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Ⅶ. 개선방안

1. 특별세액공제율 인하

가. 도입 목적

□ 사업자에 비해 필요경비가 없는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업자 간의 소득공제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유도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됨

○ 1976년 12월 22일 「소득세법」 개정 시 보험료공제(「소득세법」 제61조의2)를 신설함

○ 1982년 12월 31일 「소득세법」 개정 시 기부금특별공제(「소득세법」 제66조의3) 를 신설함

□ 2014년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보장성보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함

○ 소득공제제도는 동일한 지출에 대해서 소득 수준에 따라 소득세율의 차이로 인해 혜택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과세형평성이 담보되지 못함

나. 정책대상자

1) 보험료 특별세액공제

□ 일용근로자를 제외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보험료

2)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 사업소득만 있는 자1)는 제외하되 연말정산 사업소득이 있는 자를 포함한 거주자 와 기본공제대상자2)가 지급한 기부금

1)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필요경비에만 산입함

38 근로소득 특별세액공제(보험료・기부금) 연구

다. 공제 내용

1) 보험료 특별세액공제

가) 보장성보험료

□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에 대해 연 1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보험료 지급금액의 12%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에서 공제함3)

○ 생명보험

○ 상해보험

○ 화재・도난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 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 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연 100만원 이내의 보험료・공제료 지급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4)

○ 생명보험

○ 상해보험

○ 화재・도난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 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2)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 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3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

Ⅲ. 특별세액공제(보험료・기부금) • 39

40 근로소득 특별세액공제(보험료・기부금) 연구

2. 보험료와 기부금의 소득・세액공제 변천 과정

가. 보험료

□ 1976년 보험료공제가 신설된 이후 보험료 공제대상 범위와 한도가 확대되는 방향 으로 개정을 거듭하다가, 2014년 보장성보험료는 특별세액공제로 전환됨

○ 1976년에는 월급여 30만원 이하, 1978년에는 월급여 5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에 대하여만 보험료를 공제하였지만, 1991년 월급여 조건이 폐지됨

○ 1976년 12만원이던 한도는 현재 보장성보험료 각각 100만원까지 확대됨

○ 1976년 소득공제 방식으로 도입되었으나, 2014년 중산층 및 서민층의 세부담 경감을 통해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보장성보험료는 세액공제방식으로 전 환됨

○ 2000년 장애인보장성보험료에 대한 100만원의 한도가 추가됨

나. 기부금

□ 1982년 기부금공제가 신설된 이후 기부금 공제대상 한도가 증가되는 방향으로 개 정을 거듭하다가, 2014년 특별세액공제로 전환됨

○ 1976년 신설 당시 지정기부금의 공제율은 5%였으나, 현재는 종교단체 기부금 의 경우 10%, 종교단체 이외의 지정기부금은 30%로 공제율이 증가함

○ 1982년 소득공제 방식으로 도입되었으나, 2014년 중산층 및 서민층의 세부담 경감을 통해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됨

○ 2014년 특별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고액의 기부에 대해서는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함

-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15%지만, 2014년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율을 25%로 확대하였고, 2016년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세액공제율을 30%

로 개정함

Ⅲ. 특별세액공제(보험료・기부금) • 41

42 근로소득 특별세액공제(보험료・기부금) 연구

Ⅳ . 주요국의 보험료・기부금 공제제도

Ⅳ. 주요국의 보험료・기부금 공제제도 • 45

IV. 주요국의 보험료・기부금 공제제도

1. 보험료 공제제도

가. 미국

□ 납입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등과 같이 납입 단계의 세제상 혜택 은 없음

○ 미국 소득세법상 개인이 지출하는 보험료를 사적인 비용(personal expense)으로 규정하고 있음(U.S. code Title 26 §262)

- 사적 비용, 생활비, 가계지출경비 등(Personal, living, and family expenses)은 공제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음

○ 보험계약자가 아닌 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되고, 납입 보험료는 증여재산가액 계상 시 필요경비로 공제됨

□ 수령 단계에서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제도를 살펴보면, 생명보험으로 수령한 보험 금 등은 과세대상으로 나와 있지만(U.S. code Title 26 §61(a)(9), 61(a)(10)), 손해보 험계약의 경우는 과세대상이 열거되어 있지 않음

○ 다만, 생명보험 등의 보험금이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대상 에서 제외됨

○ 만기, 중도 해지로 인한 환급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됨

□ 의료비 지출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저축계좌(Health Savings Account)에 저축하는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음

○ 본 계좌에 납입하는 경우에 2017년 기준으로 개인은 최대 3,400달러, 가족은 최대 6,750달러까지 적립할 수 있으며, 적립금은 총소득의 사전공제에 해당함 - 이후 의료목적으로 인출한 경우에 과세하지 않음

○ 납입한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은 보험료 공제와 유사하지만, 의료비 지출을 하는 경우에 조세감면을 해주는 것은 의료비 공제와 유사함

46 근로소득 특별세액공제(보험료・기부금) 연구

나. 영국

□ 현재는 납입 단계에서 보험료에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 않음

□ 「Life Insurance Premiums for contracts made prior to 14th March 1984」이라는 조세 지출항목이 있지만 과거에 체결된 생명보험에만 세제혜택이 적용됨

○ 1984년 3월 14일 이전 체결된 생명보험에 보험료을 납부하는 경우 세제혜택(Life Assurance Premium Relief)을 적용하였음8)

- 적격 보험료 납부액의 1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해 주었음

- 소득공제된 보험료는 보험차익 계산시 공제대상 납부보험료에서 제외됨

□ 그 밖에 생명보험공제로는 다음의 공제제도가 있음

○ Friendly society tax exempt policies(Corporation Tax Act, ICTA 1988 s460, 462&464) - 수혜내용: 사회적 단체가 회원들과 함께 운영한 생명보험 사업의 보험료가

일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면제

∙ 공제조합(friendly society)에서 제공하는 사망보험: 납입보험료의 50%

- 사회적 단체가 회원들과 함께 운영한 생명보험 사업의 보험료가 일정 한도 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에 대한 법인세 면제

○ 사업조합이 가입한 연금, 생명보험, 장례 혜택이 있는 보험에 납입보험료의 50% 공제

○ 고용주가 미망인, 고아 등을 위해 가입한 납입보험료

다. 일본

□ 지진보험료공제를 통해 손해보험에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최대 5만엔까지 전액 공제를 함(「소득세법」 제77조)

○ 지진이나 분화에 의한 진파를 원인으로 화재, 손괴, 매몰, 유출되어 자산의 손 해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손해보험계약 등을 체결하고 보험료나 부금(지진 등 손해부분)을 지불하는 경우에 허용함

8) David Smailes(2015), p. 979.

Ⅳ. 주요국의 보험료・기부금 공제제도 • 47

○ 공제의 대상범위는 납세자,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배우자, 기타 친족이 소유한 가옥을 보험이나 공제의 목적으로 보험료 또는 부금을 납부하는 것까지 인정함

□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을 통해 수령한 보험금 등은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 으며,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됨

○ 그러나 보험금으로 손해를 보전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음

○ 자산의 손상으로 인해 수령한 보험금 등과 불법행위나 그 밖의 돌발적인 사고 에 의하여 자산의 피해가 발생하여 수령한 보험금 등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 음(「소득세법 시행령」 제30조)

□ 만기 및 중도 해지로 인하여 수령하는 환급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됨

○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소득세법」

제9조 16호)

2. 기부금 공제제도

가. 미국9)

□ 기부금 공제와 관련하여 IRC §170(U.S. code Title 26 §170)에 규정되어 있으며, 소득공제 한도 및 공제대상 자선단체의 분류 등이 나와 있음

○ §170(a)에는 기부금 공제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 §170(b)는 공제한도, §170(c)에 서 기부금 공제가 가능한 자선단체, §170(d)는 기부금공제의 이월 등에 대해 규정되어 있음

- 소득공제금액 및 한도는 납세대상자의 소득, 기부를 받는 단체의 종류, 기부 형태(현물기부, 현금기부 등)에 따라 달라짐

9)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기부금 세제지원 현황」, 2007.

48 근로소득 특별세액공제(보험료・기부금) 연구

- 자격요건을 갖춘 보존 목적의 기부(Qualified conservation contributions)는 공제 한도가 높음

∙ 자본이득자산을 기부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소득공제한도가 기부금의 30%

이지만, 자격요건을 갖춘 보존 목적의 기부(Qualified conservation contributions) 는 5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함

Ⅳ. 주요국의 보험료・기부금 공제제도 • 49 - 공공자선단체(Public Charity Organizations)

∙ 교회, 교육, 의료, 정부관련 조직, 공익자선법인 지원법인 등이 해당함 - 민간 운영재단(Private Operating Foundation)

∙ Income Test를 충족시켜야 하고, Asset Test, Expenditure Test, Support Test 중 하나를 충족시켜야 함

- Private Nonoperating Foundation 중 Conduit Foundation10)

∙ 재단이 아니지만 성격상 재단의 활동을 하는 기부금 전달 기관(Conduit Foundation)

- Private Nonoperating Foundation 중 Common Fund Foundation11)

∙ 재단이 아니지만 성격상 재단의 활동을 하는 기부금 조성 기관(Common

- 자격요건을 갖춘 보존 목적의 기부(Qualified Conservation Contributions)를 하 는 경우에는 30% 제한규정을 미적용함

∙ 자격요건을 갖춘 부동산 권리(Qualified Real Property Interest)를 자격요건을

∙ 자격요건을 갖춘 부동산 권리(Qualified Real Property Interest)를 자격요건을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