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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개선방안

문서에서 金 炯 辰金 炯 辰 (페이지 66-77)

가. 중도퇴직 시 퇴직금 수령문제

중도 퇴직 시 일시금 수령도 55세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 퇴직연금 은 연금과 일시금 두 가지 형태의 급여로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연금으로 받을 경우 10년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도 55세부터 가 능하다. 만약 55세 이전에 중도 퇴직한 경우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채우지 못했을 경우 등은 노동자가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으며, 개인의 선택에 따라 개인퇴직 계정을 활용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55세까지 퇴직급여를 지속시킬 수 있다. 통과된 개정안에는 퇴직 등 퇴직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급여는 가입자가 지정한 ‘개 인형 퇴직연금’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변경됐다(확정급여형의 경우 제17조4 항 확정기여형의 경우 제19조2항에서 규정).

그런데 현재 시행령을 보면, 개인퇴직계좌 중 일시금은 55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서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시행령 제23조). 즉 중도 퇴직한 경우 급여 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정으로 들어오게 되며, 시행령에 의해 연금이든 일시금이든 55 세 이후가 돼야 수령 가능하게 되는 셈이다.

전체 노동자의 평균 근속 기간은 약 5.7년으로 매우 짧다. 노동시장이 갈수록 불 안정해지고 실직 후 재취업이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업에 대한 사회적 보장조차 취약하다. 이런 조건에서 중도 퇴직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 황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개정안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중도 퇴직 했을 때 일시금 수령을 55세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현재 한국의 노동시장 구 조나 취약한 고용보험 실정을 감안하면 적합하지 않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55세 이전에도 중도 인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런 상황을 담보하기엔 지극히 제한적이다.

물론 퇴직금 역시 일정 사유 이내로 중간정산을 제한하지만, 이는 고용을 유지한 상태에서 제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노동자의 입장에서도 중간정산이 유리 한 것은 아니며 노후 소득을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이기도 하다.

실직에 대한 사회적 보장을 확대하는 별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78)

나. 임금체계 변경과 중간정산

한편 경직적인 연공급제 임금체계에서 직무급, 연봉제 등 성과주의 임금체계로 개 편하는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의 감소 등을 우려해 기존에 쌓여있던 퇴직금을 중간 정 산하여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성과주의 임금체계 도입 시 노조에서는 전제 조건 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한다. 따라서 중간정산이 제한되는 경우 성과주의 임금체 계로의 전환 역시 힘들어 질 수 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우리나라의 경직적인 임금체 계를 개선하기 위해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권고하고 있는 것에 역행하는 것이다. 기업 에 부담이 되는 퇴직금 누진제를 단수제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는 중간정산 사유를 정하는 시행령 개정 시 임금체계 개편 등 사업장내 제도 개 편이 있는 경우는 노사 합의로 중간정산이 가능토록 규정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영계는 이러한 의견을 정부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79)

다. 퇴직연금 모집 업무의 위탁

동법은 제31조에서 모집 업무의 위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세부 내용은 시행령 에서 정해지겠지만 동법에 따르면 퇴직연금 사업자가 모집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78) 김경자, “의미도 있지만 넘어야 할 산 많다”,「노동법률」, 제244호, 2011.9, 22-25면 79) 이상철, 앞의논문(註3)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확대 해석하면 앞으로 퇴직연금 모 집 업무를 하는 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자격을 부여하고 이를 등록해 관리토록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는 도입 준비 단계인 컨설팅부터 계약 ․ 운용 ․ 자산관 리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금융기관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컨설팅이나 관리 등을 금 융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맡기고, 자산 운용만을 금융기관이 하도록 규정한 대부분의 선진국 제도에 비해서 금융기관의 역할이나 힘이 상당히 강한 구조이다. 퇴직연금제도 를 너무 성급히 도입하다보니 금융기관에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하게 되었고, 이는 퇴 직연금의 실제 주인인 노사 친화력으로 형성되어야 할 시장이 금융기관 중심으로 변질 되도록 만든 주요 요인이 되었다.

퇴직연금 도입 시 사업장의 노사관계, 인사제도 등이 면밀히 고려되어야 함에도 금융기관의 특성상 상업적 목적으로만 접근하다 보니 지나치게 수익률에만 매몰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금융 기관 간에 지나친 경쟁으로 퇴직연금 시장이 갈수록 혼탁해지고 있다.

은행의 대출 꺾기 관행이 여전하고, 금융기관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잘못된 정보 가 무분별하게 노사에게 전달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연금 모 집인에게 일정 자격을 부여하고 이를 등록 ․ 관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퇴직연금 시장을 현재의 금융기관 중심 구조에서 노사 친화적 구조로 바꾸기 위해 서는 모집인을 관리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노 ․ 경총과 같은 노사의 입장을 대 변할 수 있는 기관들이 퇴직연금 시장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한 감시자로서의 역할 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금융기관 외에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컨 설팅을 맡길 수 있는 중립적인 기관들이 많이 생겨야 하며, 퇴직연금과 관련된 금융기 관의 권한을 축소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현재의 시장 규모를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퇴직연금사업자는 지나치게 많다. 과열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사업자도 적정 규모로 줄어드는 것이 바람직하다.80)

80) 이상철, 앞의논문(註3)

라. 퇴직금 중간정산의 제한

우선 동법은 퇴직 전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요건을 신설했다(법 제8조2항). 현행 제도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근로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퇴직금을 미리 소진 하는 경우가 많아 퇴직급여제도가 노후대비제도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외환위기 당시 근로자의 경제적 위기를 타계하기 위해 노․

사․정 합의에 따라 일시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중간정산제도가 10여 년 동안 시행되면서 그 비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현재는 완전하게 정착된 분위기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중간정산제도를 정례화해 실시하고 있으며, 근로자들 역시 퇴직금 을 노후 보장 자금으로 인식하기보다는 특별 보너스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퇴직금의 노후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중간정산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동 조항은 강행 규정이지만 그에 따른 처벌 규정이 없어 기존의 문제를 그 대로 안고 갈 소지가 남아 있다. 오랫동안 관례로 되어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제한하는 조치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시행령에 정해질 예정이지만, 현재의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와 비슷한 정도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는 무주 택자의 주택구입, 본인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의 간병, 천재지변 등이다.

동법이 시행되는 2012년 7월 이후부터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서는 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관련 서류가 첨부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법에 정해진 사유 외에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이러한 방침 을 무시하고 중간정산을 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다시 퇴직금을 지급하고 기존에 지급 했던 중간정산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환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노∙사간에 많은 혼란 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연봉제 시행 기업에서는 퇴직금을 매년 중간정산해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지급 형태 역시 2012년 7월 이후부터는 바꿀 수밖에 없다. 이 경우 퇴직금 중 간정산과 유사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동안 퇴직금을 특별 보너스로 인식하는 근로자들이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중간정산 제한을 근로자들이 실질소득 감소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우려된다.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본인의 계좌에 입금되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 찾아서 쓸 수는 없다. 이는 그동안 중간 정산을 받아 본인의 의지대로 쓸 수 있었던 퇴직금에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당장 마 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실직소득 감소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퇴직금의 기본 취지가 근로자 본인의 노후 자금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제한 조치는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81)

마. 퇴직연금가입자 혜택 부여방안 필요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와 기업에 혜택을 부 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의 빠른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 입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대책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러한 대책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없이는 개선이 불가능한 사안이라 할 수 있으며, 정부는 지금보다 강도 높은 개선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재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과 신뢰도가 낮은 상태여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노후소득보장수단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사회전 반의 분위기는 퇴직연금제도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과정 에서 퇴직연금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할 것이며, 향후 정 부의 적극적인 홍보노력은 퇴직연금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81) 이상철, 앞의논문(註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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