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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s Agency on Climate, ARPA-C) 추진 계획을 발표

◦ARPA-C의 연구가 에너지부의 ARPA-E의 기존 임무 및 연구와 중복된다는 일부의 지적에 따라 기존 ARPA-E의 예산을 증가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도 있음.36)

◦이외에도 국립보건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ARPA-H(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Health, ARPA-H)도 제안한 바 있음.

□ 신산업과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확대

◦전기자동차기술, 경량화 소재, 5G, 인공지능 등 신산업 분야 연구개발과 혁신기술에 4년에 걸쳐 3천억 달러 신규 투자를 통해 300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시도37)

□ 중국과의 기술패권 경쟁 관련 5G, AI, 바이오 기술 등의 분야에서 미국의 역량을 유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도권 탈환과 동시에 국제적 리더쉽 회복 추진

□ 바이든 행정부는 첨단 제조 산업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자국 제품 보호 정책과 국제무역 관련 규칙 제정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

□ 과학기술정책과 기후변화대응정책

◦미국의 과학기술정책은 미국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우위 확보를 통한 신산업 일자리 창출이 목표라고 할 수 있음.

◦신산업 기술 개발에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분야는 전기차 등 친환 경자동차 분야라고 할 수 있음.

◦전기차를 비롯하여 수소차 기술 등 친환경 자동차 기술에 대한 개발 투자로 수송부 문의 탄소중립과 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고 할 수 있음.

◦전력부문의 청정에너지정책은 2035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전력부문 청정에너지 확대에 약 2조달러의 예산을 배정할 예정이나 실제 전력부문 재생에너지 확대에는 이보다 더 많은 4조5천억달러가 소요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전력부문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다른 추가적인 정책(예를 들면 탄소세)이 시행 되거나 그렇지 않다면 2035년 전력부문 탄소중립은 다소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재생에너지와 셰일가스 간의 정치적 갈등도 재생에너지 확대에 어려움을 줄 수 있음. 예를 들어, 셰일가스에 의존적인 뉴멕시코, 텍사스, 펜실베니아 등에서 향후 정 치적 지지를 고려한다면 셰일가스에 대해 과감한 정책을 취하기 어려울 수도 있음.38)

□ 탄소국경조정(carbon border adjustment; CBA)

◦2007~2009 포스트 2012 협상에서 탄소국경조정에 대한 이슈가 등장하였으며, 초기에 는 Eco-Imperialism이라며 여러 국가들이 우려를 표명

◦초기에는 통상 무역에서 협상카드로서의 역할이었던 반면, 최근에는 실현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음.

◦탄소국경조정이 WTO협정과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상 황임.39)

◦미국에서는 탄소국경조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탄소세와 함께 시행하는 안이 가장 실행가능성이 높은 안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WTO 협정과도 합치하는 것으로 보임.

◦또한, 탄소세/탄소국경조정 패키지는 탄소누출을 방지하고 탄소수입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탄소누락(carbon omission)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미국은 기후변화 대응이 규제보다는 기술과 시장 중심임을 강조하고 있어 탄소세/탄 소국경조정의 탄소배출 저감 유인을 제공하고 기술개발을 통한 탄소감축을 유도

◦탄소국경조정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기조인 국제주의와 연결되어 주요 탄소 배출국 간의 탄소동맹으로 진행될 수도 있음.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견제와 맞물려 중국에 비하여 탄소효율성에서 우위에 있는

38) 김연규(2020) 참조

39) 이천기(2017), 정재호 외(2010) 참조

산업부문부터 탄소국경조정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음.

◦참고로 EU 탄소국경조정메카니즘(CBAM)은 2023년 시행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알려 진 EU의 안은 아래 3가지 임.

- 수입품에 대한 탄소국경세(관세 형태) 실현가능성 - EU전역 탄소세

- ETS의 확장

◦EU와 미국의 탄소국경조정은 환경보호 목적보다는 무역 경쟁력 확보를 위한 보호무역 정책 으로 볼 수 있으며,40) EU 탄소국경조정의 경우 철강, 시멘트, 화학 업종이 주요 대상임.41)

□ 전기차 등 친환경 미래자동차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1월 25일 바이 아메리칸 행정명령(E.O. 14005)을 통하여 외 국산 정부 조달 허용 요건을 강화

- 외국산 조달 허용 요건 강화, 관리감독기능 강화, 바이아메리칸 적용 품목 확대(상용 IT 제품 등) 등이 주요 골자임.

- 기존의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보다 강화되어 미 제조·일자리 창출 기여 가치를 신규 도입하였음.

-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 일자리 창출과 직결시켰던 철강, 자동차 산업 조달 규제가 한층 강화되었음.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 차량 100%를 미국산 전기차로 조달한다는 계획을 2021년 1월 25일에 발표42)

- 또한, 상용 IT 제품 대상 바이아메리칸 법 적용 확대

◦전기차 등에서 미국의 재정정책에 의해 자국산 제품에 대한 우대를 적용

□ 산업정책으로서의 기후변화대응정책

◦기후변화대응정책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정책이지만, 미국의 기후변화대응정책은 일자리 창출 및 수입으로부터의 산업보호의 기능이 강화된 산업정책으로 전개될 가 능성이 높음.43)

◦예를 들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태양광 발전을 장려하여 태양광 패널 수요가 증대 하였지만, 태양광패널을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하여 사용함에 따라 미국의 태양광패널

40) 김동구(2021) 참조

41) 핵심부문은 철강, 시멘트, 전력이며, 이는 추후에 알루미늄, 비료, 화학제품으로 확장될 것으로 발언, 202010Diederik Samsom EU집행위 기후내각 수장

42) 이정선·이정민(2021) 참조

43) 그린뉴딜정책은 기후변화대응정책의 의미를 가지지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정책의 의미가 강함.

산업은 오히려 위축됨. 수입된 중국의 태양광패널은 미국 생산에 비하여 탄소집약적 이어서 탄소를 줄이기 위해 더 탄소집약적인 제품을 사용하게 됨.

◦따라서 향후 미국의 기후변화대응정책은 산업정책과 결합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부 터 산업으로서의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동시에 기후변화에도 대응하는 모습 을 가질 것으로 전망됨.

◦특히, 수송부문의 전기차와 배터리 부문과 신재생에너지 부문 그리고 에너지저장장치 및 탄소포획활용저장장치 등에서 산업정책과 결합된 기후변화대응정책이 시행될 것 으로 전망됨.

◦또한, 탄소효율성에서 세계 다른 나라보다 우위에 있는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자국산 제조 및 사용을 강화하는 산업정책 및 통상정책을 시행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산 업에서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이 대미 직접투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

3. 한국경제에의 영향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