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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절차법안 비교(제17대국회)

구 분 권영길 의원 통상절차법안 이상경 의원 통상절차법안 송영길 의원 통상절차법안

적용 대상 조약

- 사실상 모든 통상 조 약에 적용

- 국회 동의 필요 여부 는 국회가 판단

- 헌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국회의 비 준동의가 필요한 통상조약

(이상경 의원안의 경우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 요한 조약을 열거)

정부내 조정 체계

국무총리 직속 통상위원회 설치

규정없음 - 통상조약정책에 대한

중요사항 심의․의결 - 통상위원회 산하에 부

문별 소위원회 및 협상 별 위원회 설치(의무)

- 통상조약정책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 - 통상위원회 산하 부문 별 소위원회 및 협상 별 위원회 설치(재량)

대 국회 자료 제출

◦모든 통상협상 정보 의 국회 제출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 조 제1항에 따른 주무 부 장관의 소명을 통 해 통상협상 정보의 비공개가 불가능

◦현행 법령에 따른 자료 제출

- 국회의 자료제출 요 구가 있는 경우, 정 부는 현행 법령에 자료 제출 의무

◦비공개 자료의 열람 - 국회 제출요구 자료

중 비공개 자료는 국회법상 특위 또는 상임위원과 협의 후 그 소속의원, 동 위 원회 소속 전문위원, 공무원 및 위원이 지정하는 보좌관 1 인에 한해 열람하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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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유지 규정

규정 없음

◦비밀 누설시 형사 처 (형법 제127조) -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 정지

대국민 정보 공개

◦정보의 공개 원칙

- 협상 상대국, 제3국, 국제기구와의 약속, 국제 관례, 통상협상의 진행을 이유로 통상협상 정 보의 공개 거부 불가

◦정보 공개 원칙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속투명하게 통상협 상 정보를 공개

◦비공개 가능 정보

- 상대국 등의 중대이익 직결 정보로서 상대국 이 비공개 요청한 사항

- 협상의 핵심전략 관련 사항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상 개 인 및 법인 관련 비밀에 관한 사항

◦비공개 가능 정보 - 정보 공개법 및 기

타 법령에서 비공개 규정한 경우

- 공개시 협상에 지장 을 줄 수 있는 사항

◦민간자문위의 자료제 출 요청시 거부 불가

◦민간자문위가 정부에 자료제출을 강제할 수 는 없음.

- 협상안에 대한 가서 명 후 협상 관련 모 든 정보 공개 의무

- 협상 타결시 협상 결 과에 대한 대국민 통 보 의무

- 협상 타결시 설명회 등 개최하여 이해당사자들 이 협정 발효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

민간 자문위

◦국무총리 소속 ‘대표 자자문위원회’ 설치 - 통상관련 국민․이해

당사자 의견 반영 - 국회 및 통상위원장

(국무총리)이 각각 1/2 위촉

◦민간자문위원회 설치 - 국회 및 통상위원장 (국무총리)이 각각 위 원의 1/2씩 위촉

◦외교통상부 산하 민 간자문위원회 설치 - 의 장 ( 통 상 교 섭 본 부

)이 위원을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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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별 자문위원회’

‘전문가 자문위원 회’설치 (의무) - 국회가 위원 1/2 위촉

◦소관별․부문별 자문위 원회 설치 가능(재량)

◦협상별․분과별 자문 단 설치 가능(재량)

◦자문위원회 회의 공개 - 원칙적으로 공개 - 출석위원 2/3의 의결

로 비공개 가능

◦자문위원회 회의 공개 - 원칙적으로 공개 - 출석위원 과반수 의

결로 비공개 가능

◦자문위원회 회의 공개 - 정보공개법 및 관련

법령 규정 준수

가서명된 조약안의 국회 동의

◦가서명된 조약안에 대 한 국회 동의권 - 정부는 조약추진계획

과 가서명된 조약안 이 부합되는지 여부 에 대해 국회에 보고

규정없음 규정없음

가서명된 조약안에 대한 국회의 재협상 요구권

- 기본계획 및 조약추 진계획과 부합되지 않 는 경우

- 협상 진행상황에 대 한 보고와 조약안이 중대한 차이를 보이 는 경우

- 각 산업에 미치는 영 향 또는 조약 이행 비용이 과도한 경우 - 국내법의 제․개정이

이해당사자들의 경제 적 이익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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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평가 실시 규정

◦조약의 기본계획․조 약 추진 계획 수립시 산업영향평가, 고용영 향평가, 지역경제영향 평가 실시 의무 - 산업영향평가는

산업과 기본업종 및 세부 업종에 미치는 영향으로 세분화하 여 평가

- 지역영향평가는 직접 및 간접 파급효과로 세분화하여 평가

◦영향평가 실시 항목

- 통상협상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거시적․총 괄적 영향

- 통상협상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의무적 영향평가 대상

- FTA 협상과 관련, 협상 개시 전 의무적으로 영향평가 실시

조약의 비준 동의 요청

규정없음

◦비준 동의 요청

- 외교통상부 장관은 협상이 타결된 조약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서명한 후 국회 비준동의를 요청

◦비준 동의 요청 - 외교통상부 장관은 협

상이 타결된 조약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대통령의 제가를 얻어 서명한 후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

- 국내 경제․사회에 미 치는 거시적․총괄적 영향

- 산업영향평가, 고용 영향평가, 지역경제 영향평가

- 국내대책, 무역조정 비용추계

- 국내법령의 제․개정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