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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특별세액공제(보험료・기부금) 현황

2. 보험료 특별세액공제

가. 보험료 특별세액공제 신청 비율

□ 보험료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한 비율은 전체 근로소득자의 절반에 약간 못 미치 는 46.9%로 총급여 1억원까지는 급여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총급여 1억원 이상 구간부터 점차 감소함

○ 총급여 3천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보험료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한 비율이 절반 에 미치지 못함

- 특히 총급여 1천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보험료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한 비율 이 1%에 불과함

22 근로소득 특별세액공제(보험료・기부금) 연구

-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구간에서는 표준세액공제를 신청한 비율이 높음

○ 총급여 4천만원~2억원 구간에서는 90%가 넘는 인원이 보험료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함

- 총급여 4천만원 이상의 구간에서는 표준세액공제 적용 비율이 1%가 안 됨

[그림 Ⅱ-1] 2015년 근로소득자 보험료 특별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현황

주: 괄호 안은 각 구간별 총근로자 수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5.

나. 1인당 보험료 특별세액공제액

□ 보험료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소득자 1인당 보험료 특별세액공제액의 평균 은 109,748원으로, 대부분 한도인 12만원(100만원 × 12%)에 근접한 금액을 세액 에서 공제함

○ 1인당 보험료 특별세액공제액은 급여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대체적으로 증가하 는 경향을 보이며, 총급여 1.5천만원 이상 구간부터는 1인당 10만원 이상을 세 액공제함

- 총급여 1천만원 이하는 1인당 21,182원을 공제하며 총급여 1천만~1.5천만원 구간에서는 1인당 61,496원을 공제함

- 총급여 1.5천만~4천만원 구간에서는 1인당 10만원~11만원을 공제함 - 총급여 4천만원 이상의 구간에서는 1인당 11만원~12만원을 공제함

Ⅱ. 특별세액공제(보험료・기부금) 현황 • 23 [그림 Ⅱ-2] 2015년 근로소득자 1인당 보험료 특별세액공제액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5.

다. 산출세액에서 보험료 특별세액공제가 차지하는 비율

□ 산출세액 중 보험료 특별세액공제를 통해서 공제되는 비율은 평균적으로 2.2%이 며, 급여수준 1.5천만~2천만원 구간에서 8.8%로 가장 높고 이후 급여수준이 증가 함에 따라 점차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보험료 특별세액공제는 최대 12만원(100만원 × 12%)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총 급여수준이 1.5천만~3천만원인 구간에서는 산출세액 중 상당한 금액을 공제하 지만 급여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공제되는 비율이 급격하게 감소함

- 급여수준 1억원 이상에서는 산출세액 중 보험료 특별세액공제의 비율이 1%

에 미치지 못하고, 급여수준 5억원 이상부터는 보험료 특별세액공제가 미치 는 영향이 사실상 없음

24 근로소득 특별세액공제(보험료・기부금) 연구

[그림 Ⅱ-3] 2015년 특별세액공제 중 보험료 특별세액공제 비율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5.

라. 세액공제에서 보험료 특별세액공제가 차지하는 비율

□ 세액공제 중 보험료 특별세액공제가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적으로 7.5%이며, 급여 수준 2천만~3천만원에서 10.4%로 가장 높고, 이후 급여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점 차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보험료 특별세액공제는 최대 12만원(100만원 × 12%)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총 급여수준이 1.5천만~3천만원인 구간에서는 전체 세액공제 중 10%에 가까운 비 중을 차지하지만 급여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세액공제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 급격하게 감소함

Ⅱ. 특별세액공제(보험료・기부금) 현황 • 25 [그림 Ⅱ-4] 2015년 세액공제 중 보험료 특별세액공제 비율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5.

마. 특별세액공제에서 보험료 특별세액공제가 차지하는 비율

□ 특별세액공제 중 보험료 특별세액공제가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적으로 24.0%이지 만 급여수준에 따라 크게 차이나서, 급여수준 2천만원까지는 80%가 넘지만 급여 수준이 증가할수록 비율이 크게 감소하여 급여수준 10억원 이상에서는 1.4%까지 하락함

○ 총급여수준 2천만원 이하에서는 보장성 보험 이외에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의 지출이 거의 없음

○ 보험료는 12만원의 한도가 있지만 본인과 고령자에 대한 의료비, 본인에 대한 교육비, 법정기부금 등은 한도가 없으므로 급여수준이 높아질수록 해당 항목 에 대한 큰 규모의 지출이 큰 규모의 세액공제로 이어짐

26 근로소득 특별세액공제(보험료・기부금) 연구

[그림 Ⅱ-5] 2015년 특별세액공제 중 보험료 특별세액공제 비율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5.

바. 성별, 연령별 보험료 특별세액공제

□ 남성이 여성에 비해 보험료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한 비율도 높고 1인당 보험료 특별세액공제액도 컸음

○ 남성의 보험료 특별세액공제 신청 비율은 52.0%로 여성의 39.5%에 비해서 30%가량 높고, 1인당 보험료 특별세액공제액도 남성은 11.2만원으로 10.5만원 의 여성에 비해 더 높음

□ 연령별로는 30세 이하와 60세 이상에서 보험료 신청비율도 낮고 1인당 보험료 특 별세액공제액도 상대적으로 적었음

○ 남성과 여성 모두 30세 이하는 보험료 특별세액공제 신청 비율이 30%에 미치 지 못했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신청 비율은 낮아져 70세 이상의 보험료 신청 비율은 남성이 10.3%, 여성이 2.1%에 불과함

Ⅱ. 특별세액공제(보험료・기부금) 현황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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