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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코로나19와 국제관광 재개동향

가. 싱가포르의 코로나19와 입국관리 동향

▪ 초기부터 입국 통제와 함께 시설 격리 실시

- 싱가포르는 중국계 싱가포르인들의 비중이 높고 이웃 국가 화교들의 방문 이 잦은 특성으로 3.24.부터 단기 방문객의 싱가포르 입국·경유 불허 - 자국 국민과 장기 거주 외국인의 경우 입국 시 시설격리 의무화

▪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서 집단 감염 발생

- 싱가포르는 초기부터 입국관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월부터 확진자가 급증 - 그러나 이 확진자 급증은 지역사회 감염이 아닌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에서

의 집단발생

- 싱가포르에는 약 140 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있으며 이 중 약 20만 명이 위생과 공중보건이 취약한 집단 기숙사에서 생활

▪ 신속한 대처와 격리, 역학조사, 접촉자 추적으로 9월부터 안정세 유지 -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으로 확진자가 급증하여 위기 국면

42 코로나19이후 국제관광 재개현안과 대응방향

- 그러나 싱가포르 당국의 신속한 대응 조치로 위기를 넘기고 9월부터는 신규 확진자 두 자리 숫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10월부터는 한 자리로 감소

[그림 3-4] 싱가포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추이

출처: 세계보건기구 코로나19 상황판(https://covid19.who.int/)

나. 다양한 형태의 트래블 버블을 시행

▪ 시행배경: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높은 싱가포르 경제구조

- 싱가포르는 좁은 면적의 도시국가인 특성상 1차 산업의 비중이 1% 미만이 며 제조업은 20%정도를 차지

- 반면에 전체 GDP에서 금융, 기업서비스, 물류, 관광 등 서비스 산업이 차 지하는 비중이 70%를 차지할 정도로 높고 특히 홍콩과 함께 금융, 물류에 서 동아시아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음(2019년 기준)25)

-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약 4%(2019년 기준)

- 외국과의 교류가 필수적인 싱가포르 경제구조 특성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자 해외 국가들과 다양한 형태의 트래블 버블을 시행하기 시작함

▪ 싱가포르는 여러 형태의 트래블 버블 시행 中

- 싱가포르는 자국과의 교류가 잦거나 안정적인 코로나19가 유지되는 국가들 을 상대로 트래블 버블 시행

25) 싱가포르 통계청(Department of Statistics Singapore: https://www.singstat.gov.sg/)

43 제3장 코로나19와 주요 국가별 국제관광 재개동향

- 싱가포르의 트래블 버블은 크게 세 가지의 형태임: 1) Air Travel Pass, 2) Reciprocal Green Lane 3) Air Travel Bubble

- Air Travel Pass: 관광목적의 여행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여행이 가능하 지만 해당 국가에서 싱가포르로의 단방향(One-way)만 가능: 해당 국가는 호주, 브루나이,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 Reciprocal Green Lane: 관광목적을 제외한 상호(Two-way) 공무여행 (Official Travel)과 상용여행(Business Travel) 가능: 해당 국가는 브루나 이,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한국

- Air Travel Bubble: 모든 종류의 상호 여행 가능, 홍콩-싱가포르 실시 예정

<표 3-2> 싱가포르 트래블 버블 유형 (2020.11.11. 기준)

26) 호주 빅토리아 주는 10.29 추가 개방

유형 특징 적용 국가

(시행일) 비고

Air Travel Pass

-관광, 공무, 상용 모든 종류 여행 가능 -해당국가 --> 싱가포르만 가능 -ATP 신청비용 및 신청 Quota 없음 -싱가포르 입국 시 공항에서 PCR 검사

의무화. 검사비용 300SG달러 본인부담 -48시간 이내 결과 통보 전까지 본인 선

택 시설에서 격리 유지

-음성결과 통보 후 여행 가능하나 동선 관찰 App 설치 의무

-양성 확진으로 싱가포르에서 코로나19 치료 시 제반 비용은 여행자 본인 부담 -12살 미만은 ATP 신청 불가능 -비자는 요구 국가에 따라서 신청

-호주(09.30)26), -브루나이(08.21) -중국(11.06), -뉴질랜드(08.21) -베트남(09.30)

-상호 협의 아닌 일방적 개방

-유럽의 국경개방과 방식은 같지만 사전 신청을 통한 승인과 PCR 검사 및 모바 일 App 등으로 안전 장치 마련 차이점

Reciprocal Green Lane (Fast Lane)

-공무, 상용 여행만 가능

-해당국가 <--> 싱가포르 상호 적용 -해당 국가 정부 또는 회사의 사전 신청 -신청비는 없으나 신청 Quota 있음 -72시간 이내 지정 병원에서의 사전

PCR 검사 음성결과 제출, 건강 확인서 -사전에 출장 일정 및 이동경로 제출 -싱가포르 입국 시 PCR 재검사 (비용 본

인 부담)

-검사결과 전까지 Air Travel Pass처럼 시설 격리

-중국(06.08) -말레이시아(07.14) -브루나이(09.01) -한국(09.04) -일본(0911) -인도네시아(10.26)

-상호 협의를 통한 양뱡항 Arrangement

-출국 전, 입국 후 두 번의 PCR 검사

-Air Travel Pass 허용 국 가보다 코로나19 위험도 가 높게 판단하여 신청 Quota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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