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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의 법적성질

문서에서 金 炯 辰金 炯 辰 (페이지 48-51)

가. 공적연금제도적 성질

퇴직연금제도는 법정제도라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공적연금의 특성을 가지고 있 다. 퇴직급여법에서는 사용자에게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각 제도에서는 유형 및 설정방법 등에 대한 개별 규정을 두어 제도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적용대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법에서 정한 사용자에게 부여한 퇴직 급여제도 설정 의무에 따라 강제적으로 퇴직급여제도를 가입하여야 한다. “퇴직급 여”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

61) 김우성,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법적쟁점’-해외제도 비교 및 퇴직연금사업자요건 중 심으로-",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2011.8

도록 한 규정을 근거로 근로자는 강제적으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단번에 이끌어 낼 수는 없다. 그러나 기존 퇴직금제도 역시 법정 제도이고 해당 제도 의 대상 근로자는 퇴직금에 대한 법정 수급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퇴직연금제도와 퇴직 금제도를 의미하는 퇴직급여제도가 법정 제도라는 결론이 나온다.

따라서, 퇴지급여제도의 설정의무 규정을 근거로 한 퇴직연금제도의 법정 제도로 서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특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공적연금제도와 마찬 가지로 법에서 급여의 내용을 정하여 두고 있기 때문에 퇴직급여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법의 내용을 변경 해야 한다. 이는 대표적인 공적연금제도의 특징이기도 하다.62)

또한, 법은 “정부는 퇴직연금의 지급보장장치 마련 등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제21조 제3항)을 두어 일반 사 적연금제도와 달리 근로자의 법정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 고 있다. 퇴직급여법은 퇴직급여제도 설정의 목적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고 정하고 있다.(제1조) 즉, 퇴직연금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퇴 직 후 근로자들에게 적정한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도입된 연금제 도의 본 목적과 일치하는 것이며 동시에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지가 반영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63) 국가의 국민 노후보장에 대한 책임을 어디 까지 설정하느냐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에서 공적연금제도의 여러 속성을 끌어 낼 수 있게 된다.64)

62) 퇴직연금제도의 담당기관 중 하나인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제도를‘준 법정제도’로 이해한다.(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종합안내 홈페이지 참조) 준 법정제도로 보는 이유는 밝 히지는 않지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인의 자발적인 기여도에 따라 급여액이 달 라지므로 법정 사항보다는 사인 간의 계약 사항이 연금의 설정·운영에 더 큰 요소로 작 용한다는 점을 고려한 입장을 보인다.

63) 우리나라의 경우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등이 있다.

64) 네이버 지식사전

나. 사적연금제도적 성질

퇴직연금제도가 공적연금제도의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연금사업 의 운용 주체가 정부 및 공공단체가 아니고 금융회사라는 점에서 사적연금제도로 볼 수 있다. 퇴직급여법에서는 금융기관이 ‘퇴직연금사업자’라는 이름으로 퇴직연금사 업자등록을 하여 운용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금융감독위원회 및 노 동부장관이 사업자의 등록 요건을 심사하여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퇴직연 금제도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용자 및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되 며, 반대로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회사는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상품을 고려하여 퇴 직연금 가입대상 기업과 근로자를 타겟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 즉, 사용자와 퇴직연 금사업자 간 계약에 의해 기본관계가 설정되는 것이다.

또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제도와 마찬가지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급여 수준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급여의 내용이 근로소득급여의 내용으로 정해지고 근로자는 법정 수급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공적연금제도의 모습과 유사하지만, 급여의 수준이 부담분에 비례한다는 점에 서 개별적 형평성을 고려한 사적연금제도의 속성을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가입자가 법정 수준 외 추가로 기여금을 부담할 수 있으며 적립금의 운영 방법을 가입자 스스로가 정할 수 있으므로, 급여의 내용이 법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 전형적인 사적연금제도의 특징을 갖는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책임 준비금의 환전적립이 불필요한 공적연금제도와 달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최저적립의무기준을 잠정채무의 60%로 설정하고 있으며, 확정기여형의 경우 위험자산 에의 투자제한 등 기여금의 100% 사외적립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65)

끝으로 사적연금제도의 담당 정부기관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 독원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퇴직연금제도의 담당기관이 노동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며,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이나 사실상 민간회사로서 공적연금제도에는 관여하지 않는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퇴직연금제도를 사적연금

65) 현선희, “퇴직연금제도의 도입확산을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 석사학 위논문, 2009, 15-17면

제도로 분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제도의 설정·운영·

관리에 있어 기획재정부가 아닌 노동부가 결정적인 역할66)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퇴직연금제도의 공적연금의 성격과 사적연금의 성격이 어울러져 있어 퇴직연금제도를 오로지 사적연금제도로 분류하기에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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