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끼워팔기 관행은 특히 공급자가 선호하는 상품의 구매에 대하여 동시에 다른 덜 선호하는 상품의 구매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존재한다. 끼워팔 기 관행에 대한 이제까지의 독일의 실무상 유명한 예는 영화의 일괄예약이 다.423) 또 다른 예는 사무기기의 임대를 높은 가격을 매긴 부속용품의 구 매와 함께 하는 것이다. 그 밖에 정찰가상품 판매자가 하방의 상표시장에 서의 구매자에 대한 구매강제(Bezugsbindungen)를 통하여 독점을 확 장한 사례424) 및 시장지배적 특허권의 보유자에 의한 다른 상품의 동시구

422) Volker Emmerich, Kartellrecht, 8. Aufl., München: C.H.BECK'SCHE, 1999, S. 140.

423) BKartA, TB 1959, S. 41 ff.; 1970, S. 83.

424) BKartA, WuW/E BKartA 1189 = JuS 68, 483 Nr. 2; KG, WuW/E

매와 라이센스부여의 끼워팔기 등이 있다.425) 인기있는 스포츠경기의 입 장권의 판매를 덜 인기있는 시합의 입장권의 동시구매와 구속시키는 경 우,426) 또한 시장지배적 수요자가 자기의 공급자에게 동시에 다른 상품을 공급받으면서 어떤 프리미엄을 인정하는 때에,427) 끼워팔기 관행이 문제 되었다.

이른바 신문의 강제결합(Zwangskombinationen von Zeitungen), 즉 광고주가 시장지배적 신문만이 아니라 동시에 동일신문사의 다른 신문 도 예약하도록 강제되는 것도 이것에 속한다.428) 그러나 법원은 시장지배 적 신문사의 그와 같은 결합요금(Kombinationstarife)이 피결합기업인 부실신문사의 재정을 건전화하려는 목적인 경우를 전제로 승인하였다.429)

OLG 1000 = JuS 69, 590 Nr. 6 „Metro“.

425) BKartA, TB 81/82, 28f.; 83/84, 18f.

426) BGHZ 101, 100 (104ff.) = NJW 87, 3007 = JuS 88, 158 Nr. 10 „1.

FC Köln“.

427) KG, WuW/E OLG 3124 (3129ff.) „Milchaustauschfuttermittel“.

428) V. Emmerich, Kartellrecht, 7. Aufl., (1994), S. 266.

429) BGH, NJW 84, 1116 = WuW/E BGH 1965; OLG Stuttgart, WuW/E OLG 2624 (2627f.).

제 5 장 현행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상의 끼워팔기 규제

제 1 절 공정거래법령의 관련규정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본문은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 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 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다. 동조 제2항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받아서 공정거래법시행령에서는 제36조제1항에서 “법 제23조(불공정 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은 별표1과 같다.”고 규정하고 별표1“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이하 “일반지정”이라 지칭한다.)에서는 제5호에서 “법 제23조(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제1항제3호 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 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제5호 가목에서 끼워팔기란 제목하에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 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 하도록 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6조제2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 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고시에 의한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권한 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부여하고 있고, 이에 의하여 가맹사업(프랜차이즈)의 불공정거래행위의기준지정(제정 1997. 2.1. 공정거래위윈회고시 1997-4 호, 개정 1998.12.31.공정거래위원회고시 1998-19호)(이하 “가맹사업지 정”으로 지칭한다.)이 고시되어 있다. 가맹사업지정 제6조에서는 “가맹사업

자가 가맹사업의 이미지통일을 위하여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계약자로 하여 금 점포의 실내외장식 등의 설비를 설치하게 함에 있어서, 자기가 제시한 사양서나 품질기준에 따를 경우 점포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에 지장이 없음 에도 점포설비의 구입 및 설치를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한 자로부터 하도 록 강요하는 행위는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3호 후단에 서 규정하는 ‘부당하게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 또는 법 제23조(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본문에서는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는 “사업자에 게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 거래행위 또는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 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제 2 절 끼워팔기 규제의 법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