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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풍력 산업연관 분석의 필요성

태양광, 풍력 산업의 산업연관분석

1. 태양광 풍력 산업연관 분석의 필요성

1.1. 태양광, 풍력 산업 분석의 필요성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그린뉴딜, 탄소중립위원회 시나리오 등을 통해 발 표되는 정부 재생에너지 보급목표의 주력은 태양광과 풍력이다. 이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하여 각국 정부는 비연소 재생에너지인 태양광과 풍력 을 핵심 전원화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있다. IEA에 따르면, 재생에너지원 중에서 1990년~2018년 기간 전 세계 공급의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은 태 양광 발전부문(36.5%)이었다. 두 번째는 풍력발전(23%)이었다. 같은 기간에 재생에 너지 전체 공급의 연평균 증가율은 2.0%이었다.

[그림 4-1] 세계 재생에너지 연평균 증가율(1990년~2018년)

IEA, Statistics report Renewables Information Overview, 2020, p.5

지난 1차년도 및 2차년도 연구에서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었다. 해 당 연구는 2015년 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한 분석이었고, 발전부문의 분리 연관표 구축과 외생화 방식을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태양광 및 풍력 제조부문의 경제적 파 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2021년에 공표된 2019년 산업연관표 (2015년 기준년 산업연관표의 연장표)를 이용해, 태양광과 풍력 제조 부문의 산업 연관표를 신설하여 태양광과 풍력 제조 부문의 산업연관효과를 직접 산정하고 1,2 차년도 연구와의 비교·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1.2. 부문 분리 방안

‘태양광 및 풍력 산업’은 보통 발전업과 기기 제조업 두 가지를 의미한다. 본 연 구에서도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태양광 기기 제조, 풍력 기기 제조 총 4개 산업을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한다. 기존 산업연관표에 위의 4가지 부문이 별도로 제시되어 있으면 그 파급효과만 추정하면 된다. 그러나 분석대상인 2019년 산업연관표에는 이 4가지 부문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4가지 대상부문이 속한 산업부문이 무엇인지 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산업연관표를 작성하고 공표하는 기관인 한국은행은 산업연관표의 해설서도 작 성하여 공개한다. 해설서에는 산업연관표의 작성개요, 부문별 추계방법이 설명되 어 있다. 산업연관표는 상품분류 기준으로 381개의 기본부문에 대하여 작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발전업의 기본부문은 수력, 화력, 원자력, 자가발전, 신재생에너지 총 5개이다.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활동을 말하며, 판매를 목적으로 발전하여 송·배전하는 수력, 화력, 원자력, 신재생에너지(소수력, 태양광, 풍력 등)와 일반사업자나 특정 전기사업자와는 달리 자사에서 필요 로 하는 전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체적으로 생산, 소비하기 위하여 발전기를 설치, 가동하는 자가 발전을 포함한다.

<표 4-1> 해설서의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정의 및 포괄범위

자료 : 한국은행(2019) p.102

해설서의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정의와 범위 설명에 의하면, 태양 광 및 풍력 발전은 기본부문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판 매를 목적으로 발전하여 송·배전하는’ 것만 반영된다. 본 연구는 해설서를 참고하여 전기 판매 목적의 태양광 및 풍력 발전에 대하여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부문으로부 터 ‘태양광’, ‘풍력’ 두 개의 부문을 분리하여 신설한다.

태양광 기기의 경우 ‘발전기 및 전동기’ 부문의 정의와 범위에 ‘태양광 모듈 및 발전시스템 등을 포괄한다.’라는 내용이 있다. 그래서 ‘발전기 및 전동기’ 부문으로 부터 태양광 기기 부문을 분리하여 신설한다. 풍력 기기의 경우 직접적인 언급이

‘내연기관 및 터빈’ 부문의 정의 및 범위에 있다. ‘풍력 등을 이용하여 동력을 발생 시키는 기관도 포함하며 그 부분품도 포괄한다’라는 내용이다. 따라서 ‘내연기관 및 터빈’으로부터 풍력발전시스템 부문을 분리하여 신설한다.

그리고 해설서에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풍력 기기 제조 산업통계에서 국내 사업장 매출이 가장 큰 베어링과 부품 부문도 분리 신설한다. 풍력 베어링과 부품은 기존 ‘베어링,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부문에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부문에 서 분리하여 신설한다. 해설서에서는 이 부문이 ‘변속기, 크랭크, 캠샤프트, 기어, 베어링 등 동력전달장치를 포괄’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 너지 산업통계에서 풍력 ‘부품’은 ‘풍력계기, 터빈, 베어링(메인샤프트, 선회베어링, 요베어링 등), 기어박스(증속기) 등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기존 부문과 신재생에

너지 산업통계의 설명에서 포함하는 상품이 서로 상당히 유사하다. 따라서 부문을 신설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부품 다음으로 국내 사업장 매출액이 큰 풍력 ‘타워’도 부문을 분리한다. 기존 ‘구 조물용 금속제품’의 정의와 범위를 살펴보면 ‘철탑 등의 육상금속구조물, 해상금속 구조물, 구조용 금속판제품 등을 포괄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풍력 타워가 포함된 것 으로 추정할 수 있다. 풍력 기기는 앞서 설명한 3개의 부문을 분리하여 신설한 뒤 풍력 기계장치 부문으로 통합한다.

기존부문명 기존부문 설명(한은) 신설(분리)부문명 신설부문 설명

발전기 및 전동기

“태양광 모듈 및 발전시스템 등을

포괄한다.”

태양광 모듈 신재생 산업통계자료 활용

내연기관 및 터빈

“풍력등을 이용하여 동력을 발생시키는 기관도

포함하며 그 부분품도 포괄한다”

풍력 발전시스템

풍력 기계 장치

신재생 산업통계자료 활용

구조물용 금속제품

“철탑등의

육상금속구조물” 풍력 타워 신재생 산업통계자료 활용

베어링,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변속기, 크랭크, 캠샤프트, 기어, 베어링등

동력전달장치를 포괄”

풍력 베어링

및 부품 신재생 산업통계자료 활용

신재생에너지

“판매를 목적으로 발전하여 송·배전하는 신재생에너지(소수력,

태양광, 풍력등)”

태양광 신재생발전량중 태양광발전량

풍력 신재생발전량중 풍력발전량

<표 4-2> 기존부문과 신설부문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