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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 공제한도 및 공제율의 적정성

Ⅴ. 타당성 평가

3. 공제대상, 공제한도 및 공제율의 적정성

가. 공제대상의 적정성

1) 보장성보험료 공제대상의 적정성

□ 보험료 세액공제대상은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보험으 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것을 말함

○ 보장성보험의 구체적 예로는 생명보험, 상해보험, 화재・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 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신용협동조합법」・「군인공제회법」 등에 따른 공제 등이 있음

□ 보장성보험은 불의의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미래손실 중 공적보험으로 보장받 지 못하는 부분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수행하는바, 국가가 세금혜택을 통해 개인의 보장성보험 가입을 유도할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됨

○ 보장성보험은 선진국과 비교해 공적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현실에 서 사적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 그러나 사적보험 가입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 국가를 찾기 어렵고, 공적보험의 보장성 강화로 민간보험을 통한 사적안전망 제공의 필요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만큼 보장성보험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점차 축소할 필요가 있음

○ 조사대상 국가 중 보장성보험료 납입에 대해 세제상 혜택을 주고 있는 국가는 전무함

76 근로소득 특별세액공제(보험료・기부금) 연구

2) 기부금 공제대상의 적정성

□ 공제대상 기부금은 거주자 자신이 지급한 기부금뿐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인 배 우자 및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함

○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종교단체 지정기 부금,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으로 구분되며,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공제한도 를 달리 규정하고 있음

○ 공익성이 높은 기부금일수록 높은 공제한도를 적용해 기부금 지출을 장려하고 있음

□ 기부금의 분류는 기본적으로 「법인세법」을 따르며, 개인에 한해 인정되는 예외적 인 기부금 항목들이 존재함

○ 예를 들어 정치자금기부금, 노동조합회비, 자원봉사용역가액, 기부금대상민간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등은 개인에 한해 인정되는 「소득세법」상 기부금 공 제항목들임

□ 2015년 기준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의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종교단체기부금이 39.30%로 가장 많고,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이 38.02%, 법정기부금이 19.73%의 순서이며, 기타 기부금 항목은 5% 미만의 미미한 수준임

○ 공제대상기부금은 세법에서 정한 한도 내 기부금을 집계한 것으로 법정 및 정 치자금기부금은 기준소득금액의 100%, 우리사주조합기부금 및 종교단체 외 지 정기부금은 기준소득금액의 30%, 종교단체기부금은 기준소득금액의 10% 내 금액을 말함

○ 따라서 개인이 지출한 기부금의 실제 구성내역과 공제대상기부금의 구성내역 은 다를 수 있음

Ⅴ. 타당성 평가 • 77 [그림 Ⅴ–6] 기부금 공제대상금액1)의 구성(2015)

(단위: %)

주: 1) 공제대상기부금(=한도 내 기부금으로 법정 및 정치자금기부금은 기준소득금액의 100%, 우리 사주조합기부금 및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은 기준소득금액의 30%, 종교단체기부금은 기준 소득금액의 10%)

자료: 국세청 제공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전체 공제대상기부금의 3분의 1 이상이 종교단체에 집중되어 있어 종교단체기부 금 편중현상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외부효과(공공성)가 높은 법정기부금 및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의 비중을 높 이기 위해서는 고액기부금에 대한 30% 세액공제율 적용대상을 법정기부금과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으로 한정할 필요성이 있음

나. 공제한도의 적정성

1) 보험료 세액공제 공제한도의 적정성

□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보장성보험료의 1인당 공제대상금액은 평 균 91만 4천원, 1인당 공제세액은 평균 10만 9천원임

○ 총급여 1천만원 이하 구간을 제외하고 전 구간에서 1인당 공제대상금액이 공 제한도인 100만원에 근접함

- 총급여 1천만원 이하 구간에서 1인당 공제금액이 0원으로 나타난 것은 보험 료 세액공제 대신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했기 때문으로 판단됨

78 근로소득 특별세액공제(보험료・기부금) 연구 합계 8,135,106 7,435,522 892,808 100.00% 914,004 109,748

결정 세액 있는

소계 6,347,158 6,028,764 723,871 81.08% 949,837 114,046

1천만 이하 0 0 0 0.00% -

-1.5천만 이하 7,317 7,233 868 0.10% 988,520 118,628 2천만 이하 208,871 203,607 24,441 2.74% 974,798 117,015 3천만 이하 872,613 828,846 99,499 11.14% 949,844 114,024 4천만 이하 1,038,597 948,228 113,833 12.75% 912,989 109,603 4.5천만 이하 523,079 488,692 58,670 6.57% 934,260 112,163 5천만 이하 494,309 466,670 56,027 6.28% 944,086 113,344 6천만 이하 874,875 833,791 100,115 11.21% 953,040 114,433 8천만 이하 1,233,526 1,189,153 142,805 16.00% 964,028 115,770 1억 이하 544,932 529,243 63,563 7.12% 971,209 116,644 2억 이하 499,651 485,972 58,369 6.54% 972,623 116,820 3억 이하 30,905 29,675 3,563 0.40% 960,201 115,289 5억 이하 12,909 12,352 1,483 0.17% 956,852 114,881 10억 이하 4,298 4,093 491 0.05% 952,303 114,239 10억 초과 1,276 1,209 145 0.02% 947,492 113,636

결정 세액 없는

소계 1,787,948 1,406,759 168,937 18.92% 786,801 94,487 1천만 이하 36,839 6,499 780 0.09% 176,416 21,173 1.5천만 이하 210,674 104,427 12,538 1.40% 495,681 59,514 2천만 이하 371,878 283,187 34,004 3.81% 761,505 91,439 3천만 이하 547,460 457,723 54,961 6.16% 836,085 100,393 4천만 이하 373,411 320,670 38,511 4.31% 858,759 103,133 4.5천만 이하 112,731 103,274 12,403 1.39% 916,110 110,023 5천만 이하 70,159 67,215 8,075 0.90% 958,038 115,096 6천만 이하 49,965 49,132 5,906 0.66% 983,328 118,203 8천만 이하 12,532 12,413 1,493 0.17% 990,504 119,135

1억 이하 994 963 116 0.01% 968,813 116,700

1억 초과 1,305 1,257 151 0.02% 963,218 115,709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5.

<표 Ⅴ–5> 총급여규모별 보험료 공제대상 및 공제세액(2015년)

(단위: 명, 백만원, 원)

Ⅴ. 타당성 평가 • 79

□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 근로소득이 있는 홑벌이 가구의 보장성보험료 지출액은 2015년 기준 연평균 272만원임

○ 급여수준이 높을수록 보장성보험료 지출이 늘어나나, 소득규모에 따른 가구별 편차는 크지 않음

○ 최고소득 계층(총급여 1억원 초과)과 최저소득 계층(총급여 1천만원 이하)의 급 여는 10배 이상 차이가 나지만, 보장성보험료 차이는 2.53배에 불과함

□ 현재 보장성보험료 공제한도인 100만원은 최저소득 가구(총급여 1천만원 이하)의 보장성보험료 지출액 173.7만원의 57.6%에 불과해 실제 지출액에 비해 공제한도 가 낮은 편임

○ 보장성보험료 지출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고 있어 공제한도를 확대하더라도 보장성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효과는 낮을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상태에서 공제한도를 확대하면 보장성보험의 신규가입을 유도하는 효과는 사실상 없으면서 소득세 면세자 비율만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 요함

○ 공적 보험의 보장성 확대로 공적 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 제공 기능이 확대되 고 있는 만큼 사적 보험가입에 대한 세제상 혜택은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다만, 저소득 가구는 공적 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되더라도 여전히 사적 사회안 전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100만원의 공제한도를 그대로 유지하되, 고소득 가구에 한해 공제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세제혜택을 자동차보험과 기타의 보 장성보험으로 분리해 별도의 한도규정을 둘 경우, 고가승용차 보유자의 보험료공 제혜택을 제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자동차보험은 자동차가격에 비례해 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고가승용차를 보유한 고소득자가 더 많은 세제혜택을 향유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80 근로소득 특별세액공제(보험료・기부금) 연구

1.5천만 이하 146.0 25.3 171.3 188.5 30.4 218.9

2천만 이하 169.6 35.3 204.9 212.6 39.7 252.4

3천만 이하 191.4 44.6 236.0 250.9 48.7 299.6

4천만 이하 220.9 57.2 278.1 276.2 62.8 339.0

4.5천만 이하 241.4 51.0 292.4 258.8 53.0 311.9

5천만 이하 240.2 62.0 302.2 285.0 67.3 352.3

6천만 이하 243.9 58.8 302.7 308.2 65.1 373.4

8천만 이하 246.8 60.4 307.2 280.0 67.1 347.2

1억 이하 246.0 65.0 311.0 309.1 72.2 381.3

1억 초과 300.3 91.1 391.4 344.7 95.1 439.8

평균 177.7 41.8 219.6 225.4 46.9 272.4

주: 1) 근로소득이 있는 홑벌이 가구 기준

Ⅴ. 타당성 평가 • 81 합계 4,412,626 5,115,485 788,302 100.00 1,159,284 178,647

결정 세액 있는

소계 4,134,478 4,881,585 752,541 95.46 1,180,702 182,016

1천만 이하 0 0 0 0.00 -

-1.5천만 이하 478 61 9 0.00 127,615 18,828

2천만 이하 43,498 10,782 1,642 0.21 247,873 37,749 3천만 이하 265,121 86,141 13,204 1.67 324,912 49,804 4천만 이하 488,110 259,479 39,573 5.02 531,599 81,074 4.5천만 이하 310,644 211,792 32,322 4.10 681,784 104,048 5천만 이하 333,769 258,144 39,386 5.00 773,421 118,004 6천만 이하 663,305 612,731 93,656 11.88 923,755 141,196 8천만 이하 1,051,157 1,326,704 203,416 25.80 1,262,137 193,516 1억 이하 485,844 808,297 123,604 15.68 1,663,697 254,411 2억 이하 449,835 1,008,246 154,323 19.58 2,241,369 343,066 3억 이하 25,952 120,614 18,750 2.38 4,647,580 722,488 5억 이하 11,443 84,485 14,046 1.78 7,383,116 1,227,475 10억 이하 4,027 49,131 8,959 1.14 12,200,397 2,224,733 10억 초과 1,295 44,979 9,651 1.22 34,732,819 7,452,510

결정 세액 없는

소계 278,148 233,900 35,761 4.54 840,919 128,568

1천만 이하 3,454 418 64 0.01 121,019 18,529

1.5천만 이하 8,459 2,138 332 0.04 252,749 39,248 2천만 이하 42,352 13,838 2,119 0.27 326,738 50,033 3천만 이하 104,128 67,640 10,268 1.30 649,585 98,609 4천만 이하 60,079 55,749 8,455 1.07 927,928 140,731 4.5천만 이하 19,760 22,583 3,423 0.43 1,142,864 173,229 5천만 이하 16,275 21,654 3,282 0.42 1,330,507 201,659 6천만 이하 16,069 28,005 4,240 0.54 1,742,797 263,862 8천만 이하 5,690 14,824 2,263 0.29 2,605,272 397,715 1억 이하 763 2,132 351 0.04 2,794,233 460,026 1억 초과 1,119 4,918 964 0.12 4,394,996 861,483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5.

<표 Ⅴ–7> 총급여규모별 기부금 공제대상금액 및 공제세액(2015년)

(단위: 명, 백만원, 원, %)

82 근로소득 특별세액공제(보험료・기부금) 연구

[그림 Ⅴ–7] 총급여 규모별 1인당 기부금 공제세액(2015)

(단위: 만원)

주: 2015년 결정세액 있는 자 기준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5.

□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 2015년 기준 근로소득이 있는 홑벌이 가구의 기부금 지출액은 평균 57만원으로 나타남

○ 근로소득이 있는 홑벌이 가구 중 기부 실적이 있는 가구는 34%에 불과하였으 며, 66%는 기부금 지출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

○ 기부금 지출가구만을 따로 분리하여 집계한 결과, 기부금 지출이 있는 가구의 기부금 지출액은 연평균 168만원(2015년 기준)으로 나타남

[그림 Ⅴ–8] 총급여 규모별 가구당 기부금 지출액(2015)

(단위: 만원)

주: 1. 2015년에 기부 실적이 있는 홑벌이 근로자 가구의 가구당 평균 기부금 지출액 2. 가구주의 총급여를 기준으로 구분

자료: 재정패널 9차 자료(2015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Ⅴ. 타당성 평가 • 83

8천만 이하 121.96 101.24 20.72 50.76 42

1억 이하 220.48 188.77 31.71 103.71 47

1억 초과 261.00 207.69 53.31 75.03 29

전 체 56.91 49.65 7.26 35.18 62

기부금 지출 가구4)

1천만 이하 111.12 108.97 2.14 111.06 100

1.5천만 이하 136.23 128.02 8.21 131.45 96

2천만 이하 124.38 114.04 10.34 115.07 93

3천만 이하 106.34 93.27 13.07 74.11 70

4천만 이하 203.15 168.89 34.26 153.48 76

4.5천만 이하 117.00 100.14 16.86 51.70 44

5천만 이하 124.79 98.31 26.47 60.53 49

6천만 이하 183.57 169.40 14.17 67.95 37

8천만 이하 211.28 175.38 35.90 87.93 42

1억 이하 377.96 323.61 54.36 177.78 47

1억 초과 391.50 311.53 79.97 112.54 29

전 체 168.12 146.67 21.45 103.94 62

84 근로소득 특별세액공제(보험료・기부금) 연구

Ⅴ. 타당성 평가 • 85

86 근로소득 특별세액공제(보험료・기부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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