Ⅶ. 개선방안
4. 개인기부 활성화 대책
가. 개인기부 활성화 대책으로 비조세수단의 비중 확대
□ 그동안 기부금 공제제도의 개편방향을 살펴보면 고액자산가의 기부를 유인하기 위해 고액기부금에 대한 공제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오고 있지만, 기부금 공제제도의 정책목표 달성도는 낮은 편임
○ GDP 대비 기부금지출액, 개인기부비율이 최근 몇 년간 정체상태에 있음
□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해 근로소득자 가구의 기부금 가격탄력성을 추정한 결과, 기부금 공제방식 변경 후 근로소득자의 기부금 증가에 조세지원이 미치는 영향 력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Ⅶ-4] 개인기부비율 및 GDP 대비 비중
(단위: %)
주: 1. 개인기부비율=개인기부금/기부금총액 2. GDP 대비 비중=기부금총액/명목 GDP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Ⅶ. 개선방안 • 137
○ 공제방식 변경으로 기부금의 절세효과가 이전보다 줄어든 것이 그 이유로 추정됨
○ 그러나 공제방식 변경으로 고소득자의 기부행태에 유의한 변화가 발생했다는 실증적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음
□ 고액기부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에도 불구하고, 개인기부 규모가 늘고 있지 않아 세제지원보다 기부금 단체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비조세적 수단을 통한 개인기 부 활성화 대책 마련이 요구됨
○ 보건사회연구원의 「2016 나눔실태 및 인식현황」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들 은 기부단체 선택의 제일 중요한 고려요소로 ‘기부 금액의 투명한 운영’을 꼽음
□ 특히, 기부금 공제대상자의 70% 이상이 총급여 4천 5백만원 초과 구간에 속하며, 이들이 공제받은 세액이 전체 기부금 공제세액의 약 88%에 달하는 등 저소득층 은 기부금 공제혜택에서 배제되어 있음
○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총급여가 낮을수록 미공제기부금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미공제기부금 비율이 높은 이유는 높은 면세자 비율 때 문으로 추정됨
- 근로소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면세자는 기부금을 지출하더라도 세금 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움
○ 높은 면세자 비율로 인해 기부금 세액공제가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기부유인 수단으로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Ⅶ-5] 가구당 기부금 지출액 중 미공제액 비중(2015)
(단위: %)
주: 1. 2015년에 기부 실적이 있는 홑벌이 근로자 가구의 가구당 평균 기부금 지출액 2. 가구주의 총급여를 기준으로 구분
3. 기부금 한도초과액/기부금 지출액
자료: 재정패널 9차 자료(2015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138 • 근로소득 특별세액공제(보험료・기부금) 연구
□ 근로소득자의 절반 이상이 면세자에 해당하는 현재 상황에서 개인 기부 저변 확 산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조세지원은 한계가 있으므로 비조세 정책수단의 비중 을 높일 필요가 있음
○ 기부금단체 투명성 강화 등 비조세 정책수단을 통한 접근방법이 개인기부 문 화 확산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
○ 조세지원은 고소득자의 기부장려 수단으로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공제방식 변경으로 고소득자의 기부금 혜택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득자의 기부 행태에 유의한 변화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고소득자의 기부에는 조세지원 이외에도 이타적 동기 등 다양한 기부동기가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저소득층의 공익적 기부금에 대한 이월공제기한 연장
□ 종교단체기부금이 전체 기부금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종교단체기부금 비중이 높음
○ 총급여 5천만~6천만원인 가구의 종교단체 기부금 비중이 92%에 달해 종교단 체 기부금 쏠림현상이 심함
□ 조세지원이 저소득층의 기부 유인수단으로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저소득 층의 종교단체 외 기부금에 대해 이월공제기한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 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저소득층의 공익적 기부금은 소득의 30% 범위 내에서 공제 가능함
○ 저소득층에서 미공제기부금 비율이 높은 것은 공제한도가 낮기 때문이라기보 다는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추정됨
○ 향후 공제 가능한 세금이 발생했을 때 기부금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저 소득층의 공익적 기부금 지출에 대해 공제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 요가 있음
Ⅶ. 개선방안 • 139 [그림 Ⅶ-6] 가구당 기부금 지출액 중 종교단체 기부금 비중(2015)
(단위: %)
주: 1. 2015년에 기부 실적이 있는 홑벌이 근로자 가구의 가구당 평균 기부금 지출액 2. 가구주의 총급여를 기준으로 구분
3. 종교단체 기부금/(종교단체 기부금+기타 공익적 기부금) 자료: 재정패널 9차 자료(2015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140 • 근로소득 특별세액공제(보험료・기부금) 연구
참고문헌 • 141 이상엽・박수진・이은별,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보험 과세제도에 대한 연구, 한국조세
재정연구원, 2015. 12.
이용규・송용찬, 국내・외 기부문화 고찰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2011.
12. 22.
황창순・강철희, 「개인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비영리연구, 1 (2): 2002, pp. 33~73.
National Audit Office, Tax relief, 2014.
프랑스 정부,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17, 2016.
프랑스 정부, Évaluation des Voies et Moyens: Dépenses Fiscales, 2017.
http://uscode.house.gov/download/download.shtml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6/170 https://www.gov.uk/charities-and-tax/tax-reliefs http://www.e-gov.go.jp/index.html
https://www.economie.gouv.f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