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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타당성 평가

4. 소결

□ 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09년 40.3%에서 꾸준히 하락해 2013년에는 31.1%까지 축소되었으나,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한 2014년에는 48.1%까지 치솟음

□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샘플링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4개의 특별공제항목(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가 아 닌 소득공제 방식을 적용했을 때 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14년 28.8%, 2015년 27.9%로 추정됨

○ 소득세 공제방식 변경으로 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2014년에 18.4%p, 2015년에 19.6%p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위의 수치는 특별세액공제를 제외한 기타의 공제세액이 공제방식 변경으로 영 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산출된 것임

○ 본 연구의 분석결과의 타당성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샘플링자료의 대표 성과 분석과정에서 사용한 가정의 현실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보장성보험에 대한 세제지원은 점차 축소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자동차보험과 기타의 보장성보험을 분리해 별도의 공제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사적보험 가입에 대해 세제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국가를 찾기 어렵고, 공적 보험의 보장성 확대로 민간보험 가입을 통한 사적 사회안전망 제공의 필요성 이 감소함

○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 현재의 보장성보험료 공제한도 100만원은 최저소득 가구의 연평균 보장성보험료 지출액 173만원의 57% 수준에 불과해 실제 지출액보다 낮은 편임

○ 그러나 현 상태에서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보장성보험의 신규가입을 유도 하는 효과는 없으면서 소득세 면제비율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함

○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세제혜택을 자동차보험과 기타의 보장성보험으로 분리해 별도의 한도규정을 둘 경우, 고가승용차 보유자의 보험료공제혜택을 제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

Ⅴ. 타당성 평가 • 87

□ 기부금 세액공제의 경우 저소득가구의 기부금 미공제비율이 지나치게 높고, 종교 단체기부금 집중현상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 급여수준이 낮을수록 미공제기부금 비율이 증가해 최저소득 계층(총급여 2천만원 이하)의 기부금 공제율은 10% 미만에 불과함

○ 전체 근로소득자의 절반 이상이 소득세 면세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부금 세 액공제가 저소득 근로자가구의 기부유인수단으로 유효하게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임

○ 공제대상기부금(한도 내 기부금)의 3분의 1 이상이 종교단체기부금에 집중되어 있고,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종교단체기부금 비중이 높음

□ 보장성보험료 및 기부금 세액공제율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소득세 면제 비율 을 낮추기 위해서는 특별세액공제율을 현재보다 낮출 필요가 있음

○ 그러나 특별세액공제율 인하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이미 한 차 례 세부담이 증가한 일부 중산층 및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가중시켜 이에 따른 조세저항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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