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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코로나19와 국제관광 재개동향

48 코로나19이후 국제관광 재개현안과 대응방향

- 결론적으로 현재까지 대만 정부의 움직임으로 보면 대만은 백신이 출시되 기 전까지는 국제관광 재개에는 매우 보수적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됨

49 제3장 코로나19와 주요 국가별 국제관광 재개동향

- 그러나 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비상사태 단계는 3월 말에 선포된 후 여전히 매달 연장되고 있으며 11월말까지 다시 7번째 연장되었음34)

[그림 3-6] 태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추이

출처: 세계보건기구 코로나19 상황판(https://covid19.who.int/)

나. 태국의 국제관광 재개 추이

▪ 2020.07부터 의료관광객을 포함한 특정그룹만 입국 허가

- 태국은 6월경부터 트래블 버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공무 출장자, 의료 목적 방문객, 유학생 등과 함께 중국, 일본, 한국으로부터 오는 관광객도 입 국 가능 대상으로 할 것을 고려하였음

-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태국 질병관리센터인 CCSA(Centre for Covid-19 Situation Administration), 보건부 등의 우려로 국가를 상대로 하는 트래 블 버블은 보류되고 특정 그룹을 상대로만 7월 1일부터 입국이 허가됨 - 입국허가 그룹은 ① 태국 총리의 초청 및 허가를 받은 자, ② 태국인의 배우

자, 부모 또는 자녀, ③ 태국 영주권자, ④ 워크퍼밋(노동허가서) 소지자, ⑤ 여객기 승무원, ⑥ 태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교육기관의 유학생, 학부모, ⑦

34) 일부에서는 태국이 코로나 사태가 안정되면서 7월부터 제한적인 외국인의 입국이 시작되었는데도 비상사 태를 계속 연장하는 것은 태국에 대한 반정부 집회시위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보는 시각도 있음

50 코로나19이후 국제관광 재개현안과 대응방향

코로나19 치료목적이 아닌 의료관광객, ⑧ 외교단, 국제기구, 정부대표단 및 배우자, 부모, 자녀 등임

- 입국허가 대상자는 출국 전에 ① 출국 14일 이전 위험지역 방문 및 모임 자제, ② 주재국 발행 입국허가증, ③비행적합 건강증명서(Fit-to-Fly Health Certificate), ④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⑤ 10만 달러 이상의 치료비(코로나19 치료 포함) 보장 보험가입증명서를 갖춰야 함

- 태국 입국 후에는 ① 코로나19 재검사 ② 관찰 APP 설치, ③ 14일 시설 격리를 거쳐야 함

▪ 2020.10 부터는 장기 체류관광객 대상의 특별관광비자 프로그램 시범 운영 -태국 정부는 침체에 빠진 태국관광산업을 위해 장기 체류(Long stay) 관광 객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관광비자(Special Tourist Visa: STV)를 발급함 - STV 는 90일간 체류가 가능하며,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장 270일간 태

국에 체류가 가능함

- STV 비자 발급 희망자는 입국 전 72시간 내에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증 과 함께 입국 시 재검사를 받고 14일간 시설 격리를 받아야 함.

- 태국은 STV 프로그램을 우선 중국을 대상으로 시작하였으며 중국 상하이 (10.20, 39명), 광저우(10.26, 147명) 등에서 중국 관광객이 태국으로 입 국하여 코로나19 검사를 통과하고 시설 격리를 시작함.

- 태국 정부는 STV 프로그램의 운영 성과를 관찰 후 11월에는 유럽으로 확대 하고 시설 격리기간도 7일~1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예정임

51 제3장 코로나19와 주요 국가별 국제관광 재개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