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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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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로 분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제도의 설정·운영·

관리에 있어 기획재정부가 아닌 노동부가 결정적인 역할66)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퇴직연금제도의 공적연금의 성격과 사적연금의 성격이 어울러져 있어 퇴직연금제도를 오로지 사적연금제도로 분류하기에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해당되기 때문에 기업의 수명이 짧거나 경영사정이 불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연금 급여의 근로자의 지급 보장에 대한 위험성이 커질 수 있고 정부의 입장에서 기금의 건 전성 및 지급보장에 대한 감독의 의무가 크므로 운영 리스크와 비용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퇴직계정이 개인별로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이직 시 퇴직계정을 타 직장 으로 옮길 수 있는 통산성이 낮아 이직이 잦은 경우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부담금의 산정방법은 근로자의 은퇴 이후 노후 생활자금을 연금으로 지급해야하므 로, 물가상승률, 투자수익률, 사망률 등의 많은 변수를 사용하는 연금수리를 통해 계 산하며, 예상급여와 균형을 이루도록 수지상 등의 원칙67)에 따라 예정이율, 예정사망 률, 예정퇴직률, 예정승급률을 기초로 산출된 부담금을 연 1회 이상 정기적 납입해야 한다.

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기존처럼 회사가 퇴직금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스스로 퇴직금을 운용 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제도를 선택할 경우 회사에서 매년 1회 이상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근로자의 퇴직금계좌에 지급하면, 근로자 본인은 이 돈을 다양 한 상품을 활용하여 직접 운용함으로써 퇴직금을 불려나가야 한다.

확정기여형은 경영이 불안정한 기업과 자체 퇴직연금 제도를 설계하기 어려운 중 소기업,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기업, 직장 이동이 빈 번한 노동자에게 유리하다.

확정기여형의 경우, 적립금의 운용주체는 가입자인 근로자이며 따라서 운용방법의 산정에 따라 추후 급여수준이 달라지고 원금손실이 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퇴직 연금사업자는 매 반기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서로 다른 3가지 이상의 적립 금 운용방법을 제시해야 하며 원리금 보장상품을 반드시 포함하고 주식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비율을 40% 이내로 제한하여 보완장치를 마련하여 적립금이 안정적으로 운용 67) 퇴직연금제도내의 총지출이 총수입과 같아져야 한다는 부담금산정(산출)시의 기본원칙 을 의미하는데, 퇴직연금의 부담금 산출 시에는 부담금 현가 총액이 각종급여의 현가총 액과 비용의 현가총액의 합과 같아져야 한다.

되도록 하고 있다.

확정기여형은 퇴직급여가 100% 사외에 적립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수급권이 완전하 게 보호된다. 또한, 근로자 개인별 투자성과에 따라 퇴직금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 가 주어진다. 그러나 이는 반대로 투자에 실패할 경우 퇴직금이 감소할 위험을 갖는다 고 할 수 있으나, 근로자 추가부담금에 대한 소득공제와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등 을 고려하면 다른 투자대상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퇴직금을 투자할 수 있다.

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A)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이 그 수령액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퇴직 연금사업자에게 설정한 저축계정으로서, 퇴직급여제도로부터 수령한 일시금을 통산하 여 근로자의 은퇴 시까지 적립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기존의 퇴직금제도는 기업마다 퇴직금규정 및 급여체계 등이 서로 상이하여 서로 다른 기업 간에 퇴직금 제도를 통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전직할 경 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직·전직하는 기업으로 퇴직금이 이전되지 않고 일시금으로 퇴직 금을 지급하여 왔다. 그러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 이외에 확정기여형과 개인퇴 직계좌(IRA)를 도입하였기에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전직할 경우에도 퇴직금이 통산 관 리될 수 있다.

개인퇴직계좌(IRA)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이직 시에도 퇴직금 일시금을 퇴직시점 까지 적립하였다가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최근 직장이동이 빈번하고 비정규근로자의 증가,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와 연봉제의 확산 등으로 퇴직금 이 소액생활자금으로 소진되는 사례가 많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인퇴직계 좌(IRA)가 도입됐다. 개인퇴직계좌(IRA)는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자가 가입할 수 있고, 적립금의 운용 및 급여지급 방법 등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있다.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은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여부는 근로자 재량에 맡기 되, 최종 적으로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퇴직 소득세를 이연해 주는 세금혜택을 통해서 가 입을 유도한다.

개인퇴직계좌(IRA)의 경우 퇴직급여 일시금을 부담금으로 납입한 후 가입자가 추 가 불입은 불가능하며 “10인 미만 사업에 대한 특례”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을 사 용하는 사업의 경우, 근로자 전원으로 하여금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경우 퇴직급여제 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때 규약 및 계약관계를 제외한 모든 사항은 확 정기여형과 동일하게 운영하고 1년 1회 이상 사용자가 현금으로 부담금을 납입하며, 근로자도 희망 시 추가납입도 가능하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원리금 보장 운용방법을 포 함하여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매 반기 1회 이상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 가능성 등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방 법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인퇴직계좌(IRA)에서 퇴직급여의 수급요건은 기본적으로 퇴직연금의 요건과 유 사하나 통산계좌로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가입기간에 대한 요건은 불필요하다. 연 금이든 일시금이든 모두 55세 이후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노후소득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인퇴직계좌의 경우에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마찬가 지로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가입자는 자기 계좌로부터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모든 근로자가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하고 기업이 부담금 납부를 약 속하면, 퇴직연금 규약 작성의무가 면제되고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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