6th Cir. 1896); Henry v. A.B. Dick Co., 224 U.S. 1 (1912)
135) I.B.M. v. U.S., 298 U.S. 131 (1936); The International Salt Company v. U.S., 332 U.S. 392 (1947)(산업용 소금의 최대 생산업자인 The International Salt Company는 소금배분기(salt dispensing machine)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다. ISC는 이 기계를 임대하면서 이 기계에서 사용되는 모든 소금을 구매할 것을 요구하였다.).
136) E. M. Fox & L. A. Sullivan,, op.cit., p.661.
137) Northern Pacific Railway Co. v. United States, 356 U.S. 1, 6, 78 S.Ct. 514, 518, 2 L.Ed.2d 545 (1958).
실로 끼워팔기는 경쟁의 억압 이외의 다른 목적에 기여하는 것을 찾기 어렵다. … 그것은, 끼워팔기를 부과한 당사자가 더 양질의 상품을 보유하 거나 더 낮은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다른 시장에서의 힘이 나 지렛대 때문에, 경쟁자가 끼워진 상품의 시장에 자유롭게 접근하는 것 을 부정한다. 동시에 구매자는 경쟁상품들간에서의 자기들의 자유로운 선 택을 양보하도록 강요받는다. 그것은 당사자가 끼워진 상품시장에서 자유 경쟁을 억제할 만한 끼운 상품에 관련한 충분한 경제력을 보유하고 주간 통상의 경미하지 않은 양이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그 자체 불합리하다.
법원은 끼워팔기에 대해서는 당연위법의 원칙(perse rule)138)을 적용 한다. 그러나 당연위법한 끼워팔기의 성립을 위한 전제조건은 예컨대 당연 위법한 카르텔의 성립요건보다 가중되기 때문에, “완화된 당연위법원칙 (modified per se rule)”이나 “정형화된 합리의 원칙(structured rule of reason)”이란 용어가 보다 적절하다. Jefferson Parish Hospital District No. 2 v. Hyde사건에서 연방대법원에 의해서 판시된 대 로139), 끼워팔기는 원고가 다음 요건을 입증하면 당연위법하다.
(ⅰ) 두 개의 상품간의 끼워팔기협정이 존재한다는 것;
(ⅱ) 판매자는 시장지배력이라 불리는 구매자로 하여금 경쟁시장에서라 면 하고자 하지 않았을 일을 하게 하는 특별한 능력을 지닐 것;
그리고
(ⅲ) 끼워팔기가 상당한 거래량(substantial volume of commerce)을 차단할 것.
Jefferson Parish판례에서, 4인의 보충의견은 끼워팔기협정에 대한 당 연위법원칙을 파기하여야 한다는 견해였으나, 그것은 여전히 판례법으로
138) 당연위법원칙은 독점금지법 위반의 혐의가 인정되는 관행에 대해서 규칙의 적용 을 위한 전제조건이 증명되면 더 이상의 입증 없이도 위법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원칙 이다. 당연위법원칙은 법원이 그 관행을 그것이 거의 항상 유해하다고 결론을 내리기 에 충분히 적합하다고 판단한 후에 적용된다. 당연위법 분석은 특정한 관행의 경쟁적 효과에 관한, 비용이 드는 개별적인 심사를 피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연위법 원 칙이 적용되면, 합리성의 원칙하에서보다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적어진다.
139) 466 U.S. 2, 12-18, 104 S.Ct. 1551, 80 L.Ed.2d 2 (1984).
남았다.140) 또한 Kodak판례의 다수의견은 끼워팔기의 법을 당연위법 원 칙이 적용된 것처럼 설명하였다.141)
(3) 주요 끼워팔기 사건
끼워팔기를 포함한 연방대법원의 사건의 주류는 사인보다는 정부에 의해 제기되었다. 1930년대에, IBM Corp. v. United States사건142)에서, 연방 법무부는 IBM을 그 계산기를 IBM에 의해 제조되거나 공급된 카드 에 끼워팔기한 데 대하여 성공적으로 기소하였다. IBM은 끼워팔기를 부 과하면서, 정부에 대해서는 기계에 대한 임차료에 대해 수익의 15퍼센트 에 대한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구매자를 차별하였다. 연방대법원은 IBM 에게 패소판결을 내리면서, 그 카드의 사용이 계산기의 영업권의 보호를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피고의 항변을 기각하였다.
1947년의 International Salt 사건으로 시작하여 끼워팔기를 포함하 는 7개의 사건에 대해 판결하였다. 법무부는 이 중 4개의 소송을 제기하 여 그 중 3개에서 승소하였다.143) 이들 중 사적 소송인 3개 사건은 원고 승소가 1건이었다.144) 끼워팔기 사건은 흔히 최고급 기술 산업을 포함한
140) 466 U.S. at 32, 104 S.Ct. at 1560.
141) Eastman Kodak Co. v. Image Technical Services, Inc., 504 U.S.
451, 461, 112 S.Ct. 2072, 2079, 119 L.Ed.2d 265 (1992).
142) 298 U.S. 131, 56 S.Ct. 701, 80 L.Ed. 1085 (1936).
143) 승소한 것은 International Salt Co. v. United States, 332 U.S. 392, 68 S.Ct. 12, 92 L.Ed. 20 (1947); United States v. Loew's, Inc., 371 U.S. 38, 83 S.Ct. 97, 9 L.Ed.2d 11 (1962); Northern Pacific Railway Co. v. United States, 356 U.S. 1, 78 S.Ct. 514, 2 L.Ed.2d 545 (1958).
패소한 것은 Times-Picayune Publishing Co. v. United States, 345 U.S.
594, 73 S.Ct. 872, 97 L.Ed. 1277 (1953).
144) 원고가 승소한 사건은 Eastman Kodak Co. v. Image Technical Services, Inc., 504 U.S. 451, 112 S.Ct. 2072, 119 L.Ed.2d 265 (1992). 처음에 Fortner Enterprises, Inc. v. United States Steel Corp., 394 U.S. 495, 89 S.Ct. 1252, 22 L.Ed.2d 495 (1969)사건(Fortner Ⅰ)에서는 사인원고가 승 소했으나 다음 번에 United States Steel Corp. v. Fortner Enterprises, Inc., 429 U.S. 610, 97 S.Ct. 861, 51 L.Ed.2d 80 (1977) 사건(Fortner
Ⅱ)에서는 사인 원고가 패소하였다. 사인 원고는 Jefferson Parish Hospital District No. 2 v. Hyde, 466 U.S. 2, 12-18, 104 S.Ct. 1551, 80 L.Ed.2d 2 (1984)사건에서도 패소하였다.
다. 1984년에서 1992년까지 사이에 항소법원에서 결정된 사건의 수는 44개중 17개는 의료(health care)(5개), 컴퓨터(5개) 또는 자동차(7개) 에 관한 끼워팔기를 포함한 사건이었다.
이하에서는 근래의 가장 주요한 3개 사건, 즉 Jefferson Parish Hospital v. Hyde 사건(1984), Eastman Kodak Co. v. Image Technical Services, Inc. 사건(1992), United States v. Microsoft Corp.사건 등에 관하여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1) Jefferson Parish Hospital v. Hyde 사건(1984)
Jefferson Parish는 10년 이상 끼워팔기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리딩 케이스가 되어 온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가) 사실관계
1960년대 말, 루이지애나의 Jefferson Parish는 새 병원을 신축하기 로 결정하였다. 1971년에 동 병원은 Metairie 교외의 New Orleans에 East Jefferson 병원을 개원하였다. 동 병원은 업무개시 직전, 그 근래 에 설립된 마취사들의 기업인 Roux & Associates와 동 병원이 모든 마 취업무상 필요한 요소를 Roux & Associates에게 공급하기로 계약하였 다. 동 병원은 필요한 공간, 장비, 소모품 및 Roux의 승인하에 간호사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Roux는 그 대가로 동 병원에 모든 마취사를 공급하 기로 하였다. 동 병원은 잘 운영되어, 1980년까지 연간 약 10,000건의 외과수술을 시술하였다.
이 사건에서 발생한 분쟁은 1977년 7월 시작되었다. 마취과 전문의인 Edwin G. Hyde박사가 동 병원에 마취시술을 하기 위하여 특별우대를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동 병원 이사회는, 그에게 특권을 주는 것은 Roux 에만 마취시술을 의뢰하기로 한 자신들의 의도와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의 요청을 거절했다. Dr. Hyde는 자신이 스탶으로 참가하도록 허용하 는 유지명령(injunction)이 발해질 것을 기대하면서 셔먼법 제1조 등에 의거해서 법원에 제소하였다.
Dr. Hyde와 East Jefferson 병원은 3번에 걸쳐 법정에서 공방을 벌 였다. 1981년에 루이지애나 동부 연방지방법원은 모든 증거와 주장을 심 리하고 변호인들의 변론을 고려하여, East Jefferson병원은 병원업에 있 어서 상당한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며 따라서 Roux와의 계약 도 악의가 없는 것이었다는 이유에서, Dr. Hyde의 청구를 기각했다.145)
Dr. Hyde는 항소하였고, 1982년에 동일한 증거를 놓고 제5순회 항소 법원은 상반된 결론을 내렸다. 항소법원은 피고병원은 과거에 독점력을 보 유하였고, Roux와의 계약은, 환자가 East Jefferson 병원의 수술실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Roux 소속 마취사의 서비스만을 이용하게 강요하는
“끼워팔기 협정(tying arrangement)”을 구성한다고 보았다.146) 항소법 원은 그것은 당연 위법하다고 보고, 지방법원의 판결을 번복하였다.
East Jefferson병원은 연방대법원에 상고하였고, 심리가 개시되었다.
양당사자는 계속해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관련 이익단체들147)에 의한 Amicus Curiae(법원의 조언자)로서의 준비서면들이 추가되었다. 연방 대법원은 항소법원(Appellate Court)의 결정을 다시 번복하면서, Roux
& Associates와의 계약을 지키려고 하는 병원의 편을 들었다.148)
Jefferson Parish사건에 이르기까지 끼워팔기 협정은, 최소한 일단 어 떠한 주요한 사실적 전제조건149)이 충족되면, 당연위법(per se illegal) 으로 취급되어 왔다. 반대로, 배타적 거래는 합리성의 원칙에 의거해서 판 단되어 왔다.
(나) 원고 Dr. Hyde의 입장
원고 Dr. Hyde는 East Jefferson 병원과 Roux & Associates간 의 계약이 당연위법한 끼워팔기 협정이라는 점을 함축하는 몇 개의 사실 관계를 증명하고자 했다. 원고는 또한 당해 협정이 경쟁을 억압하고 소비 145) 513 F.Supp. 532 (E.D.La. 1981).
146) 686 F.2d 286 (5th Cir. 1982).
147) 여기에는 Dr. Hyde를 위해서 전미 마취사회가, East Jefferson 병원을 위해 서는 전미 병원협회, 미연방정부 법무부 등이 포함되었다.
148) 466 U.S. 2(1984).
149) 전제조건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피고가 끼운 상품에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자후생을 저해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고, 법원이 그것을 합리성 사건으로서 다룬다면 관련될 증거를 보이려고 하였다.
첫째, Dr. Hyde는 이 사건이 끼워팔기에 관한 것이고, 배타적 거래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려고 했다. 원고는 당해 병원의 계약이 끼 워팔기가 되도록 하는 세 가지 사실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실제로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독립된 상품이 포함되었다는 점이었다.150) 병원이 제공 한 서비스는 외과수술실의 운영이었고, Roux가 제공한 서비스는 마취의 제공이었다. 이들 서비스의 독립성은 배타적이지 않은 스탶 특권을 보유한
첫째, Dr. Hyde는 이 사건이 끼워팔기에 관한 것이고, 배타적 거래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려고 했다. 원고는 당해 병원의 계약이 끼 워팔기가 되도록 하는 세 가지 사실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실제로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독립된 상품이 포함되었다는 점이었다.150) 병원이 제공 한 서비스는 외과수술실의 운영이었고, Roux가 제공한 서비스는 마취의 제공이었다. 이들 서비스의 독립성은 배타적이지 않은 스탶 특권을 보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