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개정내용

문서에서 金 炯 辰金 炯 辰 (페이지 60-63)

가. 신설 사업장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제5조)

2011년 6월말 전체 사업장 상용 근로자 약 912만 명 가운데 31.4%인 286만 명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지만, 고령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확 대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이 법 시행일 이후 새로 설립된 사업의 사용자는 사업 설립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우선 도입하도록 의무화했다.

2005년 12월 1일 도입된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에는 전체 사업장의 7.5%만 가입했 으며, 전체 상용 근로자의 약 70%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내년 7월 부터는 근로자 대표 의견 청취로 도입이 가능해져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나. 가입자별 복수 퇴직연금제도 선택 기능(제6조)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하는 퇴직급여법에서는 가입자별로 복수퇴직연금제도 선 택이 가능하다. 근로자가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를 혼합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 다.

현행 제도에서는 근로자가 퇴직 시에 지급받을 급여 수준이 정해진 확정급여형 퇴 직연금제도(DB형)와 사용자가 정해진 금액을 기여하여 그 기여금과 운용수입을 급여로 지급받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중 하나만을 가입할 수 있어 근로자의 퇴직 연금제도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73) 서춘수, "퇴직금은 노후재원으로 써야 한다" ,「노동법률」, 제244호, 2011.9 34-37면

다. 퇴직 전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요건의 강화(제8조제2항)

현행 제도에 따르면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근 로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해 퇴직금을 미리 소진하 는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퇴직급여 제도가 노후대비제도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 개정된 퇴직급여법에서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지급하는 것을 무주택자인 근 로자의 주택 구입에 필요한 경우, 천재나 사변의 경우, 가입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가입자 본인의 결혼자금, 가입자 본인이 거주하기 위한 주택의 전세금, 가 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교 학자금 납입 등 꼭 필요한 경우로 한정했으며, 이 외에 는 중간정산을 금지해 퇴직금이 퇴직 시점까지 노후에 사용할 재원으로 보존되도록 강 화했다.74)

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의 급여 지급 능력 확보(제16조제2항

․ 3항)

퇴직연금 사업자 및 사용자의 의무를 강화한 재정 건전성 검증이 강화된다. 확정 급여형 퇴직금연금제도(DB형)는 장래 근로자가 퇴직하는 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 여 사용자가 미리 부담하는 적립금을 퇴직연금 사업자를 통해 운용하는 제도이다. 따 라서 그 적립금의 운용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 규모가 적정한 지 여부를 확인해 이를 사용자 등에 알려 적정 적립금 규모가 유지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한 개정된 퇴직급여법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적립금이 최소적립금(기준 책임준비금의 60% 이상)을 상회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사용자에게 통지하되, 최소적립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근로자 대표 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사용자는 적립금을 적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적립금 부 족을 해소하도록 했다.

74) 서춘수, 앞의논문(註73)

마.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강화(제17조제4항, 제19조제2항 및 제20조제 5항 ․ 제6항)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5.7년에 불과한 노동시장의 현실에서 노후 재 원 확보를 위한 퇴직급여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퇴직연금제도간의 연속성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급여는 근로자가 55세 이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A)계정에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했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 도의 가입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을 급여를 갈음해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개인형 퇴직연 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A)의 확대 적용(제24조제2항 및 제3항)

추가적인 노후 재원 마련을 원하는 근로자나 소득 기반이 고르지 못한 자영업자 등도 안정적인 노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에 가입한 근로 자와 자영업자 등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A)를 설정해 스스로의 부담으로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하여 노후 재원을 축적할 수 있도록 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개인 형 IRA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부담금 추가 납부를 허용함으로써 개인형 IRA 적립금 규 모 증대가 예상된다.

제5절. 개정안의 기대효과와 개선방안

문서에서 金 炯 辰金 炯 辰 (페이지 60-63)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