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렛대이론은 셔먼법의 제정 당시부터 논쟁의 대상이 되었는데, 미국 판 례법상 Henry v. A.B. Dick Co. 사건56)에서 소수의견으로서 처음 소 55) Eastman Kodak Co. v. Image Technical Services, Inc., 504 U.S. 451,
502, 112 S.Ct. 2072, 119 L.Ed.2d 265 (1992) (Scalia, J., dissenting).
개되었다. 비록 이 사건에서 다수의견은 문제된 끼워팔기를 적법한 것으로 보았으나, White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지렛대이론에 의거하여 그 경쟁 제한성을 주장하였다. 그 내용은 끼워팔기협정을 통하여 제1시장에서의 독 점기업이 제2시장에서의 독점화를 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 해서, 지렛대이론은 끼운 상품에서 시장지배력을 가진 판매자는 끼워팔기 를 통해서 다른 상품으로 그 힘을 확장해갈 수 있다고 본다. 예컨대 재봉 틀에 대한 독점은 실, 바늘, 및 윤활유의 독점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식이 다.
연방대법원은 Motion Picture Patents 사건57)에서 지렛대이론을 처 음 다수의견으로 채택하였다. 이 사건은 엄밀히는 독점금지법사건이 아니 었으나, 클레이튼법 제3조의 관점에서 보면 그 판시 내용은 수긍이 되는 것으로서, 독점금지법위반혐의는 부정되었지만, 이 사건에서의 끼워팔기협 정이 私法的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시되었다.58) 1931년 Carbice사건에 서, 연방대법원은 끼워팔기의 위법성을 지렛대이론을 적용하여 처음으로 인정하였다.59) 이 사건에서는, 판매자가 어느 경쟁기술보다 뛰어난 아이 스크림을 잠시 저장하는 제빙기에서 특허 독점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 제 빙기는 보통의 화학물질인 드라이 아이스를 냉매로 사용하였는데, 제빙기 의 판매자는 모든 구매자들에게 자사의 드라이아이스도 함께 구매하도록 요구하고, 드라이 아이스시장을 효과적으로 장악하였다. Brandeis 대법 관은 이러한 협정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이 협정은 특허권자에게 “법이 독점을 인정한 발명으로부터가 아니라, 그것과 함께 사용되는, 특허 대상이 아닌 공급품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것 을” 허용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전적으로 특허독점의 적용범위안에 포함되 지 않는 것이다.” 만일 독점이 그렇게 확장될 수 있다면, 생각건대 어떤 상품에 대한 특허권자는 사용되는 특허대상이 아닌 물질의 거래를 독점할
56) 224 U.S. 1 (1912).
57) Motion Picture Patents Co. v. Universal Film Co., 243 U.S. 502, 518 (1917).
58) Ibid., at 517-18.
59) Carbice Corp. of Amer. v. American Patents Development Corp., 283 U.S. 27, 32, 51 S.Ct. 334, 75 L.Ed. 819 (1931).
수 있을 것이다. 기계의 특허권자는 그 작동에 사용되는 특허등록이 되지 않은 공급품에 대해서 부분적인 독점을 보장받을 것이다.60)
지렛대이론에 의한 끼워팔기사건의 분석은 1970년대까지의 연방대법원 견해의 주류를 이루었다.61) 지렛대 이론에 관한 논쟁은 독점금지법의 역 사를 통해 오랜 세월에 걸쳐 계속되어왔다.62) 시카고학파의 학자들은 지 렛대이론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하여 전통적인 입장을 신랄 하게 비판하여 왔다. 이들은 법원에 의해서 독점력을 확장하는 수단으로 간주되어 온 제한적 관행들을 기업이 당면한 시장상황에서 주어진 수익을 극대화하는 우량한 또는 심지어 효과적인 기술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수익극대화와 독점확장을 구분하는 것은 정책결정방향의 제시를 위한 기초 와 제한적 관행의 효과분석방법으로서 오류가 있다고 지적되며, 지렛대의 잠재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은밀한 단순화가 이완된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정의된 독점확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63)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는 끼워팔기의 반경쟁적 효과는 독점이나 카르텔에 수반되는 그것과 다르지 않다. 어느 경우에나 끼워팔기는 소비자가 어떤 상품 대신에 다른 것을 구매하도록 하기 때문에 자원의 잘못된 배분을, 소
60) Ibid., at 31-32, 51 S.Ct. 335-36.
61) Fortner Enterprises, Inc. v. United States Steel Corp.,(Fortner Ⅰ), 394 U.S. 495, 498-99, 89 S.Ct. 1252, 1256, 22 L.Ed.2d 495 (1969)(“끼 워팔기협정은 끼워진 상품에 대한 시장에의 경쟁자의 자유로운 접근을 부정하는데, 그 이유는 끼워팔기요구를 부과한 당사자가 양질의 상품이나 저렴한 가격 때문이 아 니라, 그의 다른 시장에서의 힘이나 지렛대 때문이다.”); International Salt Co.
v. United States, 332 U.S. 392, 68 S.Ct. 12, 92 L.Ed. 20 (1947); IBM Corp. v. United States, 298 U.S. 131, 56 S.Ct. 701, 80 L.Ed. 1085 (1936); Jefferson Parish Hospital District No. 2 v. Hyde, 466 U.S. 2, 36, 104 S.Ct. 1551, 1571, 80 L.Ed.2d 2 (1984)에서는 “끼워팔기는 드문 경우에 끼운 상품시장에서의 힘이 끼워진 상품시장에서의 추가적인 시장지배력을 창설하는데 이용되는 경우에 주로 경제적으로 유해할 수 있다.” (O'Connor, J., concurring).
62) 지렛대이론의 가장 일반적인 적용은 끼워팔기협정에 관한 것이지만 그 밖에 수직합 병(vertical mergers)과 상호거래협정(reciprocal dealing arrangements) 등 에 대한 독점금지법에 의한 규제에도 상당한 근거가 되어왔다.
63) L. Kaplow, “Extension of Monopoly Power Through Leverage”, 85 Colum. L. Rev. 515 (1985); R. H. Lande, “Challenges to the Chicago School Approach: Chicago’s False Foundation”, 58 Antitrust L.J. 631 (1989).
비자는 보다 경쟁적인 조건하에서보다 더 높은 비용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 에 富의 이전을 발생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