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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1. 개정배경

□ 현행규정

ㅇ 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제제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가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MSDS를 작성·제공하도록 규정

□ 문제점

ㅇ MSDS의 작성자를 제조 수입자로 변경함에 따라 MSDS 작성자와 제공자가 달라짐

2. 개정내용

ㅇ MSDS의 제공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항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 MSDS 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가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MSDS를 제공하도록 함(제1항)

- 또한, MSDS의 변경주체를 제조 수입한 자로 명확히 하고, 변경된 MSDS를 제조 수입자(제조 수입자로부터 양도 제공받아 다시 제공하는 자 포함)가 다시 제공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제1항~제3항)

ㅇ 한편, 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는자에게 MSDS를 제공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 변경된 MSDS를 양도 제공 받은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3.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법 률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비치 등) ① 화학물질 및 화학물 질을 함유한 제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제는 제외한다) 중 제 3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 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 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 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

으로 정하는 분류기준에 해당하 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 유한 제제(이하 "대상화학물질"

이라 한다)를 양도하거나 제공 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 공받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모두 기재한 자료(이하 "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은 고용노동부령으로 물질안전 보건자료의 기재 사항이나 작성 방법을 정할 때 「화학물질관리 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1의2.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 량

2.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3.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 하는 사항

여야 한다.

⑥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물 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이 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반영하 여 대상화학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신속하게 제공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 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 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 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 여야 한다.

담당부서 화학사고예방과 담당자 사무관 연현석 연락처 044-202-7757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 방

법·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 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 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 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 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 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 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 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 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 로 정한다.