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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탄소국경조정 가능성

◦미국의 탄소국경조정은 탄소국경세(탄소관세)일 가능성이 높음.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논의가 오바마 행정부 시기에 있었으나 배출권거래제가 탄소누출, 일부 산업에만 적 용되고 제한 규정이 존재하는 등 일반적인 탄소 감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어 탄소세와 탄소국경조정의 패키지를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탄소국경조정의 경우에도 탄소국경세(탄소관세)의 형태일 것으로 예상

◦2009년 탄소관세 관련 조항을 가진 Waxman-Markey 법안에 따르면, 부과대상은 강 화탄소 생산품이며,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이 협약 이행시 발생하는 경쟁력 불균형과 탄소누출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당국의 조치를 허용하는 협약에 대해 명시하였음.46) - 탄소관세를 부과하는 제품군은 생산 시 탄소집약적인 철, 시멘트, 유리와 같은 강화탄소

제품이었음. 따라서 탄소국경조정을 시행한다면 이들 제품에 대한 국경조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한편, 미국에 수입된 제품의 85% 이상이 다음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국가에서 생산되면 탄소관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음. ⅰ) 미국이 참여하는 국제협약을 준수하 고 엄격한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에 동의한 국가, ⅱ) 미국이 참여하는 부문별 협약의 회원국 혹은 수출국 산업의 온실가스 집약도가 동법 제763조에 따라 배출권 경감조치가 적용되는 미국의 동일한 산업보다 낮은 국가, ⅲ) 대통령이 경제 및 환경 측면에서 국익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미국 상하원이 합동으로 이를 인정하는 경우

- 이러한 기조가 향후에도 이어진다고 하면, 미국보다 탄소집약도가 낮은 산업에는 탄소국경 조정이 면제될 가능성도 있음. 따라서 국가 또는 산업의 탄소집약도가 미국에 비하여 상대 적으로 높은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탄소국경조정의 시행은 미국의 코로나19 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미국의 리더쉽 확보가 가시화되는 시점에 미국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대외경쟁

46) 정재호 외(2010)

력을 강화하는 여론 조성과 함께 중국에 대한 견제 필요성이 강해지는 시기와 맞물 릴 가능성이 있음.

□ 미국의 탄소국경조정

◦탄소국경조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정보가 매우 제한적임. 탄소세 /탄소국경조정이 패키지 형태로 시행되는 경우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바이든 대통령은 2025년까지 탄소배출이 많은 국가 또는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 겠다고 발표, 특히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불충분한 고탄소 배출국가를 대상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거나 쿼터를 제한함으로써 자국산업을 보호하겠다고 강조47)

◦탄소세를 시행하는 경우 40~50$/CO2ton에서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48) 탄소국경 조정세도 그 수준으로 부과할 가능성이 높음.

◦Bailey 외(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8년 명목탄소가격은 21$/CO2톤이지만, 유 효탄소가격(effective carbon price)는 15.96$/CO2ton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미국의 CLC 제안 탄소세(2021년 기준)인 43$/CO2ton에 비하여 1/2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임.

◦전반적으로 미국의 탄소가격 제안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탄소가격은 현저히 낮은 수 준인 것으로 미국에 알려져 있음. 2018년 기준으로 보면 미국의 탄소세 및 탄소국경 조정 시행은 우리나라에게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47) 김유진(2021) 참조

48) Climate Leadership Council의 탄소세는 202143$/CO2ton을 계획하고 있음.

<그림 11> 국가별 배출가중 탄소가격 (1990~2018)

자료: Bailey (2019)

□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기준 세계 8위이며,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 도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편에 속함.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제조업 비중은 28%로 16%인 EU, 11%인 미국보다 높고, 석탄발전 비중 또한 40%로 24%인 미국, 32%인 일본, 30%인 독일보다 높음.

◦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높고 에너지 비중이 높은 산업이면서 대미 수출비중 이 높은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온실가스 배출 비중과 에너지소비 비중이 높은 산업은 정유, 화학, 1차금속 산업임.

- 대미 수출비중이 높은 산업은 철강, 철강제품, 운송장비(자동차·선박 등), 기계, 전기기기, 플라스틱, 고무제품 등임. 우리나라 수출액 상위 품목의 대미 수출 비중은 차량 및 부분품 (39.4%), 전기기기(9.2%), 기계 및 부분품(24.4%), 플라스틱(9.5%), 철강(5.3%)로 나타나고 있음.

- 대EU 수출액 상위 품목의 수출비중은 차량 및 부분품(19.0%), 전기기기(6.2%), 기계 및 부분품(11.2%), 플라스틱(11.2%), 철강(11.5%)으로 나타나고 있음.

정유 화학 1차금속 비금속

광물 전자장비 펄프종이 음식료 자동차 섬유 기타 에너지사용 27.8 26.9 25.3 4.7 3.8 2.2 2.1 1.6 1.2 4.4 온실가스배출 10.9 19.0 38.2 6.8 7.0 3.2 3.0 2.4 1.8 7.7

<표 7> 산업별 에너지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비중

(단위: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그림 12> 한국산 제품의 품목별 대미·대EU 수출 비중(2020년 10월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김유진(2021)에서 재인용

◦우리나라에 대한 선진국의 무역규제에서도 1차금속 및 화학제품에 대한 제재가 집중 되고 있으며, 2020년 10월 기준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규제 국가 비중은 미국 20.6%, 인도 15.4%, 중국 7.5%, 터키 7.0%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품목별로는 철강·금속 및 화학제품에 대한 규제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232조 조치 및 EU의 긴급수입제한조치(2019년 12월)에 의함.

- 2020년 10월 현재 수입규제 제품 비중은 철강·금속이 47.8%, 화학이 20.6%,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이 11.4% 등으로 조사되고 있음.

<그림 13>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국가별 제품별 수입규제 비중(2020년 10월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김유진(2021)에서 재인용

◦대미 무역비중이 큰 우리나라 제품으로 차량 및 부분품, 기계 및 부분품, 고무, 철강, 철강제품, 화공생산품, 전기기기, 플라스틱, 정유, 비금속 공구, 알루미늄 제품, 펄프 및 제지 등을 들 수 있음.

품목 환경오염산업 대미 수출비중 미국내 한국산 수입비중

차량 및 부분품 ○ 39.4 8.4

전기기기 ○ 9.2 4.5

기계 및 부분품 ○ 24.4 4.6

플라스틱 ◎ 9.5 4.8

철강 ◎ 5.3 6.2

의료용품 11.0 1.4

광학/정밀기기 ○ 8.0 1.4

광물성 연료 ○ 9.3 1.9

고무 ○ 23.1 5.7

철강제품 ◎ 19.5 4.3

유기화학 ◎ 5.8 1.8

화공 생산품 ◎ 13.3 5.3

무기화학 ◎ 3.8 1.3

항공기 ○ 28.8 1.3

귀금속 ◎ 9.0 0.7

정유 ◎ 8.2 4.5

비금속 공구 ○ 18.7 4.1

알루미늄제품 ◎ 9.7 1.6

펄프 및 제지 ○ 16.7 3.2

<표 8> 대미 무역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제품 현황(2020년 10월 기준)

자료: 김유진(2021)

◦중국 대비 미국의 탄소효율성이 높은 산업

- 미국은 제조업 전반에 걸쳐 중국에 비하여 탄소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경제 전체를 비교하여도 미국은 중국에 비하여 약 3배 이상 탄소효율적인 것으로 조사 - 특히, 광업지원서비스업과 컴퓨터, 전자 및 광학제품 제조업에서 중국에 비하여 약 5배

이상 탄소효율적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특히, 미국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태양광 패널과 같은 제품에서 중국에 비하여 매우 높은 탄소효율성을 가지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음.

- 중국에 비하여 2배 이상 탄소효율성이 높은 제조업으로는 광업 전반(에너지 및 비에너지 생산), 광업지원서비스, 화학 및 제약업, 고무 및 플라스틱, 조립금속, 컴퓨터, 전자 및 광학 제품, 전기장비, 기계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수송장비, 기타제조업인 것으로 조사 되고 있음.

산업 미국 중국 EU 세계

농림어업 1.0 1.2 1.2 1.0

광업: 에너지 생산 1.0 2.2 0.9 1.3

광업: 비에너지 생산 1.0 2.2 0.8 1.4

광업지원서비스업 1.0 5.2 1.9 1.9

음식료 및 담배 1.0 1.4 0.8 1.1

섬유, 의복, 가죽 1.0 1.8 0.8 1.5

나무, 나무제품 1.0 1.8 0.9 1.4

종이, 인쇄 1.0 1.7 0.8 1.2

코크스, 정유 1.0 1.6 1.3 1.3

화학, 제약 1.0 2.6 0.8 1.6

고무, 플라스틱 1.0 2.7 0.7 2.0

기타 비금속광물 1.0 1.6 1.0 1.3

1차금속 1.0 1.8 0.9 1.5

조립금속제품 1.0 3.1 0.9 1.8

컴퓨터, 전자, 광학 1.0 5.7 2.1 4.0

전기장비 1.0 3.1 1.0 2.2

기계, 장비 1.0 2.8 0.8 1.8

자동차, 트레일러 1.0 2.4 0.7 1.3

기타 수송 장비 1.0 2.8 0.8 1.5

기타 제조업; 기계 장비의 수선 및 설치 1.0 2.8 0.7 1.9

경제 전체 1.0 3.2 0.9 1.8

<표 9> 산업별 미국의 탄소 효율성 국제 비교

(단위: 억 원)

자료: Rorke·Bertelsen(2020)

- 중국과 탄소효율성 면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컴퓨터, 전자 및 광학제품, 조립금속제품, 전기 장비, 자동차, 기계, 화학제품 등은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품과 겹치는 부문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준비되어야 함.

□ 미국의 탄소국경조정이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에 미치는 영향

◦미국은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에 따른 탄소가격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음. 2018년 우리나라의 탄소가격은 명목가격으로 21$/CO2ton이 며, 실제 유효가격은 15.96$/CO2ton으로 조사하고 있음.

◦미국의 탄소세/탄소국경조정을 시행한다는 전제하에 미국의 초기 탄소가격(탄소세)은 40~50$/CO2ton으로 고려

◦미국은 미국과 동등한 탄소가격 부과를 요구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제도적 보완 으로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의 완전 유상할당과 가격하한제를 요구할 것으로 보임.

이는 미국이 요구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제도 보완으로 상정할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보완을 요구할 때의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 탄 소세 실시, 국제 배출권거래제 연계 방안 등과 같은 대응 정책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또한,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에서 완전 유상할당과 가격하한제가 시행되는 경우 경제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검토를 하는 등 영향 분석을 준비하는 것이 필 요함.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