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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체계

▪ 코로나19 <심각> 단계 상향에 따른 범정부 차원의 방역 대응 체계 가동 - 정부는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자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 수

준으로 상향조치하고 범정부 대응 체계를 가동함(2020.02.23.)

구분 해외 신종 감염병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

관심 (Blue)

해외에서의 신종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발생

주의

(Yellow)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경계

(Orange)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심각 (Red)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표 4-1>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수준

출처: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코로나19 에 대한 범정부 대응 체계로 전환하여 가동 중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책결정 컨트롤타워이며 방역컨트롤타워는 ‘중앙 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질병관리본부장)’에서 수행

60 코로나19이후 국제관광 재개현안과 대응방향

[그림 4-1] 코로나19에 따른 우리나라 범정부 대응체계 조직도

출처: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사이트 (http://ncov.mohw.go.kr/)

2. <심각> 단계에 따른 해외 입국자 관리 강화

▪ 해외유입 차단을 위한 특별입국 절차 실시 확대(2020.03.19.)

- 감염병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 지역사회 전파를 막는 한편 해외로부터의 추가 유입 차단을 위하여 입국자 관리도 강화

- 주요 확진국가 입국자에서 전 세계 모든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 절차 실시 - 모든 내·외국인은 체온측정, 특별검역신고서, 건강상태질문서 작성, 한국

내 연락처 및 거주지 확인, 안전보호 앱 또는 자가진단 앱 설치

▪ 해외발 입국자에 대한 진단검사와 격리 의무화 (2020.04.01.)

- 해외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내외국인에 관계없이 진단검사와 2주간 격리 실시

61 제4장 우리나라 입국관리 동향과 국제관광 재개 의견조사 [그림 4-2] 우리나라 해외 입국자 검역흐름도 (유증상자)

출처: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사이트 (http://ncov.mohw.go.kr/)

1) 유증상자: 해외발 입국자 중 검역단계에서 진단검사 실시 -검사결과 양성 시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

- 검사결과 음성 시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14일, 자가격리자 안 전보호앱 설치),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14일, 모바일 자가진단앱 설치)

2) 무증상자: 해외발 입국자 중 검역단계에서 진단검사 실시

-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 자가격리(14일,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 및 3일 이내 보건소에서 진단검사

- 단기체류 외국인: 시설격리(14일, 모바일 자가 진단앱 설치) 및 공항 진단검사 - 격리예외자(비자 타입이 A1(외교), A2(공무)의 경우 또는 입국 전 한국 대 사관(또는 총영사관)에서 ‘격리면제서’ 사전발급 받은 자): 공항 진단검사 및 14일 능동감시35)

35) 능동감시: 대상자를 격리하지 않는 대신 관할 보건소에서 14일간 하루에 두 번 연락해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

62 코로나19이후 국제관광 재개현안과 대응방향

[그림 4-3] 우리나라 해외 입국자 검역흐름도 (무증상자)

출처: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사이트 (http://ncov.mohw.go.kr/)

▪ 단기사증 효력정지 및 사증면제 및 무사증 입국 잠정정지 (2020.04.13.) -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격리조치에 따른 행정력

소모, 국민 우려, 방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증 관련 조 치 강화를 통해 외국인 유입을 감소시키기로 함

- 이에 따라 정부는 1) 20.4.5 이전 발행한 단기사증 효력 잠정 정지, 2) 사증 면제 협정 및 무사증 입국 90개국 입국 제한, 3) 사증심사 강화 조치를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